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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입학전형이의신청거부처분및불합격처분취소의소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입학전형이의신청거부처분및불합격처분취소의소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 신자인 원고가 국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단계 서류전형에 합격한 뒤 토요일 오전으로 면접일정이 지정되자, 안식일 신념을 이유로 토요일 오후 마지막 순번으로 변경해 달라고 신청하였으나 총장이 이를 거부하고 면접에 결시한 원고에게 불합격 통지를 하였다. 대법원은 최종 불합격처분이 이루어진 이상 면접시간 지정행위와 이의신청 거부행위는 불합격처분에 흡수되어 거부행위 취소청구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보았다. 그러나 불합격처분 취소청구에 관해서는 장래 재응시 시 회복될 이익이 있을 여지가 있어 소의 이익을 인정하였다. 본안에서는 국립대학교 총장이 헌법상 평등원칙의 직접 구속을 받는 기본권 수범자로서, 면접시간 변경으로 제한되는 공익이나 제3자의 이익이 원고의 불이익보다 현저히 적은 경우 적극적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위법하게 지정된 면접일정에 응시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한 불합격처분은 적법한 처분사유가 없어 취소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2022두56661 선고 2024.04.04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1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2두56661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4.04.04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국립대학교 총장이 법학전문대학원 입시에서 종교적 신념으로 인한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 면접시간 지정행위 및 이의신청 거부행위가 최종 불합격처분에 흡수되어 독립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 불합격처분이 취소되어도 해당 학년도 입학시험 재응시가 불가능한 경우 소의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
  • 행정소송법상 제소기간 준수 여부
  • 토요일 오전 면접 지정 및 변경 거부가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 위법하게 지정된 면접일정에 결시한 것을 이유로 한 불합격처분의 적법 여부

판례 포인트

  • 국립대학교 총장은 공권력 행사 주체이자 기본권 수범자로서 헌법상 평등원칙의 직접적인 구속을 받는다.
  •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은 형식적 평등이 아니라 실질적 평등을 의미하며, 국가작용에는 비례의 원칙이 적용된다.
  • 재림교 신자가 입시 과정에서 종교적 신념 때문에 중대한 불이익을 받는 경우, 이를 해소하는 조치로 제한되는 공익이나 제3자의 이익이 현저히 적다면 국립대학교 총장은 적극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 개별면접 방식에서는 특정 응시자의 면접시간을 토요일 일몰 후로 변경하더라도 다른 응시자의 일정 변경이 필요 없고, 부당한 이익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이 중요하게 고려되었다.
  • 입학전형 과정의 단계적 행위는 최종 합격 또는 불합격처분이 이루어지면 그 처분에 흡수되어 독립된 쟁송 대상성을 상실할 수 있다.
  • 처분 효과가 소멸하였더라도 회복 가능한 다른 권리나 이익이 남아 있거나 위법한 처분 반복 위험 및 법률문제 해명 필요성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소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다.
  • 위법한 면접일정 지정에 응시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불합격처분의 적법한 처분사유가 될 수 없다.

자주 묻는 질문

Q 국립대 로스쿨 면접이 안식일인 토요일 오전으로 지정되면 일정 변경을 요구할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국립대학교 총장이 헌법상 평등원칙의 직접적인 구속을 받는다고 보았습니다. 재림교 신자가 토요일 일몰 전 세속적 행위를 금지하는 종교적 신념 때문에 면접에 응시할 수 없고, 개인의 면접시간만 변경하는 부담이 크지 않다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Q 재림교 신자의 로스쿨 면접시간 변경을 거부한 국립대 총장의 처분은 위법한가요?

A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면접시간 변경 거부가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반해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면접평가는 개별면접 방식이어서 원고 개인의 순번을 토요일 일몰 후로 조정할 수 있었고, 다른 응시자들의 시간을 바꿀 필요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로스쿨 면접에 결시했다는 이유만으로 불합격 처리한 처분은 취소될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이 사건 불합격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응시하지 않은 면접일정 자체가 위법하게 지정된 것이므로, 그 일정에 결시했다는 사유만으로는 적법한 불합격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Q 대법원은 로스쿨 면접시간 변경이 다른 응시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준다고 보았나요?

A 대법원은 원고가 토요일 일몰 후 늦은 순번으로 면접을 보더라도 부당한 이익을 받는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면접 응시자들은 면접 시작 전 소지품을 제출하고 대기실에 입실해 격리된 상태로 순서를 기다리는 구조였기 때문입니다.

Q 국립대학교는 종교적 신념으로 인한 입시 불이익을 어느 기준으로 조정해야 하나요?

A 대법원은 비례의 원칙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종교적 신념으로 받는 불이익을 해소하는 조치가 공익이나 제3자의 이익을 일부 제한하더라도, 그 제한이 지원자의 불이익보다 현저히 적다면 국립대학교 총장은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Q 지필시험과 달리 로스쿨 면접에서는 왜 일정 변경이 가능하다고 보았나요?

A 대법원은 지필시험은 문제 유출 방지를 위해 모든 응시자가 동시에 응시해야 할 공익적 요청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이 사건 면접평가는 개별면접 방식이어서 원고 개인의 면접시간만 토요일 일몰 후로 변경할 수 있고, 다른 응시자들의 일정을 바꿀 필요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Q 입학전형 이의신청 거부 자체도 불합격처분과 별도로 취소소송 대상이 되나요?

A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면접시간 지정행위와 이의신청 거부행위가 최종 불합격처분에 흡수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불합격처분이 이루어진 뒤에는 거부행위 자체를 별도로 취소해 달라는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이미 해당 학년도 입시가 끝났어도 로스쿨 불합격처분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나요?

A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예외적으로 불합격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을 인정했습니다. 처분이 취소되면 원고가 장래에 다시 응시할 때 1단계 평가를 별도로 거치지 않고 면접평가와 논술평가만 받을 여지가 있어, 회복되는 이익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입학전형이의신청거부처분및불합격처분취소의소

[대법원 2024. 4. 4. 선고 2022두56661 판결]

【판시사항】


[1] 국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입시 과정에서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 신자들이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경우, 총장이 비례의 원칙에 따라 재림교 신자들이 받는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2] 국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원서를 제출한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 신자 甲이 1단계 서류전형 평가 합격 통지와 함께 토요일 오전반으로 면접고사 일정이 지정되자, 토요일 일몰 전에 세속적 행위를 금지하는 안식일에 관한 종교적 신념을 지키기 위해 면접 일정을 토요일 오후 마지막 순번으로 변경해 달라는 취지의 이의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총장이 이를 거부하고 면접평가에 응시하지 않은 甲에게 불합격 통지를 한 사안에서, 甲의 면접일시 변경을 거부함으로써 甲이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받게 된 중대한 불이익을 방치한 총장의 행위는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고, 위법하게 지정된 면접일정에 응시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한 불합격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국립대학교 총장은 공권력을 행사하는 주체이자 기본권 수범자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그 결과 사적 단체 또는 사인의 경우 차별처우가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법감정에 비추어 볼 때 도저히 용인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난 경우에 한해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위법한 행위로 평가되는 것과 달리, 국립대학교 총장은 헌법상 평등원칙의 직접적인 구속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 내지 실현할 책임과 의무를 부담하므로, 그 차별처우의 위법성이 보다 폭넓게 인정된다.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평등은 형식적 의미의 평등이 아니라 실질적 의미의 평등을 의미한다. 한편 비례의 원칙은 법치국가 원리에서 당연히 파생되는 헌법상의 기본원리로서, 모든 국가작용에 적용된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국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입시 과정에서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이하 ‘재림교’라 한다) 신자들이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결과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경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가 공익이나 제3자의 이익을 다소 제한하더라도, 그 제한의 정도가 재림교 신자들이 받는 불이익에 비해 현저히 적다고 인정된다면, 헌법이 보장하는 실질적 평등을 실현할 의무와 책무를 부담하는 국립대학교 총장으로서는 재림교 신자들의 신청에 따라 그들이 받는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2] 국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원서를 제출한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 신자 甲이 1단계 서류전형 평가 합격 통지와 함께 토요일 오전반으로 면접고사 일정이 지정되자, 토요일 일몰 전에 세속적 행위를 금지하는 안식일에 관한 종교적 신념을 지키기 위해 면접 일정을 토요일 오후 마지막 순번으로 변경해 달라는 취지의 이의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총장이 이를 거부하고 면접평가에 응시하지 않은 甲에게 불합격 통지를 한 사안에서, 면접일시가 토요일 오전으로 정해진 甲이 지역 학생들에게 더 낮은 비용으로 법조인이 될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국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는 기회를 종교적 신념 때문에 박탈당하는 불이익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지필시험의 경우 문제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응시자들이 동시에 시험에 응시해야 할 공익적 요청이 높으므로 특정 응시자에게만 시험일정을 변경하기 어렵고, 특정 응시자의 종교적 신념을 보장하기 위해 다른 모든 응시자의 시험일정을 일괄적으로 변경할 경우 그로 인해 소요되는 비용과 혼란이 크지만, 면접평가의 경우 개별면접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甲 개인의 면접시간만 토요일 일몰 후로 손쉽게 변경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다른 응시자들의 면접시간을 변경할 필요도 없는 점, 甲이 일몰 후에 면접을 실시할 수 있도록 늦은 순번으로 면접순번이 지정되더라도 다른 응시자들에 비해 면접평가 준비 시간을 더 많이 받는 등의 부당한 이익을 받는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을 종합하면, 종교적 신념에 따라 甲이 입는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 면접시간을 변경하더라도 그로 인해 제한되는 공익이나 제3자의 이익은 甲이 받는 불이익에 비해 현저히 적음에도, 甲의 면접일시 변경을 거부함으로써 甲이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받게 된 중대한 불이익을 방치한 총장의 행위는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고, 위법하게 지정된 면접일정에 응시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한 불합격처분은 적법한 처분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취소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헌법 제11조 제1항, 제37조 제2항, 행정기본법 제9조
[2] 헌법 제11조 제1항, 제37조 제2항, 행정기본법 제9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19. 9. 9. 선고 2018두48298 판결(공2019하, 1985), 헌법재판소 2006. 2. 23. 선고 2004헌바50 전원재판부 결정(헌공113, 325)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승 외 1인)

【피고, 상고인】

○○대학교총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선숙 외 2인)

【원심판결】

광주고법 2022. 8. 25. 선고 2021누12649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입학전형이의신청거부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이하 ‘재림교’라 한다) 신자이다. 재림교는 금요일 일몰부터 토요일 일몰까지를 종교적 안식일로 여겨 직장·사업·학교 활동 및 시험 응시 등의 세속적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20. 4.경 ‘2021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전문석사 입학전형 기본계획’(이하 ‘이 사건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2020. 6.경 ‘2021학년도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신입생 모집요강’(이하 ‘이 사건 모집요강’이라 한다)을 각 공고하였다. 위 각 공고에 따르면 2021학년도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대 법전원’이라 한다)의 입학생 선발은 서류전형으로 이루어진 1단계 평가를 거친 후 이에 합격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면접평가와 논술평가를 실시하여 최종적으로 입학생을 선발하는 두 단계로 이루어진다. 면접평가는 토요일 오전반과 오후반으로 나누어 실시되고, 응시생들은 무작위로 각 면접반에 배정되는데, 면접 결시자는 불합격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21학년도 ○○대 법전원 전문석사 입학을 위한 입학원서를 제출하였는데, 면접일시가 토요일 일몰 전에 지정될 경우 안식일에 관한 원고의 종교적 신념을 지키면서 면접에 응시할 수 없었다. 이에 원고는 2020. 10.경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하여, 피고로 하여금 원고의 면접순서를 마지막으로 배치하는 등 원고의 종교적 양심을 제한하지 않을 수 있는 대체조치를 취할 것을 구하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20. 10. 27. 피고에게 이에 관한 심의를 요청하였다.
 
라.  그럼에도 피고는 2020. 11. 6. 원고에게 1단계 평가에 합격하였다고 통지하면서 원고의 면접고사 일정을 ‘2020. 11. 21. (토요일) 오전반’으로 지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면접시간 지정행위’라 한다). 이에 원고는 2020. 11. 11. 피고에게 면접 일정을 토요일 오후 마지막 순번으로 변경하기를 희망한다는 취지의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2020. 11. 20.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행위’라 한다).
 
마.  원고는 2020. 11. 21. 실시된 2021학년도 ○○대 법전원 입학생 선발 면접평가에 응시하지 않았고, 피고는 2020. 12. 10. 원고에 대하여 불합격 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불합격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거부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피고가 ○○대 법전원 입학생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입학원서를 접수 또는 반려하고, 1단계 평가에 대한 합격·불합격을 통보하며, 1단계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일정을 지정하는 등의 행위들은 모두 ○○대 법전원 입학생 선발이라는 종국적 처분에 이르기 위한 단계적인 행위들이다. 따라서 ○○대 법전원 입학시험에 대한 최종적인 합격 또는 불합격처분이 이루어졌다면, 피고가 이를 위해 앞서 하였던 단계적 행위들은 그 종국적인 합격 또는 불합격처분에 흡수된다.
 
나.  결국 이 사건 불합격처분이 이루어짐으로써 이 사건 면접시간 지정행위와 이 사건 거부행위는 모두 이 사건 불합격처분에 흡수되어 독립된 존재가치를 상실하였으므로, 이 사건 불합격처분만이 쟁송의 대상이 되고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거부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 사건 불합격처분으로 인해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된다. 원심은 이와 달리 원고가 이 사건 거부행위를 다툴 소의 이익이 있음을 전제로 그 본안판단에 나아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다.  이처럼 원고가 이 사건 거부행위를 독자적으로 다툴 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거부행위에 관한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3.  이 사건 불합격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 유무 
가.  행정처분이 기간의 경과 등으로 그 효과가 소멸한 때에 그 처분이 취소되어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고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무효 확인 또는 취소로써 회복할 수 있는 다른 권리나 이익이 남아 있거나 또는 그 행정처분과 동일한 사유로 위법한 처분이 반복될 위험성이 있어 행정처분의 위법성 확인 내지 불분명한 법률문제에 대한 해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의 적법성 확보와 그에 대한 사법통제, 국민의 권리구제의 확대 등의 측면에서 예외적으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7. 7. 19. 선고 2006두1929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6. 6. 10. 선고 2013두1638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불합격처분이 취소된다 하더라도 원고가 2021학년도 ○○대 법전원 입학시험에 다시 응시할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원고가 장래에 ○○대 법전원 입학시험에 다시 응시할 경우 1단계 평가를 별도로 거치지 않고 곧바로 면접평가와 논술평가만을 받을 여지가 있어 이 사건 불합격처분의 취소를 통해 원고에게 회복되는 이익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에게는 예외적으로 이 사건 불합격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
 
다.  이 사건 불합격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의 소의 이익을 다투는 피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는 이유 없다.
 
4.  제소기간 준수 여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불합격처분은 2020. 12. 10.에 이루어졌고, 이 사건 소는 2021. 2. 3.에 제기되었으므로, 원고가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서 정한 90일의 제소기간을 준수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다. 이 사건 불합격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가 제소기간을 위반하여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피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도 이유 없다.
 
5.  이 사건 불합격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1) 국립대학교 총장인 피고는 공권력을 행사하는 주체이자 기본권의 수범자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그 결과 사적 단체 또는 사인의 경우 차별처우가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법감정에 비추어 볼 때 도저히 용인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난 경우에 한해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위법한 행위로 평가되는 것과 달리, 피고는 헌법상 평등원칙의 직접적인 구속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 내지 실현할 책임과 의무를 부담하므로(헌법재판소 2006. 2. 23. 선고 2004헌바50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그 차별처우의 위법성이 보다 폭넓게 인정된다.
2)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평등은 형식적 의미의 평등이 아니라 실질적 의미의 평등을 의미한다. 한편 비례의 원칙은 법치국가 원리에서 당연히 파생되는 헌법상의 기본원리로서, 모든 국가작용에 적용된다(대법원 2019. 9. 9. 선고 2018두48298 판결).
3)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대 법전원 입시 과정에서 재림교 신자들이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결과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경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가 공익이나 제3자의 이익을 다소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그 제한의 정도가 재림교 신자들이 받는 불이익에 비해 현저히 적다고 인정된다면, 헌법이 보장하는 실질적 평등을 실현할 의무와 책무를 부담하는 피고로서는 재림교 신자들의 신청에 따라 그들이 받는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나.  이 사건에서의 판단
1) 이 사건 기본계획과 모집요강에 따라 원고가 입는 불이익
앞서 본 것과 같이 ○○대 법전원 입학생 선발 과정에서 1단계 평가 합격자들의 면접일시는 무작위로 토요일 오전반 또는 오후반으로 배치되는데, 이에 따라 원고의 면접시간이 토요일 오전으로 정해졌다. 그 결과 토요일 일몰 전까지를 안식일로 삼는 원고는 종교적 신념으로 인해 면접에 응시할 수 없게 되는 불이익을 입게 되었다. ○○대 법전원은 △△광역시와 □□□도 지역에 설치된 유일한 국립대학교 법전원으로서 해당 지역 학생들에게 보다 낮은 비용으로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데, ○○대 법전원에 입학하는 기회를 박탈당하는 불이익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2) 면접일정의 예외를 인정함으로써 초래되는 공익 등의 제한과의 비교
지필시험의 경우 문제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응시자들이 동시에 시험에 응시하여야 할 공익적 요청이 높으므로 특정 응시자에 대하여만 시험일정을 변경하기 어렵고, 특정 응시자의 종교적 신념을 보장하기 위해 다른 모든 응시자의 시험일정을 일괄적으로 변경할 경우 그로 인해 소요되는 비용과 혼란이 크다. 그러나 피고가 ○○대 법전원 입학생 선발을 위해 실시하는 면접평가의 경우 개별면접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원고 개인의 면접시간만을 토요일 일몰 후로 손쉽게 변경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다른 응시자들의 면접시간을 변경할 필요도 없다.
한편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면접평가 응시자들은 각 반의 면접이 시작되기 전에 모두 소지품을 제출하고 대기실에 입실한 뒤 격리된 상태로 자신의 면접 순서를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일몰 후에 면접을 실시할 수 있도록 늦은 순번으로 면접순번이 지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다른 응시자들에 비해 면접평가 준비 시간을 더 많이 받는 등의 부당한 이익을 받는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처럼 피고가 종교적 신념에 따라 원고가 입는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 면접시간을 변경한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제한되는 공익이나 제3자의 이익은 원고가 받는 불이익에 비해 현저히 적다고 평가할 수 있다.
3) 소결
피고는 원고에 대한 면접시간을 변경하는 데에 비용 또는 불편이 다소 증가한다는 이유만으로 토요일 오전으로 지정된 원고의 면접일시의 변경을 거부함으로써 원고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받게 된 중대한 불이익을 방치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의 행위는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다. 이 사건 불합격처분은 이처럼 위법하게 지정된 면접일정에 원고가 응시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한 처분이므로 적법한 처분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취소되어야 한다. 원심의 이 부분 이유 설시에 다소 부적절한 부분이 있으나, 이 사건 불합격처분이 위법하다는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는 이유 없다.
 
6.  결론
원심판결 중 입학전형이의신청거부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파기하되, 이 부분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위 파기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며, 소송총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경미(재판장) 김선수(주심) 노태악 서경환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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