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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증여세부과처분취소[초과배당금액의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 10년 이내 동일인 증여재산의 합산 여부가 문제된 사건]
판례 정보 대법원 세무

증여세부과처분취소[초과배당금액의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 10년 이내 동일인 증여재산의 합산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에 따라 초과배당금액에 증여세를 부과할 때 같은 조 제3항의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이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문제된 사건에서, 10년 이내 재차증여 가산규정인 구 상증세법 제47조 제2항을 적용하여 산출한 증여세액을 의미한다고 판단하였다. 원고들은 이 사건 초과배당금액에 대해 구 상증세법 제41조의2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대법원은 초과배당금액이 합산배제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고 통상적인 증여세액 산정방법을 따라야 한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 원심을 정당하다고 보았다. 또한 감사원의 시정요구 후 처분이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세법 해석상 견해 대립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아,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도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하였다.

2022두32931 선고 2024.03.12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1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2두32931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4.03.12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구 상증세법 제41조의2 제3항의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의 의미
  •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 산정 시 10년 이내 동일인 증여재산을 합산하는 구 상증세법 제47조 제2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 초과배당금액이 구 상증세법 제47조 제1항의 합산배제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과 소득세 상당액을 비교할 때 통상적인 증여세 산정방법을 따라야 하는지
  • 감사원의 시정요구 후 처분이 이루어진 사정이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

판례 포인트

  • 구 상증세법 제41조의2 제3항의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은 구 상증세법 제47조 제2항의 10년 이내 재차증여 가산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증여세액을 의미한다.
  • 구 상증세법 제41조의2에 따른 초과배당금액은 구 상증세법 제47조 제1항이 열거한 합산배제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 산정방법에 별도 규정이나 하위법령 위임이 없으므로 통상적인 증여세액 산정방법을 따라야 한다.
  • 10년 이내 재차증여 가산규정을 배제하면 여러 차례 나누어 초과배당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증여세를 회피할 수 있어 제41조의2 및 제47조 제2항의 입법 취지에 반한다.
  • 감사원의 시정요구 후 처분이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세법 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 대립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 이 사건에서 증여세 무신고·미납부에 대한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는 인정되지 않았다.

자주 묻는 질문

Q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을 계산할 때 10년 이내 같은 사람에게 받은 증여재산도 합산하나요?

A 대법원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3항의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은 10년 이내 재차증여 가산규정인 구 상증세법 제47조 제2항을 적용해 산출한 증여세액이라고 보았습니다. 초과배당금액은 합산배제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같은 사람에게 10년 이내 받은 증여재산가액이 요건을 충족하면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Q 초과배당금액의 증여세액이 소득세 상당액보다 적으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나요?

A 구 상증세법 제41조의2 제3항은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이 소득세 상당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초과배당 증여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판결은 그때 비교 대상이 되는 ‘증여세액’을 통상적인 증여세 산정방식에 따라, 10년 이내 재차증여 가산규정까지 적용해 계산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Q 최대주주가 배당을 포기해 특수관계인이 초과배당을 받으면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나요?

A 구 상증세법 제41조의2 제1항은 최대주주 등이 배당을 포기하거나 균등하지 않은 조건으로 배당을 받아 특수관계인이 보유 주식 등에 비해 높은 배당을 받은 경우, 그 초과배당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도록 규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규정의 취지가 최대주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것과 같은 효과에 대해 과세해 조세평등을 도모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Q 초과배당금액은 합산배제증여재산에 해당하나요?

A 대법원은 구 상증세법 제41조의2에 따른 초과배당금액은 구 상증세법 제47조 제1항이 열거한 합산배제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종전 증여재산가액이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 산정 시 합산될 수 있습니다.

Q 초과배당 증여세를 여러 번 나누어 피하는 방식은 인정되나요?

A 대법원은 10년 이내 재차증여 가산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면,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이 소득세 상당액보다 적게 산정되는 범위에서 여러 차례 나누어 초과배당을 실시해 증여세를 쉽게 회피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구 상증세법 제41조의2와 제47조 제2항의 입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Q 감사원 시정요구 후 과세처분이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가산세 면제 사유가 되나요?

A 대법원은 감사원의 시정요구를 받은 뒤에야 처분이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세법 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본 원심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이 초과배당금액에 관해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데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대법원 2022두32931 판결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대법원은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심이 초과배당금액에 대해 구 상증세법 제41조의2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증여세부과처분취소[초과배당금액의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 10년 이내 동일인 증여재산의 합산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2두32931 판결]

【판시사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3항에서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의 의미

【판결요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1조의2, 제47조의 문언 및 입법 취지, 구 상증세법의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구 상증세법 제41조의2에 따라 초과배당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때 제3항의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은 10년 이내 재차증여 가산규정인 구 상증세법 제47조 제2항을 적용하여 산출한 증여세액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참조조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2, 제47조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이규철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반포세무서장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2. 1. 14. 선고 2021누4540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제1, 2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1조의2 제1항은 ‘법인이 이익이나 잉여금을 배당하는 경우로서 최대주주 등이 본인이 지급받을 배당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거나 본인이 보유한 주식 등에 비례하여 균등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배당을 받음에 따라 그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이 본인이 보유한 주식 등에 비하여 높은 금액의 배당을 받은 경우에는 그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이 본인이 보유한 주식 등에 비례하여 균등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배당을 받은 금액(이하 ‘초과배당금액’이라 한다)을 그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초과배당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때 해당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은 제56조에 따른 증여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은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이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구 상증세법 제41조의2의 입법 취지는 최대주주의 배당포기 등에 따라 초과배당금액을 받은 특수관계인은 그 최대주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하므로 그 이익에 대해 과세함으로써 조세평등을 도모하되(제1항),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으므로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이 소득세 상당액 이상인 경우에만 증여세를 부과함으로써, 세율 등의 차이로 증여세 부담이 소득세보다 커지는 구간에서 최대주주의 배당포기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증여세 부담 회피를 방지하려는 데 있다(제3항).
한편 구 상증세법 제47조 제1항은 증여세 과세가액을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31조 제1항 제3호, 제40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의3, 제45조의3 및 제45조의4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2항 본문은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도록 하면서 단서에서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구 상증세법 제47조 제2항이 10년 이내의 종전 증여재산과 관련하여 합산과세를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원래 증여세는 개개의 증여행위마다 별개의 과세요건을 구성하는 것이어서 그 시기를 달리하는 복수의 증여가 있을 경우 부과처분도 따로 하여야 하나,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복수의 증여재산에 대하여는 이를 합산과세함으로써 누진세율을 피하기 위하여 수 개의 재산을 한 번에 증여하지 아니하고 나누어 증여하는 행위를 방지하는 데 있다(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8두47974 판결 참조).
 
나.  이러한 관련 규정의 문언 및 입법 취지, 구 상증세법의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구 상증세법 제41조의2에 따라 초과배당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때 제3항의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은 10년 이내 재차증여 가산규정인 구 상증세법 제47조 제2항을 적용하여 산출한 증여세액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구 상증세법상 증여세 산출세액은 증여재산가액을 기초로 하여 구 상증세법 제47조, 제55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 및 증여세 과세표준을 순차로 산정한 후 이러한 증여세 과세표준에 구 상증세법 제56조에 따른 세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계산한다. 이때 구 상증세법 제4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합산배제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 한 10년 이내 종전 증여재산의 가액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야 하는데, 구 상증세법 제41조의2에 따른 초과배당금액은 구 상증세법 제47조 제1항에서 열거하는 합산배제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구 상증세법 제41조의2 제3항은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과 ‘소득세 상당액’을 비교하여 증여세 부과 여부를 판단하도록 규정하면서도, 같은 조 제4항에서 위 ‘소득세 상당액’의 산정방법만을 대통령령에 위임하였을 뿐, 위 ‘증여세액’의 산정방법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거나 대통령령 등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구 상증세법 제41조의2 제3항의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을 산출할 때에도 통상적인 증여세액 산정방법에 따라야 한다.
3) 구 상증세법 제41조의2 제3항의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을 산출할 때 구 상증세법 제47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할 경우, 법인의 최대주주 등은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이 소득세 상당액보다 적게 산정되는 범위에서 특수관계인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나누어 초과배당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구 상증세법 제41조의2에 따른 증여세를 쉽게 회피할 수 있게 되는데, 이는 앞서 본 구 상증세법 제41조의2 및 제47조 제2항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초과배당금액에 대하여 구 상증세법 제41조의2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상증세법 제41조의2 제3항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제3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감사원의 시정요구를 받은 후에야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세법 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등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이 이 사건 초과배당금액에 관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데에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가산세 면제요건인 정당한 사유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석준(재판장) 노정희 이흥구(주심)

관련 법령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2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3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4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1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5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6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1항 제3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제3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5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의3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4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8두47974 판결 서울고법 2022. 1. 14. 선고 2021누4540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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