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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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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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양도자산 취득의 효력 등에 관한 다툼이 없는 경우, 별도 계약 이행 관련 다툼으로 지출한 소송비용이나 화해비용이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심리불속행 기각 대상인지
판례 포인트
- 양도자산 취득행위 자체의 효력 등에 관한 다툼이 아니라 별도로 성립한 계약 이행 관련 다툼에서 발생한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 소유권 상실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이라도 그 원인이 취득행위와 별도인 계약 이행 다툼이라면 양도소득 필요경비 산입이 제한될 수 있다.
- 대법원은 본안에 관한 상세 판단을 설시하지 않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 취득과 별도로 성립한 계약 때문에 쓴 소송비용이나 화해비용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가 되나요?
대법원 2024두41915 사건에서는 양도자산 취득의 효력 등에 관한 다툼이 없는 경우, 취득행위와 별도로 성립한 계약의 이행 관련 분쟁에서 생긴 소송비용이나 화해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해당 비용이 소유권 상실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더라도, 본문 요지는 양도자산 취득행위 자체와 구별되는 계약상 다툼에서 발생한 비용이라는 점을 중시합니다.
대법원 2024두41915 양도소득세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는 어떻게 판단됐나요?
대법원은 2024년 8월 29일 2024두4191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고,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습니다.
양도자산 취득 효력에 다툼이 없으면 관련 분쟁 비용의 필요경비 인정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이 판례의 요지는 양도자산 취득의 효력 등에 관한 다툼이 없었다는 점을 전제로 합니다. 그 경우 취득행위와 별도로 성립한 계약의 이행과 관련한 다툼으로 지출한 소송비용이나 화해비용 등은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보지 않았습니다. 다만 비용의 성격과 분쟁의 원인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될 수 있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 대법원-2024-두-41915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4.10.03.
- 생산일자 : 2024.08.29.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심리불속행기각)양도자산 취득의 효력 등에 관한 다툼이 없이 그 취득행위와 별도로 성립한 계약의 이행과 관련한 다툼으로 인하여 생긴 소유권 상실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출한 소송비용이나 화해비용 등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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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두4191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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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상고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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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피상고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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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광주고등법원 2024. 4. 24. 선고 (제주)2023누1752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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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8. 29.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