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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양도소득을 산정 시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소개비는 양도거래의 당사자를 소개한 사람에게 그 소개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을 말함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양도소득을 산정 시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소개비는 양도거래의 당사자를 소개한 사람에게 그 소개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을 말함

대법원은 2024년 3월 28일 원고 AAA가 ㅇㅇ세무서장 외 1명을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상고를 기각하였다. 본문상 요지는 토지 매매 컨설팅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는 양도소득 산정 시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소개비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상고이유를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핀 결과,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2023-두-62748 2024.03.28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1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3-두-62748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4.03.28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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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토지 매매 컨설팅 용역 제공 대가를 양도소득 산정 시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소개비로 볼 수 있는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받아들일 수 있는지

판례 포인트

  • 양도소득 산정 시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소개비는 양도거래의 당사자를 소개한 사람에게 그 소개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이라는 취지이다.
  • 토지 매매 컨설팅 용역 제공 대가는 본문 요지상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소개비로 인정되지 않았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특례법상 상고심 심리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판결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토지 매매 컨설팅 용역 대가를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인 소개비로 공제할 수 있나요?

A 대법원 2023두62748 사건에서는 토지 매매 컨설팅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는 양도소득 산정 시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소개비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례에서 말하는 소개비는 양도거래의 당사자를 소개한 사람에게 그 소개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Q 양도소득 산정 시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소개비는 무엇을 말하나요?

A 이 판례는 양도소득 산정 시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소개비를 양도거래의 당사자를 소개한 사람에게 그 소개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이라고 설명합니다. 단순히 매매와 관련된 컨설팅 용역 대가라는 사정만으로는 소개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Q 대법원 2023두6274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대법원은 2024년 3월 28일 2023두6274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고,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양도소득을 산정 시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소개비는 양도거래의 당사자를 소개한 사람에게 그 소개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을 말함 국승
  • 대법원-2023-두-62748
  • 귀속년도 : 2017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5.12.26.
  • 생산일자 : 2024.03.28.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토지 매매 컨설팅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는 양도소득 산정 시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소개비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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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두6274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ㅇㅇ세무서장 외 1명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4.3.2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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