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토지 매매 컨설팅 용역 제공 대가를 양도소득 산정 시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소개비로 볼 수 있는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받아들일 수 있는지
판례 포인트
- 양도소득 산정 시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소개비는 양도거래의 당사자를 소개한 사람에게 그 소개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이라는 취지이다.
- 토지 매매 컨설팅 용역 제공 대가는 본문 요지상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소개비로 인정되지 않았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특례법상 상고심 심리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판결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토지 매매 컨설팅 용역 대가를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인 소개비로 공제할 수 있나요?
대법원 2023두62748 사건에서는 토지 매매 컨설팅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는 양도소득 산정 시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소개비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례에서 말하는 소개비는 양도거래의 당사자를 소개한 사람에게 그 소개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양도소득 산정 시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소개비는 무엇을 말하나요?
이 판례는 양도소득 산정 시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소개비를 양도거래의 당사자를 소개한 사람에게 그 소개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이라고 설명합니다. 단순히 매매와 관련된 컨설팅 용역 대가라는 사정만으로는 소개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대법원 2023두6274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2024년 3월 28일 2023두6274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고,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 대법원-2023-두-62748
- 귀속년도 : 2017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5.12.26.
- 생산일자 : 2024.03.28.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토지 매매 컨설팅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는 양도소득 산정 시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소개비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사 건 |
2023두6274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AAA |
|
피 고 |
ㅇㅇ세무서장 외 1명 |
|
변 론 종 결 |
|
|
판 결 선 고 |
2024.3.28.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