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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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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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법인의 직권폐업만으로 특수관계가 곧바로 소멸한다고 볼 수 있는지
- 직권폐업 이후 사업실적이나 계속 사업 영위 자료가 없는 경우 폐업 상태를 인정할 수 있는지
- 직권폐업일에 원고와 회사의 특수관계가 소멸한 것으로 보아 귀속불분명 대여금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할 수 있는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의 심리불속행 사유를 포함하는지
판례 포인트
- 법인이 직권폐업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특수관계 소멸을 즉시 인정할 수는 없다는 점이 전제되어 있다.
- 직권폐업 이후 사업실적 부존재와 계속 사업 영위 자료 부존재는 폐업 상태 및 특수관계 소멸 판단의 근거로 고려될 수 있다.
- 귀속이 분명하지 않은 장부상 대여금에 대해 특수관계 소멸 시점을 기준으로 대표자 상여처분의 적법성이 문제될 수 있다.
- 이 사건에서는 원심 판단에 대한 상고가 심리불속행 방식으로 기각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법인이 직권폐업되면 장부상 대여금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할 수 있나요?
이 판례는 법인이 직권폐업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특수관계가 소멸한다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직권폐업 이후 사업실적이 없고 계속 사업을 영위했다는 자료도 없는 점을 근거로, 직권폐업일 무렵 폐업 상태였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직권폐업일에 대표자와 회사의 특수관계가 소멸한 것으로 보아 귀속이 분명하지 않은 대여금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 것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직권폐업만으로 법인과 대표자의 특수관계가 바로 소멸하나요?
대법원은 직권폐업 사실만으로 곧바로 법인과 대표자의 특수관계가 소멸한다고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직권폐업 이후 사업실적이 없고 사업을 계속했다는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그 무렵 실제로 사업을 폐지한 상태였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그런 사정을 근거로 직권폐업일에 특수관계가 소멸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2023두49950 판결에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는 어떻게 판단됐나요?
대법원은 2023년 11월 9일 선고한 2023두49950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불속행 사유를 벗어나지 못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 종소
- 대법원-2023-두-49950
- 귀속년도 : 2014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4.01.06.
- 생산일자 : 2023.11.09.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법인이 직권폐업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특수관계가 소멸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나, 직권폐업 이후 원고에 대한 사업실적이 없고 달리 직권폐업 이후에도 원고가 사업을 영위하였다는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회사는 직권폐업일 무렵 영위하던 사업을 폐지하여 폐업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에 따라 직권폐업일에 원고와 이 사건 회사의 특수관계가 소멸하였다고 보아 귀속이 분명하지 않은 대여금에 대하여 원고에게 상여처분 한것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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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4조 제3항에 따른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