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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취득세 등 부과처분취소(채권으로 매매대금 지급 및 체비지 환지전 매도 승계 취득)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취득세 등 부과처분취소(채권으로 매매대금 지급 및 체비지 환지전 매도 승계 취득)

원고는 경주○○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 체비지 등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은행과 매매대금 66,472,050,000원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양수한 대출금채권 등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매매대금채권과 상계하였다. 피고는 위 매매계약상 매매대금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보고 승계취득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 합계 1,855,447,030원을 부과하였다. 원고는 법인장부상 선급금·채권취득비용·건설자금이자 등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해야 하고 체비지 취득은 원시취득이라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매매계약에서 정한 66,472,050,000원이 사실상의 취득가격이고 체비지 매수인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때 사업시행자로부터 승계취득한다고 보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2022두50380 2022.11.10 처분청 승소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17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2두50380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2.11.10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매매대금을 상계한 경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매매계약상 매매대금으로 볼 수 있는지
  • 법인장부에 기재된 선급금, 대출금채권 취득비용, 건설자금이자 등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해당하는지
  • 판결문·법인장부 등으로 증명되는 가격이라도 해당 물건의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아니면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있는지
  • 환지처분 전에 처분된 체비지를 매수한 자의 취득이 원시취득인지 승계취득인지
  • 도시개발법 제42조 제5항 단서에 따라 체비지 매수인이 언제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 이 사건 취득에 원시취득 세율과 승계취득 세율 중 어느 세율을 적용해야 하는지

판례 포인트

  • 법인 간 거래에서 부동산 매각대금 상당액 지급채권으로 매매대금을 상계한 경우, 그 채권의 취득가액이 아니라 매매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이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인정될 수 있다.
  • 법인장부나 판결문으로 일정 금액이 증명되더라도 그 금액이 해당 물건 자체의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아니면 취득세 과세표준이 될 수 없다.
  • 대출금채권과 담보권을 채권액보다 낮은 금액에 매수한 비용은 채권 취득비용일 뿐, 곧바로 부동산 자체의 취득비용으로 평가되지 않는다.
  • 도시개발사업 중 환지처분 전에 이미 처분된 체비지는 사업시행자가 환지처분 다음 날 원시취득하고, 체비지 매수인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때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보았다.
  • 환지처분 전 체비지 매수인의 취득은 사업시행자로부터의 승계취득으로 보아 승계취득 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없거나 이유 없다는 이유로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확정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채권으로 부동산 매매대금을 상계해 지급한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보나요?

A 이 사건에서 원고는 ○○은행과 매매대금 66,472,050,000원으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가진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매매대금채권과 상계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그 채권을 더 낮은 금액에 취득했더라도 이는 채권 취득비용일 뿐 부동산 자체의 취득비용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취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은 매매계약에서 정한 66,472,050,000원으로 판단했습니다.

Q 법인장부에 적힌 금액이 있으면 그 금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있나요?

A 법원은 판결문이나 법인장부로 증명되는 가격이라도 그것이 해당 물건의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아니면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선급금, 대출금채권 취득비용, 건설자금이자 등을 기준으로 44,253,416,844원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금액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사실상 취득가격이라고 볼 수 없고, 매매계약상 금액인 66,472,050,000원이 과세표준이라고 판단했습니다.

Q 체비지를 환지처분 전에 매수한 경우 취득세 세율은 원시취득과 승계취득 중 무엇이 적용되나요?

A 법원은 도시개발사업에서 사업시행자가 환지처분 전에 체비지를 매도한 경우, 사업시행자가 환지처분 다음 날 체비지를 원시적으로 취득한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체비지를 매수한 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때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원고의 취득은 승계취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승계취득 세율을 적용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체비지 대장에 매수인으로 등재되면 환지처분 다음 날 소유권을 원시취득하나요?

A 이 사건에서 원고는 환지처분 전에 체비지를 매수하고 체비지 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된 매수인이 환지처분 공고 다음 날 원시취득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도시개발법 제42조 제5항 단서에 따라 이미 처분된 체비지는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때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대장 등재나 매수 사실만으로 원시취득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Q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선급금은 체비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요?

A 원고는 도시개발사업 계약에 따라 예치한 선급금도 이 사건 각 부동산 취득을 위한 비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계약 내용에 비추어 그 선급금은 개발사업을 위한 사업비로 보일 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그 선급금을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에서 부동산 취득가액으로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Q 대법원 2022두50380 사건에서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취소되었나요?

A 대법원은 2022년 11월 10일 2022두50380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원심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매매계약상 매매대금 66,472,050,000원으로 보고, 체비지 취득도 승계취득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취득세 등 합계 1,855,447,030원의 부과처분 취소를 구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취득세 등 부과처분취소(채권으로 매매대금 지급 및 체비지 환지전 매도 승계 취득)

[대법원 2022. 11. 10. 2022두50380 처분청 승소]
[대구고등법원 2022. 6. 24. 2022누2306 처분청 승소]
[대구지방법원 2022. 1. 26. 2019구합25669 처분청 승소]

■ 3심 2022두50380 (선고일자-20221110) 취득세

※ 본 컨텐츠는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판결요지】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


【전문】


【주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2심 2022누2306 (선고일자-20220624) 취득세

※ 본 컨텐츠는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판결요지】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인 000,000원으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법인장부에 따라 증명되는 가격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사실상의 취득가격’이라고 할 수 없다.


【전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피고가2016. 8. 23.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1,637,598,900원,농어촌특별세72,616,040원,지방교육세145,232,090원,합계1,855,447,030원(각 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다시 살펴보더라도, “①원고가2015. 4. 30.○○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시가 감정액인66,472,050,000원에 매수한 후,○○피에프제일 및○○캐피탈로부터 합계26,500,000,000원에 양수한 위 금융기관들의A주택개발 및○○은행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채권과 담보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위 매매대금 채무와 상계하는 방법으로,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그 사실상의 취득가격인66,472,050,000원으로 보아야 하고,②사업시행자가 환지처분 전에 체비지를 매도한 경우,체비지 매수인은 도시개발법 제42조 제5항 단서에 따라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때에 비로소 소유권을 승계취득한다고 보아야 하므로,위와 같은 체비지 매수인인 원고에 대한 취득세 등은 승계취득에 관한 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라는 취지의 제1심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아래와 같이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과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9면 제12행과 제13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⑤원고는2014. 5. 9. A주택개발에 대한 합계96,726,813,366원 상당의 대출금 채권(○○피에프제일의 채권 원리금87,860,975,054원+○○캐피탈의 채권 원리금8,865,838,312원)및 그에 따른 담보권 등을 매수한 후 그로부터1년 정도 지난2015. 4. 30.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신탁계약상의 수탁자인○○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그 감정평가금액인66,472,050,000원에 매수하기로 계약하고,위 대출금 채권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한 신탁수익권에 대한 근질권자의 지위에서(갑 제7호증,제1심 법원의○○은행에 대한2021. 8. 20.자 사실조회 결과 참조)○○은행에 대해 가지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각대금 상당액 지급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위 매매대금 채권을 상계하는 방식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면,원고가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매수함으로써A주택개발에 대하여 합계96,726,813,366원 상당의 대출금 채권과 그 지급을 담보하기 위한 신탁수익권에 대한 근질권 등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위 대출금 채권을 매수하고1년 정도 지난 당시의 객관적 시가 상당액이라고 할 수 있는66,472,050,000원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한 후,위와 같은 근질권자의 지위에서○○은행에 대해 가지는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위 매매대금 채권을 상계하는 방식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위 대출금 채권도 소멸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대출금채권 및 그에 따른 담보권 등을 그 채권액에 못 미치는 금액에 매수하였다고 하더라도,그 금액은 이 사건 대출금채권 등을 매수하기 위한 비용일 뿐이고 이 사건 각 부동산 자체의 취득비용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사실상의 취득가격’은○○은행과의 매매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인66,472,050,000원으로 보아야 한다.
 
3.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은 구 지방세법(2015. 7. 24.법률 제13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정한‘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에 해당하므로,이 사건 각 부동산의 사실상 취득가격은 원고의 법인장부에 기재된 선급금,대출금 채권 취득비용,건설자금이자 등을 합한 금액 중 이 사건 각 부동산 해당 부분인44,253,416,844원이 되어야 한다.그럼에도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매매대금66,472,050,000원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보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삼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구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정한‘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이란,취득세의 과세표준인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증명되는 취득을 말한다.따라서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따라 증명되는 가격이라고 하더라도,그것이 당해 물건에 관한‘사실상의 취득가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2013. 10. 24.선고2013두11680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사실상의 취득가격’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인66,472,050,000원으로 보아야 하므로,원고가 주장하는 법인장부에 따라 증명되는 가격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사실상의 취득가격’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법인장부 기준가격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는 없으므로,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1심 2019구합25669 (선고일자-20220126) 취득세

※ 본 컨텐츠는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판결요지】

·법인간의 거래에 있어 매각대금 상당액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채권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한 경우 매매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이 취득금액이 됨.·판결문·법인장부 등으로 증명되는 가격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당해 물건에 관한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없음.·체비지는 사업시행자가 환지처분이 있은 날의 다음날에 소유권을 원시적으로 취득하는 바, 사업 중 체비지를 매수한 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때에 소유권을 취득함.


【전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 구 취 지

피고가2016. 8. 23.원고에게 한 취득세1,637,598,900원,농어촌특별세72,616,040원,지방교육세145,232,090원,합계1,855,447,030원(각 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경주○○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경주시 용강동,황성동,천북면 신당리 일원 토지556,160㎡에 관하여2006. 7. 26.경주시장으로부터 사업시행기간을‘실시계획인가일부터 환지처분일까지(4년)’로 하여 경주○○지구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로 지정되고,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이다.
 
나. 원고는2014. 2. 25.이 사건 조합과 사이에,이 사건 조합이 원고에게 이 사건 개발사업의 준공을 위하여 별지1목록 기재 순번1번 부동산(이하, ‘66블럭 부동산’이라 한다)을 체비지로 선지급하고 원고가 위 체비지에 아파트를 준공하되, 30,471,000,000원을 원고 및 이 사건 조합의 공동명의 계좌 또는 신탁관리계좌에 입금한 후 기발생 비용 및 이 사건 개발사업의 사업비로 사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도시개발사업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2015. 1. 19.이 사건 조합과 사이에,원고가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66블럭 부동산을 포함한 별지1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44,101,991,51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그 후2015. 2. 5. 66블럭 부동산에 관하여 매수금액34,244,081,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1,369,763,240원,농어촌특별세68,488,160원,지방교육세136,976,320원,합계1,575,227,720원을 신고하였고, 2015. 3. 16.이를 납부하였다.
 
라. 한편 주식회사○○은행(이하,각 상호에서‘주식회사’를 생략한다)은2015. 4. 30.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매대금66,472,050,000원으로 하되,원고가○○은행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은 경우○○은행이 동의하는 원고가○○은행에 대해 가지는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은행이 원고에 대해 가지는 위 매매대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방식을 통해 위 매매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이에 원고는2014. 5. 9.○○피에프제일 및○○캐피탈로부터 합계26,500,000,000원에 양수한A주택개발에 대한 대출금 채권이면서 동시에○○은행에 대하여 담보한도(910억 원)내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처분으로 인한 매각대금 상당액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채권(이하, ‘이 사건 대출금채권’이라 한다)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위 매매대금채권과 상계하였고,○○은행은A주택개발에게 위와 같이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처분한 사실을 통지하였다.
 
마. 경상북도지사는2016. 7. 11.부터2016. 7. 22.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보았고,피고는 이에 따라66블럭 부동산에 관하여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18,136,507,000원에 대하여 취득세889,849,570원,농어촌특별세40,865,170원,지방교육세81,730,340원 합계1,012,445,080원을(각 가산세 포함),이 사건 각 부동산 중66블럭 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이하, ‘나머지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는14,091,462,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747,749,330원,농어촌특별세31,750,870원,지방교육세63,501,750원,합계843,001,950원을(각 가산세 포함)각 산정하여2016. 8. 23.원고에게 취득세1,637,598,900원,농어촌특별세72,616,040원,지방교육세145,232,090원 합계1,855,447,03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2016. 11. 17.심판청구를 하였으나,조세심판원은2019. 8. 8.이를 기각하였다.(조심2017지0079)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갑 제1내지3호증,제5내지7호증,제9, 11, 13호증,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이 법원의○○은행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과세표준 관련 주장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 따라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그 이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 등과 같은 간접비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고,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대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였는데,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원고가 거래 상대방이나 제3자에게 지급을 완료한 금액이 아니고,지급하여야 할 금액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과 나머지 체비지 또는 다른 토지인 환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비용은①이 사건 도시개발사업계약에 따라 이 사건 개발사업의 체비지 전체에 대한 선급금 명목으로 예치한30,471,000,000원,②상계를 위한 자동채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부담한26,500,000,000원,③건설자금이자3,193,788,698원이고,이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것으로 계산하면44,253,416,844원이다.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의 과세표준 산정은 위법하다.
2)세율 관련 주장

도시개발법 제36조,제42조 제1항 및 제5항 규정의 해석 및 대법원 판례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환지처분 이전에 체비지를 매수하고 체비지 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된 매수인은 환지처분 공고 다음날에 체비지를 원시취득하는 것이므로 피고는 취득세 등을 부과함에 있어 원고의 이 사건 각 부동산 취득이 원시취득에 해당함을 전제로 원시취득에 관한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그럼에도 피고가 승계취득에 해당함을 전제로 승계취득에 관한 세율을 적용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2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B종합건설은 이 사건 조합과 이 사건 개발사업에 관한 공사 및 사업 일괄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진행하였고,그 공사대금을 체비지확인서(증명서)로 지급받기로 하였다.이에 이 사건 조합은2006. 12. 26.부터2010. 3. 3.까지7회에 걸쳐 기성 공사대금을 확인하면서, B종합건설에게 공정률에 따른 기성공사대금과 기성체비지 면적을 기재한 기성(체비지)확인서 및B종합건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된 체비지지급대장에 이 사건 조합의 인장을 날인하여 주었다.
②한편B종합건설은 이 사건 개발사업에 투입할 사업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2006. 9. 20.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공사대금으로 지급받을 예정이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사용승낙서 교부청구권,사용수익권,환지처분 공고일 익일에 체비지에 대한 소유권을 원시취득할 수 있는 물권적 기대권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그 밖에 체비지 양수인으로서의 일체의 권리를A주택개발에게 양도하고, 2006. 9. 29.경 위 양도사실을 이 사건 조합에게 통지하였다.
③A주택개발은2006. 9. 26.○○은행 및○○캐피탈로부터 프로젝트 파이낸싱(PF)방법으로700억 원을 대출받으면서○○은행과○○캐피탈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양도담보를 설정하고,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은행에게 신탁하며,체비지관리대장의 작성 및 등재가 가능하게 되는 즉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은행을 수탁자로 하여 체비지관리대장에 신탁취지를 기재하고, A주택개발이 취득할 신탁수익권에 관하여○○은행 및○○캐피탈에게 근질권을 설정하기로 하는 사업 및 대출약정을 체결하였다.
④B종합건설이 위①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체비지)확인서 및B종합건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체비지지급대장을 교부받음에 따라, A주택개발은2006. 12. 26.자, 2007. 12. 24.자, 2008. 9. 29.자, 2009. 1. 15.자, 2009. 4. 15.자, 2009. 10. 30.자, 2010. 3. 3.자로○○은행과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 관리 및 처분신탁계약을 각각 체결하고,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신탁수익권에 관하여○○은행 및○○캐피탈에게 근질권을 설정해 주었다.
⑤그후○○피에프제일은2011. 6. 29.○○은행으로부터A주택개발에 대한 대출금 채권,담보권 및 그에 부수하는 권리 일체를 양수하였다.
⑥원고는2014. 5. 9.○○피에프제일로부터○○피에프제일의A주택개발에 대한 대출금 채권(87,860,975,054원)및 그에 따른 담보권 등을24,090,909,000원에,같은 날○○캐피탈로부터○○캐피탈의A주택개발에 대한 대출금 채권(8,865,838,312원)및 그에 따른 담보권 등을2,409,091,000원에 각 매수하였다.원고의 계정별 원장 채권항목에 기재된 위 각 채권의 합계액 등26,505,400,000원은2015. 12. 31. ‘용지로 계정대체’로 기재됨으로써 이 사건 각 부동산으로 대체되었다.
2)과세표준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가)관련 법리

구 지방세법(2015. 7. 24.법률 제13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0조 제5항은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하여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경우 중 하나로‘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을 규정하고 있고,구 지방세법 시행령(2015. 6. 30.대통령령 제26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8조 제1항은‘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 시기 이전에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은 물론 그 이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된다(대법원2013. 7. 11.선고2012두1600판결 등 참조).
나)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과세표준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66,472,050,000원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위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정하여 산정된 이 사건 각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원고와○○은행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에 의하면,그 매매대금은66,472,050,000원으로 되어 있고,원고가○○은행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은 경우○○은행이 동의하는 원고가○○은행에 대해 가지는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은행이 원고에 대해 가지는 위 매매대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방식을 통해 위 매매대금을 지급할 수 있을 뿐이다.따라서 원고가○○은행에 대해 가지는 채권을 얼마에 매수하였는지 여부는 위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단지 원고가○○은행에 대해 가지는 채권의 액수,즉 자동채권의 금액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으로 봄이 타당하다.
②그런데 원고가○○은행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채권은○○은행에 대하여 담보한도(910억 원)내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처분으로 인한 매각대금 상당액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채권이므로 자동채권인 위 채권의 금액은 원고와○○은행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인66,472,050,000원 상당이고,위 매매대금은2015. 4. 27.에 가람감정평가법인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해 감정한 감정평가액과 같은 금액이다(그로부터3일 뒤인2015. 4. 30.에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
③원고가 주장하는 선급금의 경우,원고와 이 사건 조합이 체결한 도시개발사업 계약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이는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이 아닌 이 사건 개발사업을 위한 사업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체비지대장상B종합건설이 취득자로 등재됨으로서B종합건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물권 유사의 사용수익권을 이미 취득하였고,이후 위 사용수익권은A주택개발,○○은행을 거쳐 원고에게 귀속된 것일 뿐이며,원고가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사용수익권 내지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위 선급금은 이 사건 각 처분을 위한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고려할 금액이 아니다.
④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기 위해 취득한 채권의 취득가액 및 위 채권 등을 취득하기 위해 발생한 이자를 모두 포함하더라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에 미달하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는 없다.
3)세율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가)이 부분에 관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성을 가리는 쟁점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이 원시취득인지 승계취득인지 여부이므로,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도시개발법은 제34조에서 보류지 또는 체비지에 관한 규정을 두면서,제42조 제5항에서‘제34조에 따른 체비지는 시행자가,보류지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가 각각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해당 소유권을 취득한다.다만,제36조 제4항에 따라 이미 처분된 체비지는 그 체비지를 매입한 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때에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나아가 제42조 제1항은‘환지 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보며,환지 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의 토지에 있던 권리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에 소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이러한 규정들에 의하면,종전의 토지 중 환지 계획에서 환지를 정한 것은 종전 토지와 환지 사이에 동일성이 유지되므로 종전 토지의 권리제한은 환지에 설정된 것으로 보게 되고,환지를 정하지 않은 종전 토지의 권리제한은 환지처분으로 소멸하게 된다.이에 따라 보류지 또는 체비지는 그에 상응하는 종전의 토지에 아무런 권리제한이 없는 상태로 도시개발법 제42조 제5항이 정한 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대법원2018. 9. 28.선고2016다246800판결 등 참조).
다)이를 바탕으로 도시개발법 제42조 제5항의 문언을 해석하여 보면,도시개발사업에서 시행자가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거나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거나 규약·정관·시행규정 또는 실시계획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체비지를 창설하고 이를 환지처분 전에 이미 매도한 경우,당해 체비지는 사업시행자가 환지처분이 있은 날의 다음날에 소유권을 원시적으로 취득하고 당해 체비지를 매수한 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때에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같은 취지의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체비지를 이전고시 전에 매도한 경우 체비지 소유권 취득의 법률관계에 관한 대법원2020. 5. 28.선고2016다233729판결 등 참조).원고는 환지처분 공고 전에 처분된 체비지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도시개발법 규정을 이와 달리 해석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환지처분 공고 전에 처분된 체비지의 소유권 귀속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도시개발법 제42조 제5항이 적용되는 이 사건에 관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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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실제로 갑 제21호증(토지등기부)의 기재를 보면,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일부에 관하여2018. 7. 16.접수 제38634호로 경주○○지구도시개발사업조합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이후에, 2019. 4. 17.접수 제17722호로2005. 12. 22.자 체비지 지급약정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사실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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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통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한 원고가 이를 승계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고,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2]

관계 법령

■구 지방세법(2015. 7. 24.법률 제13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과세표준)

①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다만,연부(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다만,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그 밖의 무상취득 및「소득세법」제101조제1항 또는「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3. 원시취득: 1천분의28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40

■도시개발법

제34조(체비지 등)

①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거나 규약ㆍ정관ㆍ시행규정 또는 실시계획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보류지로 정할 수 있으며,그 중 일부를 체비지로 정하여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
제36조(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과)

①환지 예정지가 지정되면 종전의 토지의 소유자와 임차권자등은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부터 환지처분이 공고되는 날까지 환지 예정지나 해당 부분에 대하여 종전과 같은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종전의 토지는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④시행자는 제34조에 따른 체비지의 용도로 환지 예정지가 지정된 경우에는 도시개발사업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이를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
제40조(환지처분)

①시행자는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공사를 끝낸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고 공사 관계 서류를 일반인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④시행자는 지정권자에 의한 준공검사를 받은 경우(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에는 제51조에 따른 공사 완료 공고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환지처분을 하여야 한다.
⑤시행자는 환지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토지 소유자에게 알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42조(환지처분의 효과)

①환지 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보며,환지 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의 토지에 있던 권리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에 소멸한다.
⑤제34조에 따른 체비지는 시행자가,보류지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가 각각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해당 소유권을 취득한다.다만,제36조 제4항에 따라 이미 처분된 체비지는 그 체비지를 매입한 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때에 소유권을 취득한다.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5. 6. 30.대통령령 제26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다만,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2. 할부 또는 연부(연부)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다만,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에서 제외한다.
 
3.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수수료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6.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주택법」제68조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이 경우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금융회사등"이라 한다)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회사등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 등의 판매비용과 그와 관련한 부대비용

 
2. 「전기사업법」,「도시가스사업법」,「집단에너지사업법」,그 밖의 법률에 따라 전기·가스·열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

 
3. 이주비,지장물 보상금 등 취득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 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

 
4. 부가가치세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③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판결문: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포기·인낙 또는 자백간주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2. 법인장부: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32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관련 법령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구 지방세법 제10조 구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제3호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도시개발법 제34조 도시개발법 제36조 도시개발법 제36조 제4항 도시개발법 제40조 도시개발법 제42조 제1항 도시개발법 제42조 제5항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2두1600 판결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두11680 판결 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6다246800 판결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6다233729 판결 조심2017지0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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