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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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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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재산세 납세의무자인 ‘사실상 소유자’의 의미
- 공부상 소유자 등재 여부와 실질적 소유권의 관계
-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원심은 재산세 납세의무자인 ‘사실상 소유자’를 공부상 등재와 무관하게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로 해석하였다.
- 원심은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종합부동산세도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 대법원은 본안 법리 판단을 새로 설시하기보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다.
- 상고심에서는 상고이유가 법정 심리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자주 묻는 질문
재산세 과세기준일에 부동산을 사실상 소유한 사람이 종합부동산세도 내야 하나요?
이 판결의 요지에 따르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재산을 사실상 소유한 사람은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고, 그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도 있다고 보았습니다. 여기서 사실상 소유자는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되었는지와 관계없이 해당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사람을 뜻합니다.
종합부동산세에서 말하는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등기부상 소유자만 의미하나요?
원심은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재산세 납세의무자인 사실상 소유자를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등기나 공부상 명의 유무만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해당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취지입니다.
대법원 2025두35544 사건에서 상고가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했고, 원심 판단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 종부
- 대법원-2025-두-35544
- 귀속년도 : 2019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6.04.07.
- 생산일자 : 2026.03.12.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원심 요지)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본문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재산세 납세의무자인 ‘사실상 소유자’라고 함은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한 여부를 불문하고 해당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를 말하고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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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법원 2025두35544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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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선정당사자), 상고인 |
이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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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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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인천) 2025. 11. 4. 선고 2025누10220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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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6. 3. 12.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