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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심리불속행) 기부금세액공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해당 종교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에 해당되어야 함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심리불속행) 기부금세액공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해당 종교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에 해당되어야 함

대법원은 2024두42987 사건에서 종교단체에 지급한 일반기부금에 대한 기부금세액공제 요건이 문제 된 사안에서 상고를 기각하였다. 원심은 특별세액공제 규정이 특혜규정이므로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4항에 따른 공제가 이루어지려면 해당 종교단체가 종교의 보급 또는 그 밖의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되고, 기부금이 그 종교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되는 기부금에 해당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다.

대법원-2024-두-42987 2024.09.13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30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4-두-42987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4.09.13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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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종교단체에 지급한 일반기부금이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4항에 따른 특별세액공제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
  • 특별세액공제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는지 여부
  • 기부금이 해당 종교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에 해당해야 하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심리불속행 기각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특별세액공제 규정은 특혜규정으로 보아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보았다.
  • 종교단체에 대한 일반기부금이라고 하여 곧바로 기부금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해당 종교단체의 설립 목적과 기부금의 사용 목적이 함께 문제 된다.
  •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4항에 따른 공제를 위해서는 종교단체가 종교의 보급 또는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되어야 한다.
  • 공제 대상 기부금은 그 종교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이어야 한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종교단체에 낸 기부금은 언제 소득세 기부금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이 판례에서 원심은 종교단체에 지급한 일반기부금이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4항에 따른 특별세액공제 대상이 되려면 일정한 요건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해당 종교단체가 종교의 보급이나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되어야 하고, 그 종교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에 해당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Q 종교단체 기부금세액공제 규정은 왜 엄격하게 해석되나요?

A 원심은 특별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을 명백한 특혜규정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 종교단체가 설립 목적을 갖추면 기부금세액공제가 바로 인정되나요?

A 이 판례의 원심 요지에 따르면 종교단체가 종교의 보급이나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에 해당해야 특별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Q 대법원 2024두42987 사건에서 상고는 어떻게 처리되었나요?

A 대법원은 2024년 9월 13일 2024두42987 사건에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심리불속행으로 처리한 것입니다.

판결 내용

  • 종소
(심리불속행) 기부금세액공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해당 종교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에 해당되어야 함 국승
  • 대법원-2024-두-42987
  • 귀속년도 : 2017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4.12.26.
  • 생산일자 : 2024.09.13.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59조의4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심 요지) 특별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은 명백히 특혜규정으로 볼 수 있으므로,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인 점, 위 관련 규정의 각 해당 문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납세의무자가 종교단체에 지급한 일반기부금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4항에 따른 특별세액공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① 해당 종교단체가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될 것과 ② 그와 같이 설립된 해당 종교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에 해당될 것이 요구됨

판결내용

(원심판결) 특별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은 명백히 특혜규정으로 볼 수 있으므로,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인 점, 위 관련 규정의 각 해당 문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납세의무자가 종교단체에 지급한 일반기부금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4항에 따른 특별세액공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① 해당 종교단체가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될 것과 ② 그와 같이 설립된 해당 종교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에 해당될 것이 요구된다고 보아야 한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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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59조의4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4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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