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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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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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총 매매대금에서 기준시가에 따른 토지가액을 차감하여 건물가액을 정한 약정의 세법상 효력
- 해당 건물가액이 구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9항 단서의 ‘토지의 가액과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위와 같은 가액 구분 방식이 조세 회피 의도 및 통상의 거래관행 일탈로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상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토지와 건물의 일괄거래에서 총 매매대금 중 토지가액만 기준시가로 정하고 나머지를 건물가액으로 삼는 방식은, 본문 요지상 조세 회피 의도 및 통상 거래관행 일탈로 평가될 수 있다.
- 토지와 건물 가액의 구분이 형식적으로 존재하더라도 그 산정 방식이 납득하기 어렵다면 구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9항 단서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다.
-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상고이유가 명백히 이유 없다고 보아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 상고가 기각되어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총 매매대금에서 기준시가로 정한 토지가액을 뺀 건물가액 약정은 부가가치세법상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나요?
대법원 2024두36883 사건에서는 총 매매대금에서 기준시가에 따라 정한 토지가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건물가액을 약정한 점이 문제 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방식이 조세 회피를 의도한 것 외에는 납득하기 어렵고 통상의 거래관행을 현저히 벗어난 것으로 보아, 구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9항 단서의 토지와 건물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토지와 건물 가액을 나눈 약정이 조세 회피 의도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본문에 따르면 이 사건 약정은 총 매매대금에서 기준시가에 따라 정해진 토지가액을 뺀 나머지를 건물가액으로 삼는 방식이었습니다. 법원은 이 방식이 조세 회피를 의도한 것 이외에는 납득하기 어렵고, 통상의 거래관행을 현저히 벗어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판단은 해당 계약의 구체적 구조와 가액 산정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4두3688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2024년 6월 13일 2024두3688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구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9항 단서가 적용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 사건에서는 토지와 건물이 함께 거래된 상황에서 건물가액을 어떻게 볼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총 매매대금에서 기준시가 기준의 토지가액을 차감하는 방식이 통상 거래관행을 현저히 벗어난다고 보아, 건물가액이 명확히 구분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구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9항 단서의 ‘토지의 가액과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 부가
- 대법원2024두36883
- 귀속년도 : 2016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4.06.27.
- 생산일자 : 2024.06.13.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총 매매대금에서 기준시가에 따라 정해진 이 사건 토지가액을 차감하는 방법으로 약정한 것은 조세 회피를 의도하는 것 이외에는 납득하기 어렵고, 통상의 거래관행을 현저히 벗어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건물가액은 구 부가기치세법 제29조 제9항 단서의 ‘토지의 가액과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함
판결내용
붙임 판결요지와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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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두3688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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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상고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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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피상고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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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24. 2. 2. 선고 2022누58089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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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06. 13.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