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캣로그
판례 / (심리불속행) 이 사건 양도는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심리불속행) 이 사건 양도는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대법원은 2019년 귀속 양도 사건에서 이 사건 양도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라고 본 원심 판단을 심리불속행으로 확정한 것으로 보인다. 원심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이 일시적으로 소유하게 된 주택의 상한을 2주택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비과세대상 주택 수 계산에서 보유경위를 이유로 일부 주택을 제외할 수 없다고 보았다. 특히 장기임대주택 수를 제외하고 위 규정의 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결론은 국승이다.

대법원-2023-두-31607 2023.03.30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6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3-두-31607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3.03.30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 주택 양도에 해당하는지
  •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 시 주택 보유경위를 이유로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 장기임대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판례 포인트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은 일시적으로 소유하게 된 주택의 상한을 2주택으로 명시하고 있다는 점이 판단의 핵심 근거가 되었다.
  • 비과세대상 주택 수를 계산할 때 본문에 언급된 원심 요지상 주택의 보유경위를 따져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보았다.
  • 장기임대주택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주택 수를 제외하여 일시적 1세대 2주택 규정의 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취지이다.
  • 대법원은 심리불속행으로 원심 판단을 유지하였고, 과세관청 승소로 확정된 것으로 정리된다.

자주 묻는 질문

Q 장기임대주택을 제외하고 1세대 2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원심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이 1세대가 일시적으로 소유하게 된 주택의 상한을 2주택으로 명시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비과세대상 주택 수를 계산할 때 보유 경위를 이유로 장기임대주택을 제외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가 1세대 3주택 이상 양도에 해당한다고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이 사건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의 양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안입니다. 원심은 장기임대주택 수를 제외하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보았고, 이 사건 양도는 1세대 3주택 이상 주택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대법원 2023두31607 사건의 결론은 납세자 승소인가요, 과세관청 승소인가요?

A 제공된 판례 정보상 이 사건의 결론은 ‘국승’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대법원 2023두31607 사건은 2023년 3월 30일 선고되었고, 이 사건 양도가 조정대상지역의 1세대 3주택 이상 주택 양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 판단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심리불속행) 이 사건 양도는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국승
  • 대법원-2023-두-31607
  • 귀속년도 : 2019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3.04.07.
  • 생산일자 : 2023.03.30.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심 요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서 1세대가 일시적으로 소유하게 된 주택의 상한을 2주택이라고 명시하고 있는 이상 비과세대상 주택 수를 계산함에 있어 그 보유경위를 따져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할 수 없으므로, 장기임대주택 수를 제외하고 위 규정의 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님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 안내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관련 판례

(심리불속행)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 일반행정 | 2025두35544 일반행정 · 2025두35544 법인세부과처분취소[법인세법상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에 따라 지급받은 수용보상금의 익금 귀속시기가 문제된 사건] | 세무 | 2022두47629 세무 · 2022두47629 주식의 실질주주는 원고로서 이 사건 주주들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 일반행정 | 2024두41724 일반행정 · 2024두41724 재심사유가 있는지 여부 | 일반행정 | 2024두66860 일반행정 · 2024두66860 신고포상금지급신청기각결정취소[아파트 분양권 불법전매 신고를 이유로 주택법상 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 일반행정 | 2021두57025 일반행정 · 2021두57025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이므로 폐업시까지 회수하지 않은 가지급금을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적법함 | 일반행정 | 2025두32876 일반행정 · 2025두32876 3자간 등기명의 신탁한 토지에 대해 세무조사를 통해 매매대금 지급일을 사실상 취득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 일반행정 | 2023두56293 일반행정 · 2023두56293 변상금부과처분취소 | 일반행정 | 2024두31284 일반행정 · 2024두31284 양도일 현재 장기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지 않으므로 비과세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 | 일반행정 | 2026두30608 일반행정 · 2026두30608 (심리불속행) 기부금세액공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해당 종교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에 해당되어야 함 | 일반행정 | 2024두42987 일반행정 · 2024두42987
캣로그

캣로그는 일상, 지역, 생활정보, 공공데이터 등 궁금한 내용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 탐색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