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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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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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이 사건 가지급금의 귀속자 여부
- 법인세법상 인정상여제도의 취지와 적용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법인세법상 인정상여제도는 대표자에게 실제 소득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에 근거하는 제도가 아니라는 취지가 본문 요지에 명시되어 있다.
- 인정상여는 세법상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한 사실에 대하여 실질과 관계없이 대표자 상여로 간주하는 제도라는 점이 확인된다.
- 대법원은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으면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가 기각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법인세법상 가지급금이 대표자에게 인정상여로 처분될 수 있나요?
대법원 2023두37209 사건은 이 사건 가지급금의 귀속자 여부가 문제 된 사건입니다. 판례 요지는 법인세법상 인정상여제도가 대표자에게 실제로 소득이 발생했다는 사실에 바탕을 둔 것이 아니라, 세법상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한 사실을 그 실질과 관계없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는 데 취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인정상여 처분에서 대표자에게 실제 소득이 발생했는지가 핵심인가요?
이 판례의 요지는 인정상여제도가 대표자에게 실제 소득이 발생한 사실을 전제로 하는 제도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법원은 세법상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한 사실이 있으면 그 실질과 관계없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제도라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 2023두37209 사건에서 상고는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대법원은 2023년 6월 1일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아,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 종소
- 대법원-2023-두-37209
- 귀속년도 : 2013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3.10.15.
- 생산일자 : 2023.06.01.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심리불속행) 법인세법상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하여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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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법원2023두37209 (2023.06.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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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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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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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국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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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6. 1.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