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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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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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대손확정 당시 이 사건 채무법인이 원고의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 원고가 그 주주인 법인의 의사결정 등에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볼 증거가 있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심리불속행 기각 대상인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 판단에서 원고가 주주인 법인의 의사결정 등에 영향력을 행사하였는지가 문제될 수 있다.
- 본문상 원심 판단은 영향력 행사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점을 근거로 채무법인의 특수관계인 해당성을 부정하였다.
- 대법원은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검토한 뒤 상고이유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법인세 대손확정 당시 채무법인이 특수관계인인지 판단할 때 무엇이 문제 되었나요?
이 사건은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사건으로, 대손확정 당시 채무법인이 원고의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원심은 원고가 그 주주인 법인의 의사결정 등에 영향력을 행사해야 채무법인이 원고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들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원고가 주주 법인의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증거가 없으면 특수관계인이 인정되나요?
본문 요지에 따르면, 원고가 그 주주인 법인의 의사결정 등에 영향력을 행사해야 이 사건 채무법인이 원고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채무법인을 원고의 특수관계인으로 볼 근거가 부족하다고 본 원심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대법원 2024두46255 사건에서 상고가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본 뒤,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해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판결 내용
- 법인
- 대법원-2024-두-46255
- 귀속년도 : 2014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4.10.24.
- 생산일자 : 2024.10.08.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2심 판결과 같음)원고가 그 주주인 법인의 의사결정 등에 영향력을 행사하여야 이 사건 채무법인이 원고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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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두46255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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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A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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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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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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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10. 8.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