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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이 사건 토지의 거래형식을 부인하고 일괄양도로 본 처분의 당부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이 사건 토지의 거래형식을 부인하고 일괄양도로 본 처분의 당부

원고 김AA가 ○○세무서장을 상대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이 사건 토지의 거래형식을 부인하고 일괄양도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적법성이 문제되었다. 본문 요지에 따르면 원고는 양도소득세 감면을 목적으로 동일 매수인에게 이 사건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대법원-2025-두-33217 2025.06.12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7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5-두-33217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5.06.12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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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동일 매수인에게 분할하여 양도한 이 사건 토지 거래를 일괄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목적으로 한 분할 양도로 보아 감면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
  •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과세처분의 적법성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불속행 기각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대법원은 원고가 양도소득세 감면을 목적으로 동일 매수인에게 이 사건 토지를 분할 양도하였다고 본 원심 판단을 유지하였다.
  • 거래 형식이 분할 양도라고 하더라도 본문상 확인되는 판단에 따르면 감면 목적의 분할 양도로 인정되면 일괄양도로 보아 감면이 배제될 수 있다.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대법원은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목적으로 같은 매수인에게 토지를 분할 양도하면 감면이 배제될 수 있나요?

A 대법원 2025두33217 사건에서 원고는 양도소득세 감면을 목적으로 동일 매수인에게 이 사건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과세관청이 거래형식을 부인하고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이러한 판단은 구체적인 거래 경위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대법원 2025두3321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대법원은 2025년 6월 12일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원고가 양도소득세 감면을 목적으로 동일 매수인에게 토지를 분할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감면을 배제한 처분이 적법하다는 취지입니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주문되었습니다.

Q 토지 거래형식을 분할 양도로 했더라도 과세관청이 일괄양도로 볼 수 있나요?

A 이 판례에서는 원고가 동일 매수인에게 이 사건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한 형식이었지만, 양도소득세 감면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보아 일괄양도로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와 관련된 사안입니다.

판결 내용

  • 양도
이 사건 토지의 거래형식을 부인하고 일괄양도로 본 처분의 당부 국승
  • 대법원-2025-두-33217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5.10.01.
  • 생산일자 : 2025.06.12.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고는 양도소득세 감면을 목적으로 동일 매수인에게 이 사건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감면을 배제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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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5두3321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5. 6. 12.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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