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캣로그
판례 / (심리불속행) 총 매매대금에서 기준시가에 따라 정해진 이 사건 토지가액을 차감하는 방법으로 약정한 것은 조세 회피를 의도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건물가액은 구 부가기치세법 제29조 제9항 단서의 ‘토지의 가액과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함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심리불속행) 총 매매대금에서 기준시가에 따라 정해진 이 사건 토지가액을 차감하는 방법으로 약정한 것은 조세 회피를 의도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건물가액은 구 부가기치세법 제29조 제9항 단서의 ‘토지의 가액과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함

대법원은 원고 AAA가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원심판결에 대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본문상 쟁점은 총 매매대금에서 기준시가에 따라 정한 토지가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건물가액을 약정한 경우, 구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9항 단서의 ‘토지의 가액과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판례 요지에 따르면 이러한 약정은 조세 회피를 의도한 것 외에는 납득하기 어렵고 통상의 거래관행을 현저히 벗어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건물가액은 위 단서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하고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다.

대법원2024두36883 2024.06.13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31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4두36883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4.06.13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총 매매대금에서 기준시가에 따른 토지가액을 차감하여 건물가액을 정한 약정의 세법상 효력
  • 해당 건물가액이 구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9항 단서의 ‘토지의 가액과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위와 같은 가액 구분 방식이 조세 회피 의도 및 통상의 거래관행 일탈로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상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토지와 건물의 일괄거래에서 총 매매대금 중 토지가액만 기준시가로 정하고 나머지를 건물가액으로 삼는 방식은, 본문 요지상 조세 회피 의도 및 통상 거래관행 일탈로 평가될 수 있다.
  • 토지와 건물 가액의 구분이 형식적으로 존재하더라도 그 산정 방식이 납득하기 어렵다면 구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9항 단서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다.
  •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상고이유가 명백히 이유 없다고 보아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 상고가 기각되어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총 매매대금에서 기준시가로 정한 토지가액을 뺀 건물가액 약정은 부가가치세법상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나요?

A 대법원 2024두36883 사건에서는 총 매매대금에서 기준시가에 따라 정한 토지가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건물가액을 약정한 점이 문제 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방식이 조세 회피를 의도한 것 외에는 납득하기 어렵고 통상의 거래관행을 현저히 벗어난 것으로 보아, 구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9항 단서의 토지와 건물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 토지와 건물 가액을 나눈 약정이 조세 회피 의도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본문에 따르면 이 사건 약정은 총 매매대금에서 기준시가에 따라 정해진 토지가액을 뺀 나머지를 건물가액으로 삼는 방식이었습니다. 법원은 이 방식이 조세 회피를 의도한 것 이외에는 납득하기 어렵고, 통상의 거래관행을 현저히 벗어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판단은 해당 계약의 구체적 구조와 가액 산정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대법원 2024두3688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대법원은 2024년 6월 13일 2024두3688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 이 사건에서 구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9항 단서가 적용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이 사건에서는 토지와 건물이 함께 거래된 상황에서 건물가액을 어떻게 볼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총 매매대금에서 기준시가 기준의 토지가액을 차감하는 방식이 통상 거래관행을 현저히 벗어난다고 보아, 건물가액이 명확히 구분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구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9항 단서의 ‘토지의 가액과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 부가
(심리불속행) 총 매매대금에서 기준시가에 따라 정해진 이 사건 토지가액을 차감하는 방법으로 약정한 것은 조세 회피를 의도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건물가액은 구 부가기치세법 제29조 제9항 단서의 ‘토지의 가액과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함 국승
  • 대법원2024두36883
  • 귀속년도 : 2016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4.06.27.
  • 생산일자 : 2024.06.13.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총 매매대금에서 기준시가에 따라 정해진 이 사건 토지가액을 차감하는 방법으로 약정한 것은 조세 회피를 의도하는 것 이외에는 납득하기 어렵고, 통상의 거래관행을 현저히 벗어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건물가액은 구 부가기치세법 제29조 제9항 단서의 ‘토지의 가액과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함

판결내용

붙임 판결요지와 같습니다.

상세내용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 안내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 건

2024두3688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상고인)

AAA

피고(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4. 2. 2. 선고 2022누58089 판결

판 결 선 고

2024. 06. 1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구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9항 단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서울고등법원 2024. 2. 2. 선고 2022누58089 판결

관련 판례

장기 렌터카 비용에 포함된 자동차 보험료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일반행정 | 2024두41922 일반행정 · 2024두41922 폐기물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등 | 일반행정 | 2021두35834 일반행정 · 2021두35834 해외카드 해외사용에 따른 수수료는 국내은행이 부담하는 국내제공용역대가로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임 | 일반행정 | 2025두31168 일반행정 · 2025두31168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세무 | 2022두33149 세무 · 2022두33149 취득세등 경정거부처분취소 | 일반행정 | 2025두35945 일반행정 · 2025두35945 복지포인트, 근로소득 여부 | 일반행정 | 2024두37879 일반행정 · 2024두37879 (심리불속행) 의제배당 계산시 취득에 사용된 금액의 의미 | 일반행정 | 2022두48929 일반행정 · 2022두48929 취득세 부과 처분 취소 | 일반행정 | 2025두33349 일반행정 · 2025두33349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 | 일반행정 | 2025두34751 일반행정 · 2025두34751 취득세 등 부과처분취소(채권으로 매매대금 지급 및 체비지 환지전 매도 승계 취득) | 일반행정 | 2022두50380 일반행정 · 2022두50380
캣로그

캣로그는 일상, 지역, 생활정보, 공공데이터 등 궁금한 내용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 탐색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