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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심리불속행)원고는 이 사건 사업자의 단순명의대여자로 볼 수 없음.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심리불속행)원고는 이 사건 사업자의 단순명의대여자로 볼 수 없음.

대법원은 원고 이AA가 DD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단순명의대여자로 볼 수 없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기록,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살펴본 결과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2025두33865 2025.09.11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6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5두33865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5.09.11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원고를 이 사건 사업자의 단순명의대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원고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심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등의 업무 수행 사실이 인정된 경우 단순명의대여자라는 주장이 배척될 수 있다.
  •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제도에 따라 상고이유가 법정 심리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상고를 기각할 수 있다.
  • 이 판결은 원심의 단순명의대여자 부정 판단을 그대로 유지한 사례이다.
  • 상고가 기각되어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업장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업무를 수행한 경우 단순 명의대여자로 볼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고 보았습니다. 그 때문에 원고를 단순히 명의만 빌려준 사람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Q 대법원 2025두3386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대법원은 2025년 9월 11일 2025두3386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원심은 원고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등 사업장 업무를 수행해 단순명의대여자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Q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가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대법원은 기록, 원심판결, 상고이유를 살펴본 뒤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본문상 대법원이 원심 판단을 다시 상세히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결론입니다.

판결 내용

  • 부가
(심리불속행)원고는 이 사건 사업자의 단순명의대여자로 볼 수 없음. 국승
  • 대법원2025두33865
  • 귀속년도 : 2022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6.01.11.
  • 생산일자 : 2025.09.11.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 제4조 제1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 제5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심 요지)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등의 업무를 수행한 바, 단순명의대여자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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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5두3386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이AA

피고, 피상고인 DD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5. 5. 27. 선고 (인천)2025누1003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 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2호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서울고등법원 2025. 5. 27. 선고 (인천)2025누1003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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