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토지 임대 후 임차인이 건설한 건물의 실질 귀속 주체가 누구인지 여부
- 해당 건물 지분이 망인의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 건물 지분이 상속재산에 포함된다는 전제에서 한 상속세 경정거부처분의 적법성 여부
판례 포인트
- 건물의 형식적 건축 경위만이 아니라 임대차계약의 내용과 이후 철거 경위까지 종합하여 실질 귀속을 판단하였다.
- 건물의 실질 귀속이 토지 임대인에게 인정되면 그 건물 지분은 망인의 상속재산에 포함될 수 있음을 전제로 판단하였다.
- 대법원은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 판단을 유지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토지를 빌린 사람이 지은 건물이 상속재산에 포함될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토지 임대 후 임차인이 건설한 건물이라도 임대차계약의 내용과 이후 철거 경위를 보면 실질적으로 토지 임대인에게 귀속된다고 보았습니다. 그 전제에서 건물 지분을 망인의 상속재산에 포함한 과세관청의 판단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건물 명의나 형식만이 아니라 실제 귀속관계가 중요하게 다루어진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지은 건물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는 무엇을 보고 판단하나요?
판결 요지는 임대차계약의 내용과 건물의 철거 경위를 함께 살펴 실질적인 귀속 주체를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그 사정들에 비추어 건물이 토지 임대인에게 귀속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형식적인 외관보다 계약 내용과 실제 처리 경위가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상속세 경정거부처분은 왜 적법하다고 본 건가요?
대법원은 건물 지분이 망인의 상속재산에 포함된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경정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해당 건물이 임차인이 건설했더라도 임대차계약 내용과 철거 경위상 실질적으로 토지 임대인에게 귀속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원고들의 상고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2025두35665 사건의 결론은 어떻게 나왔나요?
대법원은 2026년 3월 12일 선고한 2025두35665 사건에서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에서 받아들일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상고비용도 원고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 상증
- 대법원2025두35665
- 귀속년도 : 2016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6.04.03.
- 생산일자 : 2026.03.12.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심리불속행)
토지 임대후 임차인이 건설한 건물은 임대차계약의 내용과 철거 경위에 비추어 실질 귀속은 토지 임대인에게 있으므로 건물 지분이 망인의 상속재산에 포함된다는 전제의 경정거부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25두35665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1. 망 조aa의 소송수계인 강bb
2. 망 조aa의 소송수계인 조cc
3. 망 조aa의 소송수계인 조dd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kk
피고, 피상고인 AA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5. 10. 16. 선고 2024누4868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