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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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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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행정처분이 직권취소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경우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 상고 제기 후 처분이 직권취소된 경우 대법원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직접 소를 각하할 수 있는지
- 유한회사 출자지분 양도 시 회사 보유 자산이나 채무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양도가액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행정처분이 취소되어 효력을 상실하면 그 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 상고심 계속 중 처분청이 원심판결 취지에 따라 처분을 직권취소한 경우, 대법원은 원심판결과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소를 각하할 수 있다.
-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단하였다.
- 원심 요지는 유한회사의 출자지분 양도에서 회사 자산에 관하여 양도인에게 별도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거나 회사 채무를 양도인 개인 채무와 동일시할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 자산·채무가 양도가액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주 묻는 질문
세무서가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을 직권취소하면 취소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대법원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 세무서장이 상고 제기 후 원심판결 취지에 따라 처분을 직권취소했으므로, 이미 소멸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25두33077 사건에서 왜 소가 각하되었나요?
이 사건은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피고가 상고 후 해당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확인했고,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한 뒤 이 사건 소를 각하했습니다.
유한회사 출자지분 양도 시 회사의 자산이나 채무가 양도소득세 양도가액에 바로 반영되나요?
원심 요지에 따르면 유한회사의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회사가 보유한 자산이나 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의 양도가액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자산에 대해 양도인에게 별도로 대가를 지급하기로 했거나, 회사 채무를 양도인 개인의 채무와 동일시할 수 있는 등의 사정이 있으면 달리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미 없어진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하거나 유지할 수 있나요?
대법원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이미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같은 이유로 소가 각하되었습니다.
대법원 2025두33077 사건의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했나요?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하며 이 사건 소를 각하했습니다. 다만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 대법원-2025-두-33077
- 귀속년도 : 2017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6.01.06.
- 생산일자 : 2025.06.12.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원심 요지) 유한회사의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회사가 보유한 자산이나 채무는 그 자산에 관하여 양도인에게 별도로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거나 그 채무를 양도인 개인의 채무와 동일시할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의 양도가액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판결내용
원심판결을 파기하며,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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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
대법원 2025두33077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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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상고인 |
AAA, BB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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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상고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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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판결 |
광주고등법원 2025. 1. 23. 선고 2024누10996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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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선고 |
2025. 6. 12. |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23. 4. 27. 선고 2018두62928 판결 등 참조).
기록에 따르면, 피고는 이 사건 상고를 제기한 후 원심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미 소멸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