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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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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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DDD 등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8항에서 정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익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급여 등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8항 관련 가산세 부과대상인지 여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8항 및 제78조 제6항에 따른 가산세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심리불속행 기각 대상인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공익법인이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급여 등을 지급한 경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8항의 가산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 출연자의 상속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 소속기업의 임원은 본문상 원심 판단에서 특수관계인으로 보았다.
- 원심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8항 및 제78조 제6항에 따른 가산세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명백히 이유 없다고 보아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공익법인이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급여를 지급하면 가산세 대상이 되나요?
이 사건에서 원심은 DDD 등이 출연자의 상속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 소속기업의 임원으로서, 출연자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상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공익법인이 이들에게 지급한 급여 등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8항에서 정한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 관련 가산세의 부과제척기간은 몇 년으로 보았나요?
원심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8항과 제78조 제6항에 따른 가산세의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단은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에게 지급한 급여 등이 가산세 부과대상이라는 전제와 함께 제시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핀 뒤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2023두47534 가산세부과처분취소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2023년 10월 26일 2023두47534 가산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문은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상고비용도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 상증
- 대법원-2023-두-47534
- 귀속년도 : 2009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4.03.09.
- 생산일자 : 2023.10.26.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원심요지)DDD 등은 출연자의 상속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 임원으로, 출연자와 상증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3호의 관계가 있는 자로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0항에 따라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에서 정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 제78조 제6항에 따른 가산세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으로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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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두47534 가산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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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재)AAA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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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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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2022누717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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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10. 26.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