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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이 사건 가지급금의 귀속자 여부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이 사건 가지급금의 귀속자 여부

대법원은 원고 권○○이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에서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검토한 결과,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본문 요지에서는 법인세법상 인정상여제도는 실제 대표자에게 소득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세법상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한 사실을 실질과 관계없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는 데 취지가 있다고 설명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대법원-2023-두-37209 2023.06.01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5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3-두-37209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3.06.01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이 사건 가지급금의 귀속자 여부
  • 법인세법상 인정상여제도의 취지와 적용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법인세법상 인정상여제도는 대표자에게 실제 소득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에 근거하는 제도가 아니라는 취지가 본문 요지에 명시되어 있다.
  • 인정상여는 세법상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한 사실에 대하여 실질과 관계없이 대표자 상여로 간주하는 제도라는 점이 확인된다.
  • 대법원은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으면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가 기각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법인세법상 가지급금이 대표자에게 인정상여로 처분될 수 있나요?

A 대법원 2023두37209 사건은 이 사건 가지급금의 귀속자 여부가 문제 된 사건입니다. 판례 요지는 법인세법상 인정상여제도가 대표자에게 실제로 소득이 발생했다는 사실에 바탕을 둔 것이 아니라, 세법상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한 사실을 그 실질과 관계없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는 데 취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Q 인정상여 처분에서 대표자에게 실제 소득이 발생했는지가 핵심인가요?

A 이 판례의 요지는 인정상여제도가 대표자에게 실제 소득이 발생한 사실을 전제로 하는 제도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법원은 세법상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한 사실이 있으면 그 실질과 관계없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제도라고 설명했습니다.

Q 대법원 2023두37209 사건에서 상고는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A 대법원은 2023년 6월 1일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아,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 종소
이 사건 가지급금의 귀속자 여부 국승
  • 대법원-2023-두-37209
  • 귀속년도 : 2013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3.10.15.
  • 생산일자 : 2023.06.01.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주제어
소득처분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67조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심리불속행) 법인세법상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하여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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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대법원2023두37209 (2023.06.01)

원고, 상고인

권○○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국승

판 결 선 고

2021. 6. 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67조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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