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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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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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을 어느 시점으로 볼 것인지
- 주택의 분양 개시 시점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초 분양대금 잔금 수령 시점으로 볼 수 있는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심리불속행 기각 대상인지
판례 포인트
-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은 원심 요지상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본다.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초로 분양대금의 잔금을 수령한 때를 주택 분양 개시 시점으로 보는 판단이 유지되었다.
- 대법원은 구체적 법리 판단을 설시하지 않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 상고비용은 패소한 상고인인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시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은 언제로 보나요?
이 사건의 원심 요지는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을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내용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초로 분양대금의 잔금을 수령한 때를 주택 분양 개시 시점으로 보았습니다.
최초 분양대금 잔금 수령일이 주택신축판매업의 분양 개시일로 인정될 수 있나요?
본문에 나타난 원심 요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초로 분양대금의 잔금을 수령한 때를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2023두3727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대법원은 2023년 5월 18일 2023두3727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해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주택신축판매업 사업 개시일 판단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서 왜 문제 되었나요?
이 사건은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으로, 관련 법령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본문상 원심 요지는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을 주택 분양 개시 시점으로 보아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최초 분양대금 잔금 수령 시점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내용입니다.
판결 내용
- 종소
- 대법원-2023-두-37278
- 귀속년도 : 2017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3.06.05.
- 생산일자 : 2023.05.18.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원심 요지)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은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인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초로 분양대금의 잔금을 수령한 때를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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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두3727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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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김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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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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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23. 2. 21. 선고 2022누43223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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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5. 18.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