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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

대법원은 원고가 OO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세부과철회 사건에서 원심판결과 상고이유 및 기록을 검토하였다.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3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판결하였다.

대법원2025두34679 2025.11.13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5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5두34679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5.11.13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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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상고를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기각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상고심에서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불속행 또는 기각 사유에 해당하면 상고가 기각될 수 있다.
  • 대법원은 기록, 원심판결,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본 뒤 상고이유가 법정 사유를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본문에는 양도소득세 부과의 구체적 사실관계나 과세처분의 경위는 나타나 있지 않다.

자주 묻는 질문

Q 양도소득세부과철회 사건에서 대법원은 왜 상고를 기각했나요?

A 대법원은 기록, 원심판결,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본 결과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제3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Q 대법원 2025두34679 사건의 원심판결은 무엇이었나요?

A 이 사건의 원심판결은 서울고등법원 2025년 7월 11일 선고 2025누6323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과 기록 및 상고이유를 검토한 뒤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Q 2025두34679 양도소득세부과철회 사건에서 상고비용은 누가 부담했나요?

A 대법원은 주문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상고인이었고, 피고는 세무서장이었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 각하
  • 대법원2025두34679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5.11.20.
  • 생산일자 : 2025.11.13.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 제4조 제1항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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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법 원 제2부 판결

사 건 2025두34679 양도소득세부과철회

원고, 상고인 OOO

피고, 피상고인 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5. 7. 11. 선고 2025누632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 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서울고등법원 2025. 7. 11. 선고 2025누632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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