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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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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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상고를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기각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상고심에서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불속행 또는 기각 사유에 해당하면 상고가 기각될 수 있다.
- 대법원은 기록, 원심판결,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본 뒤 상고이유가 법정 사유를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본문에는 양도소득세 부과의 구체적 사실관계나 과세처분의 경위는 나타나 있지 않다.
자주 묻는 질문
양도소득세부과철회 사건에서 대법원은 왜 상고를 기각했나요?
대법원은 기록, 원심판결,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본 결과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제3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2025두34679 사건의 원심판결은 무엇이었나요?
이 사건의 원심판결은 서울고등법원 2025년 7월 11일 선고 2025누6323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과 기록 및 상고이유를 검토한 뒤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2025두34679 양도소득세부과철회 사건에서 상고비용은 누가 부담했나요?
대법원은 주문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상고인이었고, 피고는 세무서장이었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 대법원2025두34679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5.11.20.
- 생산일자 : 2025.11.13.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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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법 원 제2부 판결
사 건 2025두34679 양도소득세부과철회
원고, 상고인 OOO
피고, 피상고인 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5. 7. 11. 선고 2025누632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 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