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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10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 여부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10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 여부

원고 AAAAAA 주식회사가 피고 ○○세무서장을 상대로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쟁점은 가공매입 행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상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본문 요지에 따르면 가공매입 행위에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이루어진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원심판결과 상고이유 등을 살핀 결과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대법원-2025-두-34740 2025.11.20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5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5-두-34740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5.11.20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가공매입 행위에 대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이루어진 법인세 등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가공매입 행위에 대한 10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 처분이 적법하다는 결론이 제시되었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 상고심에서 법률심으로서 심리 사유가 제한된다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의 구조가 판결 이유에 명시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가공매입 행위에 대해 국세기본법상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은 적법한가요?

A 대법원 2025두34740 사건에서 가공매입 행위에 대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이루어진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2012 귀속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를 다툰 사건으로, 원고의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해당 가공매입 행위와 처분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대법원 2025두34740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대법원은 2025년 11월 20일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주문에서는 상고비용도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본문상 요지는 가공매입 행위에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이 적법하다는 것입니다.

Q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원고의 상고가 왜 기각됐나요?

A 대법원은 기록, 원심판결, 상고이유를 살펴본 뒤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 판단은 이 사건 기록과 상고이유의 내용에 근거한 것입니다.

판결 내용

  • 법인
10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 여부 국승
  • 대법원-2025-두-34740
  • 귀속년도 : 2012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5.11.24.
  • 생산일자 : 2025.11.20.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가공매입 행위에 대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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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5두34740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AAA 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11. 20.

판 결 선 고

2025. 11. 20.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2호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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