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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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구 도시정비법 제74조 제3항에 따라 총회 개최 전 각 조합원에게 통지해야 하는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자산의 추산액’과 ‘분양대상자별 종전자산 명세 및 가격’의 범위
- 판결 이유에 당사자 주장에 대한 구체적·직접적 판단이 없더라도 판단누락의 위법이 인정되는지 여부
- 특정 평형에 관하여 1순위 신청자뿐 아니라 2순위·3순위 신청자까지 경합을 인정하여 권리가액 순으로 배정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
- 분양신청 안내가 불충분하여 공동주택 배정 절차가 위법한지 여부
- 관리처분계획 중 상가 부분의 하자를 이유로 관리처분계획 전부를 취소해야 하는지 여부
- 외형상 하나의 행정처분 중 일부만 취소할 수 있는 요건
판례 포인트
- 관리처분계획 수립 총회 전 통지해야 하는 분양예정자산 추산액 및 종전자산 명세·가격은 통지를 받는 해당 조합원에 관한 내용으로 한정되고, 다른 조합원 또는 분양대상자 전원에 관한 내용까지 포함되지 않는다.
- 판결 이유의 전체 취지상 특정 주장이 인용 또는 배척되었음을 알 수 있거나 그 주장이 배척될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구체적 판단 표시가 없더라도 판단누락의 위법이 인정되지 않는다.
- 동일규모 주택분양에 경합이 있는 경우 권리가액이 많은 순으로 분양하도록 한 서울특별시 도시정비조례 규정에 따른 배정은 적법하다고 보았다.
- 분양신청자가 건립세대수를 초과한 특정 평형에서 1순위 신청자뿐 아니라 2순위·3순위 신청자까지 경합자로 보아 권리가액 순으로 배정하는 방식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외형상 하나의 행정처분이라도 가분성이 있거나 처분대상의 일부가 특정될 수 있으면 일부 취소가 가능하다.
- 관리처분계획 중 상가 부분이 나머지 부분과 분리 가능하고 나머지 부분이 독립된 처분으로 유효하게 존속할 수 있다면 상가 부분만 취소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재개발 조합이 관리처분계획 총회 전에 다른 조합원의 분양예정자산 추산액까지 통지해야 하나요?
대법원은 구 도시정비법 제74조 제3항의 통지 대상인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자산의 추산액’과 ‘분양대상자별 종전자산 명세 및 가격’은 통지를 받는 해당 조합원에 관한 내용만을 의미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른 조합원이나 다른 분양대상자에 관한 내용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개인별 해당 사항을 총회 1개월 전에 통지한 것만으로 통지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관리처분계획 총회 1개월 전 통지에 하자가 있다는 주장은 왜 받아들여지지 않았나요?
원심은 피고 조합이 2018년 4월 16일 총회 개최 1개월 전인 2018년 3월 15일에 법정 통지사항을 각 조합원에게 통지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해당 조합원 개인에 관한 분양예정자산 추산액과 종전자산 명세·가격을 통지하면 된다는 법리를 전제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통지 하자를 이유로 관리처분계획이 위법하다는 주장은 배척되었습니다.
판결문에 특정 주장에 대한 직접 판단이 없어도 판단누락이 되나요?
대법원은 판결 이유에 주문이 정당하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의 판단이 표시되면 되고, 당사자의 모든 주장에 대해 일일이 판단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직접적인 판단이 없더라도 판결 이유 전체의 취지상 그 주장이 받아들여졌거나 배척되었음을 알 수 있으면 판단누락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실제 판단이 없었더라도 그 주장이 배척될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어 판단누락의 위법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재개발 주택 분양에서 2순위·3순위 신청자까지 포함해 권리가액 순으로 배정할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조합은 건립세대수를 초과한 특정 평형에 대해 1순위 신청자뿐 아니라 2순위, 3순위 신청자까지 경합을 인정해 권리가액이 많은 순으로 공동주택을 배정했습니다. 원심은 이러한 배정이 관련 법령과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의 기준에 따른 것이라고 보았고, 대법원도 그 판단에 법리오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분양신청 안내가 불충분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리처분계획 중 상가 부분에 하자가 있으면 계획 전체가 취소되나요?
대법원은 외형상 하나의 행정처분이라도 가분성이 있거나 처분대상의 일부를 특정할 수 있으면 일부 취소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관리처분계획 중 상가 부분이 나머지 부분과 분리 가능하고, 나머지 부분은 독립된 처분으로 유효하게 존속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상가 부분의 하자를 이유로 관리처분계획 전부를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2022두59844 관리처분계획취소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2025년 12월 11일 선고한 2022두59844 판결에서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통지 하자, 공동주택 배정 절차 또는 주택 분양순위의 하자, 관리처분계획 전부 취소 주장 모두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 등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상고비용은 원고 측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 내용
관리처분계획취소
【판시사항】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제1항, 제3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을 의결하기 위한 총회 개최 전에 각 조합원에게 통지해야 할 사항인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자산의 추산액’, ‘분양대상자별 종전자산 명세 및 가격’의 범위
[2] 법원의 판결에 당사자가 주장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직접적인 판단이 표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판결 이유의 전반적인 취지에 비추어 주장의 인용 여부를 알 수 있는 경우 또는 실제로 판단을 하지 않았더라도 주장이 배척될 것임이 분명한 경우,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외형상 하나의 행정처분이라도 가분성이 있거나 처분대상의 일부가 특정될 수 있는 경우, 일부만의 취소가 가능한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8. 1. 16. 법률 제15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1항, 제3항(현행 제74조 제5항 참조)
[2]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08조
[3]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19조
【참조판례】
[2]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두20805 판결(공2013상, 770) / [3] 대법원 1995. 11. 16. 선고 95누8850 전원합의체 판결(공1995하, 3812),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2두20304 판결
【전문】
【원고(선정당사자), 상고인】
원고(선정당사자) 6
【원고, 상고인】
원고 4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영현 외 7인)
【피고, 피상고인】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김범준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2. 9. 7. 선고 2021누3644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통지의 하자에 관하여
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8. 1. 16. 법률 제15356호로 개정되어 2018. 7. 17.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74조 제1항 본문 전단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제3호),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명세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제5호) 등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 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같은 조 제3항(이하 ‘이 사건 통지규정’이라 한다)에 따르면, 조합은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등을 의결하기 위한 총회의 개최일부터 1개월 전에 위 각 사항 등을 각 조합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사건 통지규정에서 통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사항인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과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명세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은 통지를 받는 해당 조합원에 관한 내용만을 의미하고, 다른 조합원 또는 분양대상자에 관한 내용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하면 되고 당사자의 모든 주장이나 공격·방어방법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가 없다(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08조). 따라서 법원의 판결에 당사자가 주장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직접적인 판단이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판결 이유의 전반적인 취지에 비추어 그 주장을 인용하거나 배척하였음을 알 수 있는 정도라면 판단누락이라고 할 수 없고, 설령 실제로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주장이 배척될 경우임이 분명한 때에는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어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두20805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피고가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을 의결하기 위한 2018. 4. 16. 자 총회의 개최일부터 1개월 전인 2018. 3. 15.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명세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등 이 사건 통지규정에 규정된 사항들을 각 조합원에게 통지하였다고 보아, 그 통지의 하자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 위법하다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위와 같은 통지 당시 통지받는 조합원 개인에 관한 위 각 사항만이 통지되고 다른 조합원을 포함한 분양대상자 전원에 관한 위 각 사항이 통지되지 않았으므로 그 통지에 하자가 있어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 위법하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 설령 원심이 이에 관하여 판단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배척될 수밖에 없음이 분명하므로, 그러한 사정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통지의 하자에 대하여 판단을 누락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공동주택 배정 절차 또는 주택 분양순위의 하자에 관하여
구 도시정비법 제74조 제4항,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22. 12. 9. 대통령령 제330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1항 제7호에 따르면, 주택 및 부대시설·복리시설의 공급순위는 기존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을 고려하여 정하고, 이 경우 그 구체적인 기준은 시·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구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2018. 7. 19. 서울특별시조례 제689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동일규모의 주택분양에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권리가액이 많은 순으로 분양한다.
원심은, 분양신청자가 건립세대수를 초과한 특정 평형에 대하여 해당 평형을 1순위로 분양신청한 조합원들뿐만 아니라 2순위, 3순위로 분양신청한 조합원들까지 경합을 인정하여 권리가액이 많은 순으로 공동주택을 배정한 것이 위법하거나 이에 관한 안내가 불충분하여 위법하다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이러한 공동주택 배정은 위 각 법령에 따른 것이고 피고의 분양신청 안내가 불충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그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규정과 법리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공동주택 배정 절차 또는 주택 분양순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3. 취소의 범위에 관하여
외형상 하나의 행정처분이라 하더라도 가분성이 있거나 그 처분대상의 일부가 특정될 수 있다면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하고 그 일부의 취소는 당해 취소부분에 관하여 효력이 생긴다(대법원 1995. 11. 16. 선고 95누885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2두20304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중 상가 부분은 나머지 부분과 분리하는 것이 가능하고 나머지 부분은 독립된 처분으로서 유효하게 존속할 수 있으므로 위 상가 부분만을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보아,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중 상가 부분의 하자를 이유로 그 관리처분계획 전부가 취소되어야 한다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서,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관리처분계획의 전부 취소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4.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