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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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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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적법 여부
-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특례법상 심리불속행 또는 상고기각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 본문에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적법 여부의 구체적 사실관계나 하급심 판단 이유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 상고기각으로 원심판결이 유지되었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자주 묻는 질문
대법원 2023두56552 사건에서 수정세금계산서 관련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어떻게 판단됐나요?
대법원은 2024년 1월 25일 2023두56552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원심판결, 상고이유서와 기록을 검토한 결과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2023두56552 사건에서 왜 상고를 기각했나요?
대법원은 원심판결과 상고이유서, 사건 기록을 살펴본 결과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2023두56552 사건에서 상고비용은 누가 부담하게 됐나요?
대법원은 주문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상고심에서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결과입니다.
2023두56552 수정세금계산서 사건에 적용된 관련 법령은 무엇인가요?
본문에 표시된 관련 법령은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입니다. 다만 대법원 판결 이유 자체는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는 점을 들어 상고를 기각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판결 내용
- 부가
- 대법원-2023-두-56552
- 귀속년도 : 2014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4.02.05.
- 생산일자 : 2024.01.25.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내용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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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목] |
부가 |
[판결유형] |
국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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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대법원-2023-두-56552(2024.0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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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소송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3-누-30071(2023.09.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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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사건번호] |
조심-2020-서울청-2146(2021.0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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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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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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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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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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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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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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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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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두56552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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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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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성동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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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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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4. 1.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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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1. 25. |
주 문
1.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