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오피스텔이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공부상 일반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을 사실상 주거용 사용 여부에 따라 주택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 구 주택법령상 오피스텔이 준주택으로 분류되는 사정이 재산세 과세대상 판단에 미치는 영향
판례 포인트
-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해당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부상 용도보다 과세기준일 현재 사실상 주거용 사용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공부상 오피스텔이 일반업무시설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면 재산세 과세에서 주택으로 취급될 수 있다.
- 오피스텔이 구 주택법 및 시행령상 준주택으로 분류된다는 사정만으로 사실상 현황에 따른 주택 과세가 배제되지 않는다.
-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주거용으로 임대한 사실은 사실상 주거용 사용을 인정하는 사정으로 고려되었다.
- 대법원은 원심의 법리를 그대로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오피스텔도 재산세에서 주택으로 취급될 수 있나요?
대법원은 오피스텔이 공부상 일반업무시설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된다면 주택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오피스텔을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뒤 주거용으로 임대한 사정 등이 인정되어, 주택으로 취급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오피스텔이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인지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부상의 용도보다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실상 사용 현황을 기준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구 지방세법 시행령은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르면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해 주거용으로 임대한 오피스텔에 주택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한가요?
이 사건에서 원고는 각 오피스텔을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뒤 주거용으로 임대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오피스텔의 사실상 현황에 따라 주택으로 취급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오피스텔이 구 주택법상 준주택으로 분류되어도 재산세에서는 주택으로 볼 수 있나요?
대법원은 구 주택법과 시행령이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을 준주택으로 분류하고 있더라도, 재산세에서는 사실상 현황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임대된 사정 등이 인정되어 주택으로 취급한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대법원 2023두47435 판결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2023년 11월 16일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보아 주택으로 취급하고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원심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재산세부과처분취소[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취급하여 재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오피스텔이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판결요지】
지방세법 제105조, 제104조 제2호, 제6조 제4호,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 제2항 및 그 위임에 따른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 제14호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건축물’ 중 일반업무시설의 하나로 ‘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을 명시하였고, 지방세법 제105조, 제104조 제3호, 구 주택법(2021. 12. 21. 법률 제186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을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로 정하면서, 재산세 과세대상인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고 규정하였다.
구 지방세법 시행령(2021. 12. 31. 대통령령 제32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는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였으므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부상의 용도에 관계없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6조 제4호, 제104조 제2호, 제3호, 제105조, 구 지방세법 시행령(2021. 12. 31. 대통령령 제32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 제2항,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 제14호, 구 주택법(2021. 12. 21. 법률 제186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3. 6. 23. 선고 2023누3514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관련 법리
지방세법 제105조, 제104조 제2호, 제6조 제4호,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 제2항 및 그 위임에 따른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 제14호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건축물’ 중 일반업무시설의 하나로 ‘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을 명시하였고, 지방세법 제105조, 제104조 제3호, 구 주택법(2021. 12. 21. 법률 제186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호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을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로 정하면서, 재산세 과세대상인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고 규정하였다.
구 지방세법 시행령(2021. 12. 31. 대통령령 제32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는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였으므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부상의 용도에 관계없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후 주거용으로 임대한 사실 등 판시와 같은 사정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의 공부상 등재 현황은 일반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이고, 구 주택법 및 그 시행령이 업무시설에 해당하는 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준주택(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으로 분류하고 있더라도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주택으로 취급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규정과 법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의 법적 성격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