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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심리불속행)대손확정 당시 법인세법 상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심리불속행)대손확정 당시 법인세법 상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

대법원은 주식회사 AAAA가 BB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사건에서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 사건의 쟁점은 대손확정 당시 이 사건 채무법인이 원고의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였고, 원심은 원고가 그 주주인 법인의 의사결정 등에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하고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대법원-2024-두-46255 2024.10.08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30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4-두-46255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4.10.08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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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대손확정 당시 이 사건 채무법인이 원고의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 원고가 그 주주인 법인의 의사결정 등에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볼 증거가 있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심리불속행 기각 대상인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 판단에서 원고가 주주인 법인의 의사결정 등에 영향력을 행사하였는지가 문제될 수 있다.
  • 본문상 원심 판단은 영향력 행사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점을 근거로 채무법인의 특수관계인 해당성을 부정하였다.
  • 대법원은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검토한 뒤 상고이유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법인세 대손확정 당시 채무법인이 특수관계인인지 판단할 때 무엇이 문제 되었나요?

A 이 사건은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사건으로, 대손확정 당시 채무법인이 원고의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원심은 원고가 그 주주인 법인의 의사결정 등에 영향력을 행사해야 채무법인이 원고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들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Q 원고가 주주 법인의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증거가 없으면 특수관계인이 인정되나요?

A 본문 요지에 따르면, 원고가 그 주주인 법인의 의사결정 등에 영향력을 행사해야 이 사건 채무법인이 원고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채무법인을 원고의 특수관계인으로 볼 근거가 부족하다고 본 원심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Q 대법원 2024두46255 사건에서 상고가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대법원은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본 뒤,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해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판결 내용

  • 법인
(심리불속행)대손확정 당시 법인세법 상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 국패
  • 대법원-2024-두-46255
  • 귀속년도 : 2014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4.10.24.
  • 생산일자 : 2024.10.08.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2심 판결과 같음)원고가 그 주주인 법인의 의사결정 등에 영향력을 행사하여야 이 사건 채무법인이 원고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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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두46255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4. 10. 8.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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