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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유한회사의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회사가 보유한 자산이나 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의 양도가액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음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유한회사의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회사가 보유한 자산이나 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의 양도가액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음

대법원은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사건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한 뒤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다. 피고가 상고 제기 후 원심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으므로, 이미 소멸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 요지로는 유한회사의 출자지분 양도 시 회사 보유 자산이나 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의 양도가액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대법원-2025-두-33077 2025.06.12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7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5-두-33077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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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행정처분이 직권취소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경우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 상고 제기 후 처분이 직권취소된 경우 대법원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직접 소를 각하할 수 있는지
  • 유한회사 출자지분 양도 시 회사 보유 자산이나 채무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양도가액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행정처분이 취소되어 효력을 상실하면 그 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 상고심 계속 중 처분청이 원심판결 취지에 따라 처분을 직권취소한 경우, 대법원은 원심판결과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소를 각하할 수 있다.
  •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단하였다.
  • 원심 요지는 유한회사의 출자지분 양도에서 회사 자산에 관하여 양도인에게 별도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거나 회사 채무를 양도인 개인 채무와 동일시할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 자산·채무가 양도가액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주 묻는 질문

Q 세무서가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을 직권취소하면 취소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A 대법원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 세무서장이 상고 제기 후 원심판결 취지에 따라 처분을 직권취소했으므로, 이미 소멸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대법원 2025두33077 사건에서 왜 소가 각하되었나요?

A 이 사건은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피고가 상고 후 해당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확인했고,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한 뒤 이 사건 소를 각하했습니다.

Q 유한회사 출자지분 양도 시 회사의 자산이나 채무가 양도소득세 양도가액에 바로 반영되나요?

A 원심 요지에 따르면 유한회사의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회사가 보유한 자산이나 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의 양도가액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자산에 대해 양도인에게 별도로 대가를 지급하기로 했거나, 회사 채무를 양도인 개인의 채무와 동일시할 수 있는 등의 사정이 있으면 달리 볼 여지가 있습니다.

Q 이미 없어진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하거나 유지할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이미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같은 이유로 소가 각하되었습니다.

Q 대법원 2025두33077 사건의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했나요?

A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하며 이 사건 소를 각하했습니다. 다만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유한회사의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회사가 보유한 자산이나 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의 양도가액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음 각하
  • 대법원-2025-두-33077
  • 귀속년도 : 2017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6.01.06.
  • 생산일자 : 2025.06.12.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88조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나목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심 요지) 유한회사의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회사가 보유한 자산이나 채무는 그 자산에 관하여 양도인에게 별도로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거나 그 채무를 양도인 개인의 채무와 동일시할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의 양도가액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판결내용

원심판결을 파기하며,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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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대법원 2025두33077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AAA, BBB

피고, 상고인

○○세무서장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2025. 1. 23. 선고 2024누10996 판결

판결선고

2025. 6. 12.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23. 4. 27. 선고 2018두62928 판결 등 참조).

기록에 따르면, 피고는 이 사건 상고를 제기한 후 원심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미 소멸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88조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나목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행정소송법 제32조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18두62928 판결 광주고등법원 2025. 1. 23. 선고 2024누1099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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