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 주택 양도에 해당하는지
-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 시 주택 보유경위를 이유로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 장기임대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판례 포인트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은 일시적으로 소유하게 된 주택의 상한을 2주택으로 명시하고 있다는 점이 판단의 핵심 근거가 되었다.
- 비과세대상 주택 수를 계산할 때 본문에 언급된 원심 요지상 주택의 보유경위를 따져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보았다.
- 장기임대주택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주택 수를 제외하여 일시적 1세대 2주택 규정의 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취지이다.
- 대법원은 심리불속행으로 원심 판단을 유지하였고, 과세관청 승소로 확정된 것으로 정리된다.
자주 묻는 질문
장기임대주택을 제외하고 1세대 2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원심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이 1세대가 일시적으로 소유하게 된 주택의 상한을 2주택으로 명시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비과세대상 주택 수를 계산할 때 보유 경위를 이유로 장기임대주택을 제외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가 1세대 3주택 이상 양도에 해당한다고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 사건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의 양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안입니다. 원심은 장기임대주택 수를 제외하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보았고, 이 사건 양도는 1세대 3주택 이상 주택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23두31607 사건의 결론은 납세자 승소인가요, 과세관청 승소인가요?
제공된 판례 정보상 이 사건의 결론은 ‘국승’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대법원 2023두31607 사건은 2023년 3월 30일 선고되었고, 이 사건 양도가 조정대상지역의 1세대 3주택 이상 주택 양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 판단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 대법원-2023-두-31607
- 귀속년도 : 2019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3.04.07.
- 생산일자 : 2023.03.30.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원심 요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서 1세대가 일시적으로 소유하게 된 주택의 상한을 2주택이라고 명시하고 있는 이상 비과세대상 주택 수를 계산함에 있어 그 보유경위를 따져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할 수 없으므로, 장기임대주택 수를 제외하고 위 규정의 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님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