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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이 사건 세금계산서 공급시기 적정여부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이 사건 세금계산서 공급시기 적정여부

대법원은 원고 AAA가 BB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이 사건은 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 적정 여부와 관련된 사건으로, 본문 요지에는 이 사건 공사계약이 공사대금 지급약정 내용에도 불구하고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아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다.

대법원-2024-두-35231 2024.05.17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31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4-두-35231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4.05.17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가 적정한지 여부
  • 이 사건 공사계약이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상고심 심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공사대금 지급약정이 존재하더라도 곧바로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요지가 제시되어 있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특례법상 심리불속행 또는 상고기각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별도 상세 판단 없이 상고를 기각하였다.
  • 상고기각으로 원심인 부산고등법원 2024. 2. 7. 선고 2023누22054 판결의 결론이 유지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공사대금 지급약정이 있어도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용역 공급으로 볼 수 없나요?

A 대법원 2024두35231 사건의 요지는 이 사건 공사계약이 공사대금 지급약정 내용에도 불구하고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 적정 여부가 문제 되었고,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다만 본문에는 구체적인 계약 내용이나 지급 방식의 세부 판단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Q 2024두3523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A 대법원은 2024년 5월 17일 2024두3523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문은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Q 세금계산서 공급시기와 관련해 원심 판단은 대법원에서 유지되었나요?

A 이 사건의 원심은 부산고등법원 2024년 2월 7일 선고 2023누22054 판결이고,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본문상 원심판결은 상고심에서 그대로 유지된 결과입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특례법상 심리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부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 공급시기 적정여부 국승
  • 대법원-2024-두-35231
  • 귀속년도 : 2020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4.12.06.
  • 생산일자 : 2024.05.17.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이 사건 공사계약은 공사대금 지급약정 내용에도 불구하고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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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건 2024두3523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24. 2. 7. 선고 2023누2205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부산고등법원 2024. 2. 7. 선고 2023누2205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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