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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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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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현실적 퇴직 여부를 제반 사정 및 주관적 의도를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는지
- 이 사건 그룹의 회장이 계속 상근임원 지위에서 원고들의 실질적 대표자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한지
판례 포인트
- 현실적 퇴직 여부 판단에서는 형식적 지위만이 아니라 제반 사정 및 주관적 의도가 고려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사안이다.
- 계속 상근임원 지위에서 실질적 대표자 역할을 수행한 경우 현실적 퇴직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취지의 요지가 제시되어 있다.
- 대법원은 구체적 법리 설시 없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현실적 퇴직 여부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이 판례의 요지는 현실적 퇴직 여부를 제반 사정과 주관적 의도를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해당 인물이 그룹 회장으로서 계속 상근임원의 지위에 있었고, 원고들의 실질적인 대표자 역할을 수행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룹 회장이 계속 상근임원 역할을 했다면 현실적 퇴직으로 볼 수 있나요?
본문에 따르면 법원은 이 사건 그룹의 회장으로서 계속 상근임원의 지위에서 원고들의 실질적인 대표자 역할을 수행한 점을 중시했습니다.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해 현실적 퇴직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으로 정리됩니다.
대법원 2023두6284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2024년 3월 28일 2023두6284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해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상고비용도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 내용
- 법인
- 대법원-2023-두-62847
- 귀속년도 : 2016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4.09.13.
- 생산일자 : 2024.03.28.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현실적 퇴직 여부는 제반 사정 및 주관적 의도를 고려하면 이 사건 그룹의 회장으로서 계속하여 상근임원의 지위에서 원고들의 실질적인 대표자의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붙임 판결내용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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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두6284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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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상고인) |
1.AA 2.B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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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피상고인) |
ㅁㅁ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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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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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03. 28.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