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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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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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동일 매수인에게 분할하여 양도한 이 사건 토지 거래를 일괄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목적으로 한 분할 양도로 보아 감면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
-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과세처분의 적법성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불속행 기각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대법원은 원고가 양도소득세 감면을 목적으로 동일 매수인에게 이 사건 토지를 분할 양도하였다고 본 원심 판단을 유지하였다.
- 거래 형식이 분할 양도라고 하더라도 본문상 확인되는 판단에 따르면 감면 목적의 분할 양도로 인정되면 일괄양도로 보아 감면이 배제될 수 있다.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대법원은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목적으로 같은 매수인에게 토지를 분할 양도하면 감면이 배제될 수 있나요?
대법원 2025두33217 사건에서 원고는 양도소득세 감면을 목적으로 동일 매수인에게 이 사건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과세관청이 거래형식을 부인하고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이러한 판단은 구체적인 거래 경위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5두3321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2025년 6월 12일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원고가 양도소득세 감면을 목적으로 동일 매수인에게 토지를 분할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감면을 배제한 처분이 적법하다는 취지입니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주문되었습니다.
토지 거래형식을 분할 양도로 했더라도 과세관청이 일괄양도로 볼 수 있나요?
이 판례에서는 원고가 동일 매수인에게 이 사건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한 형식이었지만, 양도소득세 감면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보아 일괄양도로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와 관련된 사안입니다.
판결 내용
- 양도
- 대법원-2025-두-33217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5.10.01.
- 생산일자 : 2025.06.12.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원고는 양도소득세 감면을 목적으로 동일 매수인에게 이 사건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감면을 배제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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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5두3321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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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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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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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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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6. 12.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