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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심리불속행)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에 따른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와 관련하여,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봄이 타당함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심리불속행)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에 따른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와 관련하여,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봄이 타당함

대법원은 김A, 서BB이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사건명과 원심 요지에 따르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에 따른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와 관련하여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 및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의 해석이 문제 되었다. 원심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의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과 실질적 동일성 또는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사업의 수입금액으로 한정하여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보았고, 대법원은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2024-두-37756 2024.06.27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31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4-두-37756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4.06.27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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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에 따른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
  •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의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해석 범위
  •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을 해당 과세기간 사업과 실질적 동일성 또는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사업의 수입금액으로 한정할 수 있는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심리불속행 기각 대상인지

판례 포인트

  • 이 판결은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로, 대법원은 원고들의 상고이유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 본문에 표시된 사건명에 따르면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와 관련하여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보는 입장이 전제되어 있다.
  • 원심 요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의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아무 사업의 수입금액이 아니라 해당 과세기간 사업과 실질적 동일성 또는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사업의 수입금액으로 한정하여 해석한다는 것이다.
  • 상고비용은 상고가 기각된 원고들이 부담한다.

자주 묻는 질문

Q 주택신축판매업에서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 사업개시일은 언제로 보나요?

A 대법원 2024두37756 사건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을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사건입니다. 이 판단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에 따른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와 관련된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적용은 해당 사업의 사실관계와 과세기간별 수입금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의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은 어떻게 해석되나요?

A 이 사건의 원심 요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의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사업의 수입금액으로 한정해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 주장이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를 볼 때 직전 수입금액의 범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Q 대법원 2024두3775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대법원은 2024년 6월 27일 2024두3775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상고비용도 원고들이 부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이유에서는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해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았습니다.

Q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주장한 상고이유는 왜 받아들여지지 않았나요?

A 대법원은 기록, 원심판결,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본 뒤 상고인들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상고이유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해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본문에는 상고이유의 구체적 내용까지는 상세히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판결 내용

  • 종소
(심리불속행)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에 따른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와 관련하여,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봄이 타당함 국승
  • 대법원-2024-두-37756
  • 귀속년도 : 2018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4.07.03.
  • 생산일자 : 2024.06.27.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심 요지)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의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과 실질적 동일성 또는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사업의 수입금액으로 한정하여 해석함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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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두3775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A, 서BB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4. 2. 15. 선고 2023누53630 판결

판 결 선 고

2024. 6. 27.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서울고등법원 2024. 2. 15. 선고 2023누5363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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