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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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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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세무조사 이전 지방청 감사에 따른 해명안내문 발송이 세무조사 또는 중복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 비적격분할의 경우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을 분할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할 수 있는지 여부
-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2호 후단 신설 전 예규를 비적격분할된 분할법인에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대법원은 이 사건 기록,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검토한 후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상고기각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 요지에 따르면, 이 사건 조사는 선행 지방청 감사대상과 중복되는 중복조사가 아니라고 보았다.
- 요지에 따르면, 분할신설법인의 사업개시일을 분할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는 해석은 구 법인세법상 적격분할의 경우에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 요지에 따르면, 원고들이 주장한 기존 예규들은 대부분 구 법인세법상 적격분할 요건을 갖춘 법인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아 비적격분할된 분할법인에 적용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자주 묻는 질문
지방청 감사 과정에서 해명안내문을 보낸 것이 세무조사에 해당하나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세무조사 이전 지방청 감사에 따른 해명안내문 발송을 세무조사로 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후 이루어진 조사가 선행 지방청 감사대상과 중복되는 중복조사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인 조사 방식과 자료 요구의 정도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적격분할된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이 판례의 요지는 비적격분할의 경우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을 분할신설법인 설립일부터 기산한다는 것입니다. 분할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는 해석은 구 법인세법상 적격분할의 경우에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적격분할 요건을 갖추었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적격분할을 전제로 한 예규를 비적격분할 사건에 적용할 수 있나요?
법원은 원고들이 주장한 기존 예규들이 대부분 구 법인세법상 적격분할 요건을 갖춘 법인을 전제로 적용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비적격분할된 분할법인의 분할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예규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예규의 적용 여부는 해당 예규가 전제한 사실관계와 법적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5두3388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2025년 9월 11일 2025두3388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 내용
- 종소
- 대법원-2025-두-33889
- 귀속년도 : 2016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5.12.10.
- 생산일자 : 2025.09.11.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이 사건 조사는 선행 지방청의 감사대상에 중복되는 중복조사가 아니며 원고들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2호 후단이 신설되기 전 적용되었다고 주장하는 기종의 예규들은 대부분 구 법인세법상 적격분할의 요건을 갖춘 법인을 전제로 적용해온 것으로 보이므로 비적격분할된 분할법인의 분할에 적용할 수 있는 예규라고 보기 어려워, 분할신설법인의 사업개시일을 분할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는 것은 구 법인세법상 적격분할일 경우에만 해석함이 타당
판결내용
상세내용 참조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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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5두3388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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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이AA 외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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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용산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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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5. 3.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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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9. 11. |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어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