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캣로그
판례 /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시 상속으로 받은 재산 가액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시 상속으로 받은 재산 가액

대법원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하는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의 한도가 되는 ‘상속으로 받은 재산’ 산정에서 공제되는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의 의미를 판단하였다. 공동상속의 경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의 계산식에서 공제되는 상속세는 공동상속인 각자가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고유의 상속세를 의미하며, 다른 공동상속인 고유의 상속세는 연대납부의무가 있거나 실제 납부하였더라도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원심이 원고 고유의 상속세만 공제 대상이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므로,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대법원-2025-두-35912 2026.05.20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6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5-두-35912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6.05.20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의 ‘상속으로 받은 재산’ 산정 방법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의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의 의미
  • 공동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 고유의 상속세를 실제 납부한 경우 이를 승계 납세의무 한도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 공동상속인의 연대납부의무와 각자 고유 상속세 공제 범위의 관계

판례 포인트

  •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승계하는 경우, 각자의 상속분 등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각자가 상속으로 받은 재산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가 있다.
  •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승계하는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대해서도 자신이 상속으로 받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납부의무를 진다.
  • ‘상속으로 받은 재산’은 상속받은 자산총액에서 상속받은 부채총액과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하여 계산한다.
  • 공동상속의 경우 공제되는 상속세는 각 공동상속인 본인의 고유 상속세에 한정된다.
  • 다른 공동상속인 고유의 상속세는 연대납부의무가 있거나 실제로 납부하였더라도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의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아 기존 법리를 유지하고 상고를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속인이 승계하는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 한도에서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세도 공제되나요?

A 대법원은 국세기본법 제24조에서 상속인이 승계하는 납세의무의 한도가 되는 ‘상속으로 받은 재산’을 계산할 때 공제되는 상속세는 각 공동상속인 본인의 고유한 상속세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세는 연대납부의무가 있거나 실제로 납부했더라도 그 상속인의 공제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Q 국세기본법 제24조에서 ‘상속으로 받은 재산’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 판례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따라 ‘상속받은 자산총액’에서 ‘상속받은 부채총액’과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해 계산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공동상속의 경우 자산총액, 부채총액, 상속세는 모두 각 공동상속인 자신의 몫을 기준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 공동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국세를 어느 범위에서 부담하나요?

A 대법원은 공동상속인이 각자의 상속분 등에 따라 나누어 계산한 국세와 강제징수비를 자신이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승계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다른 공동상속인이 승계하는 국세와 강제징수비에 대해서도 자신이 상속으로 받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Q 대법원 2025두3591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대법원은 2026년 5월 20일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원고가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세를 실제로 납부했더라도,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한도 계산에서 이를 공제할 수 없다는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시 상속으로 받은 재산 가액 국승
  • 대법원-2025-두-35912
  • 귀속년도 : 2013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6.06.02.
  • 생산일자 : 2026.05.20.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심사결정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24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하는 납세의무의 한도가 되는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서의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계산식에서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는 공동상속인 각자가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고유의 상속세를 의미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 안내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 건

2025두3591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9. 26.

판 결 선 고

2026. 5. 20.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관련 규정 및 법리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3항은,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2명 이상일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민법 제1009조ㆍ제1010조ㆍ제1012조 및 제1013조에 따른 상속분 등에 따라 나누어 계산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래 납세의무는 개별 납세의무자의 담세능력 등이 중시되어야 하기에 임의로 타인에게 승계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상속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납세의무가 위 규정들에서 정한 범위 및 한도 내에서 상속인에게 승계된다는점을 법에서 별도로 명시한 것이다. 그리고 공동상속이 이루어진 경우,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각 공동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각자의 상속분 등에 따라 나누어 계산한 금액만큼 자신이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승계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한편,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승계하는 국세 및 강제징수비까지도 자신이 상속으로 받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하는 납세의무의 한도가 되는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서의 ‘상속으로 받은 재산’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따라 ‘상속받은 자산총액’에서 ‘상속받은 부채총액’과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하여 계산한다. 이러한 계산 방식은 어느 공동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과 연대하여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의 한도가 되는 국세기본법 제24조 제3항에서의 ‘상속으로 받은 재산’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인바, 더 나아가 공동상속의 경우에는 위 계산 과정에서의 ‘상속받은 자산총액’ 및 ‘상속받은 부채총액’이 모두 공동상속인 각자의 고유한 몫임을 기본 전제로 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 역시 공동상속인 각자가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고유의 상속세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고, 다른 공동상속인 고유의 상속세는 설령 해당 공동상속인이 연대납부의무를 지거나 이를 실제로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승계하는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의 한도에서 공제되어야 하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소정의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는 원고 고유의 상속세만 의미할 뿐 다른 공동상속인 고유의 상속세는 원고가 이를 실제로 납부하였더라도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관련 규정과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및 제3항,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국세기본법 제24조 제3항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민법 제1009조 민법 제1010조 민법 제1012조 민법 제1013조

관련 판례

이 사건 가지급금의 귀속자 여부 | 일반행정 | 2023두37209 일반행정 · 2023두37209 이 사건 경영지원수수료는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정상가격은 적법하게 산정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 일반행정 | 2025두33215 일반행정 · 2025두33215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 일반행정 | 2021두48861 일반행정 · 2021두48861 부과과세방식의 세목인 경우 조사대상자가 질문조사권 행사의 상대방에 해당하여야 함 | 일반행정 | 2021두32088 일반행정 · 2021두32088 법인세부과처분취소[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상가격 과세조정 시 거래순이익률방법에 의한 정상가격 산출의 합리성이 문제된 사건] | 세무 | 2024두54065 세무 · 2024두54065 재해위로금지급청구의소 | 일반행정 | 2022두51598 일반행정 · 2022두51598 계열사간 상표권 사용료 미수취는 부당행위부인에는 해당하나, 구체적 가액 평가가 합리적으로 볼 수 없음 | 일반행정 | 2025두32314 일반행정 · 2025두32314 취득세부과처분취소등 | 세무 | 2023두39939 세무 · 2023두39939 (심리불속행) 원고가 특허권 및 상표권 등을 양수한 행위는 경제적 합리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임 | 일반행정 | 2024두53451 일반행정 · 2024두53451 이 사건 선행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를 다툴 수 없음 | 일반행정 | 2025두34239 일반행정 · 2025두34239
캣로그

캣로그는 일상, 지역, 생활정보, 공공데이터 등 궁금한 내용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 탐색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