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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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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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이 사건 양도가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 본문에서 정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 그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부가가치세경정처분이 위법한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거나 이유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는 원심 판단이 상고심에서 유지되었다.
- 대법원은 구체적 법리 설시 없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다.
- 처분의 적법성 판단에서 양도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전제가 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부가가치세에서 사업의 포괄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나요?
대법원 2024두50162 사건에서 원심은 이 사건 양도가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 본문에서 정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부가가치세 경정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되었고, 대법원은 피고 세무서장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업의 포괄양도로 본 원심 판단에 대해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대법원은 원심판결과 상고이유서, 기록을 검토한 뒤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2024년 11월 14일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 내용
- 부가
- 대법원-2024-두-50162
- 귀속년도 : 2019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5.01.07.
- 생산일자 : 2024.11.14.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사업의 포괄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결내용
(2심 판결) 이 사건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 본문에서 정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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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두50162 부가가치세경정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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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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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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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11. 14.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