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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판례 정보 대법원 세무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은 감액경정처분은 원칙적으로 독립한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며, 감액경정결정 중 일부 항목이 증액되었더라도 전체 세액이 감소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보았다. 다만 재조사결정에 따른 후속 처분이 심판청구를 한 당초 처분보다 납세자에게 불리한 경우, 당초 처분의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구 국세기본법상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원심판결 중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27,530,560원 및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210,693,660원 부분을 파기하고 해당 경정처분을 취소하였으며, 나머지 상고는 기각하였다.

2022두65160 선고 2024.10.31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9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2두65160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4.10.31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감액경정처분 후 남아 있는 세액 부분을 다투는 경우 항고소송의 대상이 무엇인지
  • 일부 항목은 증액되고 다른 항목은 감액되어 전체 세액이 감소한 경우 감액경정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 재조사결정에 따른 후속 처분이 당초 심판청구 대상 처분보다 불리한 경우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위반 여부
  • 후속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와 제소기간 준수 여부
  • 감액경정결정 중 일부 증액된 부분만을 분리하여 다툴 수 있는지

판례 포인트

  • 감액경정처분은 당초 신고 또는 부과처분의 변경에 불과하고, 세액 일부취소라는 납세자에게 유리한 효과를 가지므로 원칙적으로 독립한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 신고납부방식 조세에서 직권 경정으로 일부 항목 증액과 일부 항목 감액이 동시에 이루어졌더라도 전체 세액이 감소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 재조사결정은 처분청의 재조사결과와 후속 처분으로 내용이 보완되어 심판청구 등에 대한 결정으로서 효력이 발생하는 변형결정이다.
  • 재조사결정에 따른 후속 처분이 당초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하면 구 국세기본법 제79조 제2항의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된다.
  •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위반 시 후속 처분 전부가 아니라 당초 처분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이 위법하다.
  • 이 사건에서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27,530,560원 및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210,693,660원 부분은 후속 처분 중 당초 처분보다 증액된 부분으로 취소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감액경정처분에서 일부 항목은 증액됐지만 전체 세액이 줄어든 경우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감액경정처분은 당초 신고나 부과처분을 변경해 세액 일부를 취소하는 성격이므로, 원칙적으로 그 자체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일부 항목이 증액되었더라도 다른 항목의 감액으로 전체 세액이 줄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액경정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감액경정 후에도 남아 있는 세액이 위법하다고 다투려면 소송 대상은 무엇인가요?

A 대법원은 감액경정결정으로도 취소되지 않고 남아 있는 부분이 위법하다고 다투는 경우, 항고소송의 대상은 감액경정결정 자체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때 소송 대상은 당초 신고나 부과처분 중 경정결정으로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입니다.

Q 재조사결정 후 후속 처분이 당초 처분보다 세액을 늘리면 위법한가요?

A 대법원은 재조사결정의 취지에 따른 후속 처분이 심판청구를 한 당초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하면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후속 처분 중 당초 처분의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2022두65160 판결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부가가치세 후속 처분은 왜 일부 취소됐나요?

A 대법원은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27,530,560원과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210,693,660원 부분이 재조사결정에 따른 후속 처분으로서 당초 경정처분보다 원고에게 불리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 처분 액수를 초과해 증액된 것이어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고, 원심판결을 파기한 뒤 해당 후속 처분을 직접 취소했습니다.

Q 재조사 후속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제소기간은 이 사건에서 어떻게 판단됐나요?

A 대법원은 원고가 후속 처분에 대해 적법한 심판청구를 제기했고, 2014년 9월 12일 기각결정을 받은 뒤 2014년 12월 11일 소를 제기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구 국세기본법상 90일의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왜 기각했나요?

A 대법원은 일부 청구에 대해서는 제소기간이 지났거나, 감액경정결정 중 일부 증액된 부분만을 따로 분리해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이어서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2004년 제2기와 2005년 제1기 일부 후속 처분을 제외한 나머지 주위적·예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는 원심의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판결 내용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2두65160 판결]

【판시사항】

[1] 감액경정처분에 따른 경정결정으로도 아직 취소되지 않고 남아 있는 부분이 위법하다 하여 다투는 경우, 항고소송의 대상 / 경정처분이 불이익한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 및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납세자가 당초 신고한 내용대로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된 이후 과세관청이 직권으로 경정결정을 함에 있어 일부 항목에 대한 증액과 다른 항목에 대한 감액을 동시에 한 결과 전체로서 세액이 감소된 경우, 그 감액경정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재조사결정의 취지에 따른 후속 처분이 심판청구를 한 당초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경우, 후속 처분 중 당초 처분의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이 위법한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1] 행정소송법 제12조, 제19조, 구 국세기본법(2022. 12. 31. 법률 제19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65조의2
[2] 구 국세기본법(2022. 12. 31. 법률 제19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1항, 제79조 제2항, 제81조(현행 제80조의2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6. 11. 15. 선고 95누8904 판결(공1997상, 114) / [2] 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두278 판결(공2005상, 131), 대법원 2010. 6. 25. 선고 2007두12514 전원합의체 판결(공2010하, 1493), 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6두39382 판결(공2016하, 1643)


【전문】

【원고, 상고인】

인천국제공항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의환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인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2. 10. 28. 선고 2017누3325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주위적 청구 부분 가운데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27,530,560원 부분,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210,693,660원 부분을 각 파기하고, 그에 해당하는 경정처분을 각 취소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8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 2, 4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감액경정처분은 당초의 신고 또는 부과처분과 별개인 독립의 과세처분이 아니라 그 실질은 당초의 신고 또는 부과처분의 변경이고 그에 의하여 세액의 일부취소라는 납세자에게 유리한 효과를 가져오는 처분이므로 그 경정결정으로도 아직 취소되지 않고 남아 있는 부분이 위법하다 하여 다투는 경우 항고소송의 대상은 당초 신고나 부과처분 중 경정결정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이며, 감액경정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경정처분이 불이익한 것인지 여부는 납세자가 부담하여야 할 세액이 증가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납세자가 당초 신고한 내용대로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된 이후 과세관청이 직권으로 경정결정을 함에 있어 일부 항목에 대한 증액과 다른 항목에 대한 감액을 동시에 한 결과 전체로서 세액이 감소된 때에는 납세자에게 불이익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감액경정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1996. 11. 15. 선고 95누8904 판결 참조).
 
나.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고 일부를 수정·추가하여, 2003년 제2기~2004년 제1기, 2005년 제2기~2007년 제2기 각 부가가치세에 관한 주위적 청구 및 2003년 제2기~2004년 제1기 각 부가가치세에 관한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제소기간이 경과하였거나 감액경정결정 중 일부 증액된 부분(이하 ‘쟁점 부분’이라고 한다)만을 분리하여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없다고 보아 이 부분 소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다.  위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에 대한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부분 소가 제소기간 경과 또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경정처분, 재조사결정에 따른 행정소송의 제소기간 기산일 등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석명의무 위반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제3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심판청구 등에 대한 결정의 한 유형으로 실무상 행해지고 있는 재조사결정은 재결청의 해당 결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관하여 처분청의 재조사결과를 기다려 그에 따른 후속 처분의 내용을 심판청구 등에 대한 결정의 일부분으로 삼겠다는 의사가 내포된 변형결정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의 후속 처분에 따라 그 내용이 보완됨으로써 심판청구 등에 대한 결정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한다(대법원 2010. 6. 25. 선고 2007두1251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재조사결정의 취지에 따른 후속 처분이 심판청구를 한 당초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하면 구 국세기본법(2022. 12. 31. 법률 제19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9조 제2항의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되어 후속 처분 중 당초 처분의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게 된다(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두278 판결, 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6두39382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2004년 제2기~2005년 제1기 각 부가가치세에 관한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제소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쟁점 부분만을 분리하여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없다고 보아 이 부분 소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다.  대법원의 판단
1) 먼저, 원심판단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27,530,560원 부분,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210,693,660원 부분에 관한 원심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2004년 제2기 및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에 관한 이 사건 경정처분은 원고에게 유리한 감액경정결정에 해당하여 그에 대하여 다툴 소의 이익이 없고, 증액경정결정에 해당하는 같은 기간의 이 사건 후속 처분만이 항고소송의 심판대상이 된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후속 처분에 대한 적법한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2014. 9. 12. 그 기각결정을 받고 2014. 12. 1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구 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 본문에서 정한 90일의 제소기간을 준수하였음이 명백하다.
나) 그런데 재조사결정에 따른 이 사건 후속 처분 중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27,530,560원,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210,693,660원 부분은 심판청구를 한 당초 이 사건 경정처분보다 원고에게 불이익하므로, 위와 같이 당초 처분 액수를 초과하여 증액된 부분은 구 국세기본법 제79조 제2항에서 정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부분 취소를 구하는 주위적 청구의 소를 각하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제소기간, 불이익변경금지원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다음으로, 원심판단 중 위 인용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 부분을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부분 소는 감액경정결정 중 일부 증액된 부분만을 분리하여 다투는 것으로 그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소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의 적법요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주위적 청구 부분 가운데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27,530,560원 부분,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210,693,660원 부분을 각 파기하되, 이 부분은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따라 자판하기로 하여, 위 파기 부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 후속 처분을 각 취소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총비용 중 8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영재(재판장) 김상환 오경미(주심)

관련 법령

행정소송법 제12조 행정소송법 제19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구 국세기본법 제55조 구 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 구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구 국세기본법 제65조의2 구 국세기본법 제79조 제2항 구 국세기본법 제81조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민사소송법 제437조 대법원 1996. 11. 15. 선고 95누8904 판결 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두278 판결 대법원 2010. 6. 25. 선고 2007두12514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6두39382 판결 서울고법 2022. 10. 28. 선고 2017누3325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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