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캣로그
판례 / 법인세 폐업에 따른 무신고 결정시 직전년도 장부상 대여금에 대한 대표자 상여처분의 적법여부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법인세 폐업에 따른 무신고 결정시 직전년도 장부상 대여금에 대한 대표자 상여처분의 적법여부

대법원은 2023두49950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본문 요지에 따르면 법인이 직권폐업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특수관계가 소멸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직권폐업 이후 사업실적이 없고 계속 사업을 영위하였다는 자료가 없는 사정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회사는 직권폐업일 무렵 폐업 상태에 있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직권폐업일에 원고와 이 사건 회사의 특수관계가 소멸하였다고 보아 귀속이 분명하지 않은 대여금에 관하여 원고에게 한 상여처분은 적법하다고 정리되어 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대법원-2023-두-49950 2023.11.09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3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3-두-49950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3.11.09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법인의 직권폐업만으로 특수관계가 곧바로 소멸한다고 볼 수 있는지
  • 직권폐업 이후 사업실적이나 계속 사업 영위 자료가 없는 경우 폐업 상태를 인정할 수 있는지
  • 직권폐업일에 원고와 회사의 특수관계가 소멸한 것으로 보아 귀속불분명 대여금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할 수 있는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의 심리불속행 사유를 포함하는지

판례 포인트

  • 법인이 직권폐업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특수관계 소멸을 즉시 인정할 수는 없다는 점이 전제되어 있다.
  • 직권폐업 이후 사업실적 부존재와 계속 사업 영위 자료 부존재는 폐업 상태 및 특수관계 소멸 판단의 근거로 고려될 수 있다.
  • 귀속이 분명하지 않은 장부상 대여금에 대해 특수관계 소멸 시점을 기준으로 대표자 상여처분의 적법성이 문제될 수 있다.
  • 이 사건에서는 원심 판단에 대한 상고가 심리불속행 방식으로 기각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법인이 직권폐업되면 장부상 대여금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할 수 있나요?

A 이 판례는 법인이 직권폐업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특수관계가 소멸한다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직권폐업 이후 사업실적이 없고 계속 사업을 영위했다는 자료도 없는 점을 근거로, 직권폐업일 무렵 폐업 상태였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직권폐업일에 대표자와 회사의 특수관계가 소멸한 것으로 보아 귀속이 분명하지 않은 대여금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 것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Q 직권폐업만으로 법인과 대표자의 특수관계가 바로 소멸하나요?

A 대법원은 직권폐업 사실만으로 곧바로 법인과 대표자의 특수관계가 소멸한다고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직권폐업 이후 사업실적이 없고 사업을 계속했다는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그 무렵 실제로 사업을 폐지한 상태였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그런 사정을 근거로 직권폐업일에 특수관계가 소멸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Q 2023두49950 판결에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는 어떻게 판단됐나요?

A 대법원은 2023년 11월 9일 선고한 2023두49950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불속행 사유를 벗어나지 못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 종소
법인세 폐업에 따른 무신고 결정시 직전년도 장부상 대여금에 대한 대표자 상여처분의 적법여부 국승
  • 대법원-2023-두-49950
  • 귀속년도 : 2014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4.01.06.
  • 생산일자 : 2023.11.09.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67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법인이 직권폐업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특수관계가 소멸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나, 직권폐업 이후 원고에 대한 사업실적이 없고 달리 직권폐업 이후에도 원고가 사업을 영위하였다는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회사는 직권폐업일 무렵 영위하던 사업을 폐지하여 폐업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에 따라 직권폐업일에 원고와 이 사건 회사의 특수관계가 소멸하였다고 보아 귀속이 분명하지 않은 대여금에 대하여 원고에게 상여처분 한것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 안내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 건

2023 두 49950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취소

원 고

장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11. 9.

판 결 선 고

2023. 11. 9.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4조 제3항에 따른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67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관련 판례

조사대상자의 거래상대방에 대한 질문조사권 행사가 세무조사인지 판단기준 및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일까지 기간이 3개월 이하인 때에도 과세예고통지를 하여야 함 | 일반행정 | 2024두63830 일반행정 · 2024두63830 이 사건 분할은 위 조항에 규정된 이 사건 합병에 따른 합병평가차익의 과세이연 종료사유인 ‘사업의 폐지’에 해당함 | 일반행정 | 2020두56803 일반행정 · 2020두56803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 | 일반행정 | 2022두51901 일반행정 · 2022두51901 배당기준일 전 3개월 이내에 취득한 자회사의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는 익금불산입 특례가 적용되지 않고, 가산세 면제사유인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기준시점은 원칙적으로 신고·납부기한임 | 일반행정 | 2023두55405 일반행정 · 2023두5540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일반행정 | 2022두52898 일반행정 · 2022두52898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 교육세 과세표준에서는 에누리나 할인비용분담액이 제외되지 않고, 할인비용분담액은 가맹점수수료를 깎아주는 에누리도 아니며, 현장할인이 가맹점의 매출액이 감소한다는 점에서 청구할인과 다르다는 것은 현장할인 할인비용분담액을 청구할인 할인비용 분담액과 달리 가맹점수수료 수익금액에서 공제할 이유가 될 수 없음 | 일반행정 | 2024두48947 일반행정 · 2024두48947 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 적법한지 여부 | 일반행정 | 2025두34578 일반행정 · 2025두34578 이 사건 세금계산서 공급시기 적정여부 | 일반행정 | 2024두35231 일반행정 · 2024두35231 이 사건 주식은 父가 타인명의로 명의신탁한 것으로서 양도대금이 子에게 지급되었으므로 子가 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함 | 일반행정 | 2024두43881 일반행정 · 2024두43881 국적비보유판정취소의소 | 일반행정 | 2022두60011 일반행정 · 2022두60011
캣로그

캣로그는 일상, 지역, 생활정보, 공공데이터 등 궁금한 내용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 탐색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