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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현실적 퇴직 여부는 제반 사정 및 주관적 의도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함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현실적 퇴직 여부는 제반 사정 및 주관적 의도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함

대법원은 2024년 3월 28일 2023두6284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판례 본문에는 현실적 퇴직 여부와 관련하여 제반 사정 및 주관적 의도를 고려할 때 이 사건 그룹의 회장이 계속 상근임원 지위에서 원고들의 실질적 대표자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요지가 제시되어 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다.

대법원-2023-두-62847 2024.03.28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1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3-두-62847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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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현실적 퇴직 여부를 제반 사정 및 주관적 의도를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는지
  • 이 사건 그룹의 회장이 계속 상근임원 지위에서 원고들의 실질적 대표자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한지

판례 포인트

  • 현실적 퇴직 여부 판단에서는 형식적 지위만이 아니라 제반 사정 및 주관적 의도가 고려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사안이다.
  • 계속 상근임원 지위에서 실질적 대표자 역할을 수행한 경우 현실적 퇴직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취지의 요지가 제시되어 있다.
  • 대법원은 구체적 법리 설시 없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현실적 퇴직 여부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A 이 판례의 요지는 현실적 퇴직 여부를 제반 사정과 주관적 의도를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해당 인물이 그룹 회장으로서 계속 상근임원의 지위에 있었고, 원고들의 실질적인 대표자 역할을 수행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Q 그룹 회장이 계속 상근임원 역할을 했다면 현실적 퇴직으로 볼 수 있나요?

A 본문에 따르면 법원은 이 사건 그룹의 회장으로서 계속 상근임원의 지위에서 원고들의 실질적인 대표자 역할을 수행한 점을 중시했습니다.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해 현실적 퇴직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으로 정리됩니다.

Q 대법원 2023두6284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대법원은 2024년 3월 28일 2023두6284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해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상고비용도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 내용

  • 법인
현실적 퇴직 여부는 제반 사정 및 주관적 의도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함 국승
  • 대법원-2023-두-62847
  • 귀속년도 : 2016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4.09.13.
  • 생산일자 : 2024.03.28.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26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현실적 퇴직 여부는 제반 사정 및 주관적 의도를 고려하면 이 사건 그룹의 회장으로서 계속하여 상근임원의 지위에서 원고들의 실질적인 대표자의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붙임 판결내용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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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두6284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상고인)

1.AA 2.BB

피고(피상고인)

ㅁㅁ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4. 03. 28.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26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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