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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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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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이의신청 기각 결정서의 전자송달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
- 전자송달일을 기준으로 조세심판청구 기간 90일을 도과하였는지 여부
- 지방세 처분 취소소송에서 적법한 심판청구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소가 부적법한지 여부
- 원고 명의를 사용한 직원이 작성한 이의신청서와 전자송달 신청의 효력을 원고에게 귀속시킬 수 있는지 여부
- 취득세 등 부과처분의 과세표준 산정 위법 주장이 본안 판단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지방세기본법상 이의신청 후 심판청구는 이의신청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되어야 한다.
- 지방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지방세기본법상 심판청구와 그 결정을 거치지 않으면 제기할 수 없다.
- 전자송달은 송달받을 자가 신청한 경우 가능하고, 지정한 전자우편주소 등에 저장된 때 도달한 것으로 본다.
- 우편송달과 전자송달은 선택적 관계에 있으며, 우편송달이 전자송달에 우선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타인에게 사업상 자기 명의 사용을 허용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업 관련 세금 납부고지서 등의 수령권한도 타인이나 그 직원에게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기존 법리를 적용하였다.
- 전심절차가 부적법하면 과세표준 산정의 위법 여부와 같은 본안 주장은 판단되지 않고 소가 각하될 수 있다.
-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상고이유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원심의 처분청 승소 결론을 확정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취득세 이의신청 결정서를 전자우편으로 받은 뒤 90일이 지나 조세심판청구를 하면 행정소송이 부적법한가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2020년 11월 12일 이의신청 기각 결정서를 전자송달로 받은 뒤, 90일이 지난 2021년 3월 18일에 조세심판청구를 했다고 보았습니다. 지방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은 적법한 심판청구와 그 결정을 거쳐야 하는데, 기간이 지난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되었습니다.
직원이 작성한 이의신청서의 전자송달 신청도 회사에 효력이 있나요?
법원은 이 사건 이의신청서에 원고와 대표이사의 성명, 전자우편주소, 처분 내용, 불복 사유, 원고 도장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었다는 점을 보았습니다. 또한 사업과 관련해 명의 사용을 허용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세금 관련 서류의 수령권한도 위임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직원이 작성한 이의신청서의 전자송달 신청 부분도 무효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지방세 결정서가 전자송달된 뒤 나중에 우편으로도 송달되면 어느 날짜가 기준인가요?
법원은 지방세기본법상 교부, 우편, 전자송달은 선택적 관계에 있고 우편송달이 전자송달보다 우선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2020년 11월 12일 원고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결정서가 저장되어 수신되었으므로 그날 송달 효력이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후 2020년 12월 30일 우편송달이 있었다는 사정은 기간 계산의 기준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농업법인이 감면받은 취득세는 부동산을 3년 미만 사용하고 매각되면 추징될 수 있나요?
판례 본문에 따르면 원고는 농업법인 관련 감면 규정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취득세 등을 면제·경감받았습니다. 이후 토지가 3년 미만 사용 상태에서 임의경매 매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되자, 처분청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등을 부과했습니다. 다만 이 소송에서는 본안 판단보다 전심절차 기간 도과가 문제 되어 소가 각하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주장한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 위법 주장은 왜 판단되지 않았나요?
원고는 실제 취득가액이나 토지 가치에 비해 처분청이 현물출자계약서의 출자금액을 기준으로 취득세 등을 과다하게 산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이의신청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지나 조세심판청구를 했기 때문에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과세표준 산정의 위법 여부에 대한 본안 판단으로 나아가지 않고 이 사건 소를 각하했습니다.
대법원 2022두65252 취득세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2023년 3월 16일 2022두65252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원심과 1심은 모두 원고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보아 처분청 측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상고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판결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취득세등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수원고등법원 2022. 10. 21. 2021누15348 처분청 승소]
[수원지방법원 2021. 10. 14. 2021구합63625 처분청 승소]
■ 3심 2022두65252 (선고일자-20230316) 취득세
【전문】
【주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2심 2021누15348 (선고일자-20221021) 취득세
【전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피고가2020. 8. 27.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55,370,000원,지방교육세4,737,000원,농어촌특별세2,372,70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제1심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에다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1심 2021구합63625 (선고일자-20211014) 취득세
【판결요지】
타인에게 어떤 사업에 관하여 자기의 명의를 사용할 것을 허용한 경우에는 그 사업과 관련하여 부과되는 세금의 납부고지서 등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인이나 그 직원에게 그 수령권한을 위임하였던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이 사건 이의신청서는 원고로부터 원고의 명의를 사용할 것을 허용 받은 직원이 작성한 것으로 보임. 따라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함
【전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 구 취 지
피고가2020. 8. 27.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55,370,000원,지방교육세4,737,000원,농어촌특별세2,372,7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2015. 11. 23.유○○,김○○(이하 합하여‘유○○등’이라 한다)로부터 경기도 앙평균 용문면○○ ○○○40,653㎡(이하‘이 사건 토지’이라 한다)를 현물출자 받고,같은 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5. 12. 29.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11조에 따라 피고에게 취득세 등의 면제·경감 신청을 하여 피고로부터 취득세 등의 납부를 면제·경감받았다.
나. 장○○은2018. 8. 17.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같은 날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2020. 8. 27.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원고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면제·경감받았던 취득세55,370,000원,지방교육세4,737,000원,농어촌특별세2,372,70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2020. 9. 3.이 사건 처분에 관한 이의신청을 하였고,위 이의신청서(이하‘이 사건 이의신청서’라 한다)중 결정서 전자송달 신청 여부란에는 신청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다.경기도지사는2020. 10. 28.위 이의신청을 기각하였고,같은 해11. 12.원고의 직원에게 이메일로 위 기각 결정서를 송부하여 같은 날 위 결정서가 송달되었다.
마. 원고는2021. 3. 10.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같은 달18.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청구를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갑1, 2, 3, 8호증,을1, 3, 4, 7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취득세 등 면제·경감 신청을 하면서 그 취득가액을200,000,000원으로 신고하였다.그런데 피고는 이를 간과하고 원고와 유진상 등 사이의 현물출자계약서에 기재된 출자금액1,00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이 사건 처분에서의 취득세 등을 산정하였다.
설령 피고에게 신고 거래가액을 잘못 파악한 과실이 인정되지 않더라도,①이 사건 토지가 현물출자될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는129,683,070원인 점,②유진상 등이 이 사건 토지를 그 전 소유자로부터200,000,000원에 매수한 점,③원고 법인 조합원 명부를 보면 유진상 등의 출자금액은 총210,000,000원인 점,④이 사건 토지가2018. 8. 17.임의경매로 매각될 때에도 경락금액은125,000,000원이었던 점,⑤이 사건 토지는 맹지여서 묘목을 심는 것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는 등 그 가치가 매우 낮은 점 등을 고려하면,이 사건 처분은 과세표준액을 과도하게 높게 책정하여 취득세 등을 산정한 처분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과세표준 산정에 관한 구 지방세법(2015. 7. 24.법률 제13427호로 개정된 것)제10조를 위반하였으므로 위법하다.
3.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이의신청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90일이 지나 이 사건 소를 제기하고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1)원고가2020. 11. 12.이 사건 처분에 관한 이의신청 기각 결정서를 송달받고, 2021. 3. 10.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며,같은 달18.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청구를 한 사실은 앞에서 본 것과 같다.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먼저 지방세기본법 제91조 제1항,제98조 제3항에 의한 심판청구의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고,위와 같은 전심절차로서의 심판청구는 적법한 것이어야 한다.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2021. 3. 18.에 이르러서야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2)이에 대하여 원고는,이 사건 이의신청서 외에 원고의 대표이사가 별도로 이의신청을 한 서류가 있는데,이 사건 이의신청서에 관하여 결정서 전자송달을 신청하도록 원고 직원에게 위임한 적이 없으므로 이 사건 이의신청서 중 전자송달 신청 부분은 무효이고,피고는2020. 11. 12.자 전자송달 외에도 이의신청 기각 결정서를2020. 12. 30.원고에게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므로 위2020. 12. 30.자 송달만이 유효하여 그로부터90일 이내에 제기된 심판청구와 이 사건 소는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앞에서 본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가)지방세기본법 제30조 제1항은‘서류 송달은 교부,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우편송달이 전자송달에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선택적 관계에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나)지방세기본법 제30조 제7항은‘전자송달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신청한 경우에만 한다.’라고,같은 법 제32조 단서는‘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의 전자사서함 또는 연계정보통신망의 전자고지함에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는데,이의신청 기각 결정서는2020. 11. 12.원고의 신청에 따라 원고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인○○○○@naver.com에 저장되어 수신되었으므로 같은 날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다)타인에게 어떤 사업에 관하여 자기의 명의를 사용할 것을 허용한 경우에는 그 사업과 관련하여 부과되는 세금의 납부고지서 등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인이나 그 직원에게 그 수령권한을 위임하였던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대법원2004. 7. 9.선고2004두3717판결 참조),①이 사건 이의신청서에는 원고와 그 대표이사의 성명,전자송달을 받을 전자우편주소,이 사건 처분의 내용과 불복의 사유(거래금액 잘못 판단,과다 세금 산정),이의신청일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원고의 도장 역시 날인되어 있는 점,②이 사건 이의신청서에는 민원서류 접수 날인이 되어 있고,상단에 인쇄체로 팩스 접수 시점 역시 기재되어 있는데,위 각 시점은 이 사건 이의신청서에 기재된 이의신청일과 일치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이 사건 이의신청서는 원고로부터 원고의 명의를 사용할 것을 허용 받은 직원이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법령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5. 12. 29.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이 조에서"농업법인"이라 한다)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부터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농업법인의 설립등기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각각2015년12월31일까지 면제한다.
②농업법인이 영농·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100분의50을,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100분의50을 각각2015년12월31일까지 경감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91조(심판청구)
①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제9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③제89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행정소송법」제18조제1항 본문,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다만,심판청구에 대한 재조사 결정(제100조에 따라 심판청구에 관하여 준용하는「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을 말한다)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2019.12.31.>
부칙<제16854호, 2019. 12. 31.>
제11조(조세심판전치주의 도입에 관한 적용례 등)
①제98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개정규정은2021년1월1일 이후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2021년1월1일 당시 종전의 제89조제1항에 따라 심사청구를 거쳤거나 부칙 제12조에 따른 심사청구를 거친 경우에는 제98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