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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군인사망보상금지급불가결정처분취소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군인사망보상금지급불가결정처분취소

망인은 1950. 8. 6. 사망하였으나 당초 ‘실종’으로 구분되었고, 1963. 1. 3. 사망신고가 이루어진 뒤 1998. 3. 31. 육군본부가 이를 ‘전사’로 처리하였다. 원고는 2022. 7. 25. 군인사망급여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망인의 사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지급불가 결정을 하였고, 재심 청구도 기각되었다. 대법원은 구 군인사망급여금규정 제2조의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은 유족이 지급사유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며, 1955. 9. 2. 개정된 규정 시행 당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개정 규정이 적용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원심이 개정 규정의 적용을 간과한 채 국가의 사망통지서 또는 이에 준하는 통지 여부와 원고가 지급사유를 알았거나 알 수 있게 된 시점을 심리하지 않고 소멸시효 완성을 인정한 것은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이라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2024두43706 선고 2026.04.02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3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4두43706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6.04.02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구 군인사망급여금규정 제2조의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소멸시효 기산점으로서 언제인지
  • 유족이 군인사망급여금 지급사유의 발생을 과실 없이 알 수 없었던 경우에도 사망일로부터 곧바로 소멸시효가 진행하는지
  • 1955. 9. 2. 개정된 군인사망급여금규정 제2조가 시행 당시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기존 청구권에도 적용되는지
  • 원고가 국가로부터 사망통지서 또는 이에 준하는 통지를 받았거나 지급사유 발생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게 된 시점을 심리해야 하는지

판례 포인트

  • 구 규정상 소멸시효 기산점은 문언상 사망일로 일률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유족이 지급사유 발생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로 해석하여야 한다.
  • 군인의 사망 여부나 사유가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않아 유족이 과실 없이 이를 알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확인 가능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 1955. 9. 2. 개정 규정 제2조는 현재 진행 중인 사실관계나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부진정소급입법으로 보아, 시행 당시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청구권의 소멸시효에도 적용된다.
  • 국가의 사망통지서 또는 이에 준하는 통지, 그 밖에 유족이 지급사유 발생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게 된 시점에 대한 심리가 소멸시효 판단의 핵심이다.
  • 원심이 개정 규정 적용 여부와 실제 기산점을 심리하지 않은 채 사망신고일 또는 전사결정일을 기준으로 시효완성을 인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군인사망급여금 청구의 소멸시효는 군인의 사망일 기준으로 바로 시작되나요?

A 대법원은 구 군인사망급여금규정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을 문언 그대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유족이 군인의 사망 당시 지급사유 발생 사실을 알았다면 그때부터 시효가 진행하지만, 객관적으로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유족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부터 진행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6·25 전쟁과 같은 상황에서 유족이 사망 여부와 사유를 바로 알기 어려운 점을 고려한 판단입니다.

Q 1955년 개정된 군인사망급여금규정은 이전에 발생한 사망에도 적용될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1955. 9. 2. 개정된 규정 제2조가 현재 진행 중인 법률관계에 적용되는 부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개정 규정 시행 당시 이미 시효가 완성된 것이 아니라면, 그 이후의 소멸시효 판단에는 개정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과거 사실관계라도 당시 시효가 끝나지 않았는지가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Q 사망통지서를 받지 못한 유족의 군인사망급여금 청구권은 언제부터 시효가 시작되나요?

A 대법원은 개정 규정의 취지를 반영해, 유족이 국가로부터 사망통지서를 받았거나 이에 준해 지급사유 발생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게 된 때를 시효의 기산점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단순히 사망일만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계산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입니다. 구체적인 기산점은 실제 통지나 인지 가능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실종으로 처리됐다가 나중에 전사로 결정된 군인의 경우 군인사망급여금 시효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A 이 사건에서 망인은 1950. 8. 6. 사망했지만 처음에는 실종으로 구분되었고, 1998. 3. 31.에야 전사로 처리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경우 유족이 언제 군인사망급여금의 지급사유 발생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를 따져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실종 처리와 뒤늦은 전사 결정이 있었던 사정은 시효 판단에서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Q 대법원 2024두43706 판결에서 원심판결이 파기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대법원은 원심이 1955년 개정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한 채, 사망신고일이나 전사 결정일만을 기준으로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본 것이 잘못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원고가 국가로부터 사망통지서 또는 이에 준하는 통지를 받았거나 지급사유 발생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게 된 때를 심리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그 결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Q 이 사건에서 유족의 군인사망급여금 청구는 왜 다시 심리하게 되었나요?

A 대법원은 원고의 청구권이 1955. 9. 2. 개정 규정 시행 당시 이미 시효로 소멸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 실제 시효 기산점이 언제인지, 즉 원고가 사망통지서나 이에 준하는 통지를 받았거나 지급사유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가 언제인지를 더 심리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때문에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졌습니다.

판결 내용

군인사망보상금지급불가결정처분취소

[대법원 2026. 4. 2. 선고 2024두43706 판결]

【판시사항】


[1] 구 군인사망급여금규정 제2조의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의 의미

[2] 1955. 9. 2. 대통령령 제1086호로 개정된 군인사망급여금규정 제2조의 개정 취지 및 구 군인사망급여금규정 제1조에 따라 발생한 군인사망급여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개정 군인사망급여금규정 제2조의 시행 당시 완성되지 않은 경우, 그 소멸시효에 관하여 개정 군인사망급여금규정 제2조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구 군인사망급여금규정(1955. 9. 2. 대통령령 제10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조에 따른 군인사망급여금은 군인 등이 전사 등으로 사망한 때 지급되는 것으로서, 유족은 그러한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군인사망급여금 청구권을 취득한다. 원칙적으로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는 것인데(민법 제166조 제1항), 군인사망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했는지가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아니하여 유족이 과실 없이 그 지급사유의 발생을 알 수 없었던 경우에도, 구 군인사망급여금규정 제2조를 문언 그대로만 해석하여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보는 것은 정의와 형평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헌법상 재산권 보장이나 평등의 원칙, 소멸시효 제도의 존재이유에도 부합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구 군인사망급여금규정 제2조의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의 의미는 유족이 군인 등의 사망 당시 그 지급사유 발생 사실을 안 때에는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고, 객관적으로 보아 유족이 군인사망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유족이 그 지급사유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

[2] 1955. 9. 2. 대통령령 제1086호로 개정된 군인사망급여금규정(이하 ‘개정 규정’이라 한다) 제2조의 개정 취지는, 6·25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군인이 전사로 사망하더라도 유족으로서는 국가가 사망통지서 등을 통해서 그러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하여 주지 않는 한 그 군인의 사망 여부 및 사유를 정확히 알기 어려운데도, 구 군인사망급여금규정(1955. 9. 2. 대통령령 제10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에서 전사 등 군인사망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을 일괄적으로 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 삼는 것은 그 자체로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결과를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개정은 불평등 등을 시정하려는 반성적 고려의 결과이고, 이로써 군인사망급여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유족이 국가로부터 사망통지서를 받아 군인사망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게 된 때가 되었다.
나아가 위와 같은 입법 연혁 및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개정 규정이 부칙에서 과거의 사실관계나 법률관계에도 적용되는지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개정 규정 제2조는 현재 진행 중인 사실관계나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부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구 군인사망급여금규정 제1조에 따라 발생한 군인사망급여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개정 규정 제2조의 시행 당시 완성되지 않은 경우, 그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개정 규정 제2조가 적용된다.

【참조조문】

[1] 구 군인사망급여금규정(1955. 9. 2. 대통령령 제10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현행 군인 재해보상법 제1조 참조), 제2조(현행 군인 재해보상법 제39조, 제49조 제1항 참조), 민법 제166조 제1항
[2] 구 군인사망급여금규정(1955. 9. 2. 대통령령 제10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현행 군인 재해보상법 제1조 참조), 제2조(현행 군인 재해보상법 제39조, 제49조 제1항 참조), 구 군인사망급여금규정(1970. 3. 23. 대통령령 제477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현행 군인 재해보상법 제39조, 제49조 제1항 참조), 부칙(1951. 2. 28.), 부칙(1953. 11. 10.)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국군재정관리단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4. 5. 17. 선고 2024누3246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고 소외인(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49. 2. 1. 육군에 입대하였고, 1950. 8. 6. 사망하였는데, 당초 망인의 사망은 ‘실종’으로 구분되었다. 이후 1963. 1. 3. 망인에 대한 사망신고가 이루어졌고, 육군본부는 1998. 3. 31. 망인의 사망을 ‘전사’로 처리하는 결정을 하였다.
 
나.  망인의 자녀인 원고는 2022. 7. 25. 피고에게 망인에 관한 군인사망급여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2022. 7. 29. 원고에게 "구 군인사망급여금규정(1955. 9. 2. 대통령령 제10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지급사유 발생일인 망인의 사망일 1950. 8. 6.부터 5년이 경과함으로써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망인에 대한 군인사망급여금의 지급이 불가하다."라는 결정을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2. 8. 3. 군인재해보상연금재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22. 12. 16. ‘망인의 사망일인 1950. 8. 6.부터 5년이 경과하였고, 망인이 군 복무 중 실종되었음이 법률상 장애에 해당하여 소멸시효의 정지가 인정되더라도, 제적등본상 망인의 사망신고일 1963. 1. 3. 또는 육군의 전사 결정일 1998. 3. 31.부터 5년이 경과함으로써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원고는 군인사망급여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심사 청구를 기각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규정
이 사건 규정은 제1조에서 군인·사관후보생 및 군속이 전사, 전병사 또는 군무수행 중 중대한 과실에 의하지 아니한 원인으로 사망한 때에는 사망급여금을 그 유족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면서, 제2조에서 사망급여금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였다.
6·25 전쟁 중인 1951. 2. 28. 제정된 군인사망급여금규정은 부칙(1951. 2. 28.)에서 위 규정을 1950. 11. 20. 이후 사망한 자부터 소급하여 적용하기로 정하였다가, 6·25 전쟁의 휴전 후인 1953. 11. 10. 대통령령 제831호로 이 사건 규정과 같이 개정되면서 부칙(1953. 11. 10.)에서 이 사건 규정을 6·25 전쟁이 시작된 1950. 6. 25.부터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이후 이 사건 규정이 1955. 9. 2. 대통령령 제1086호로 개정되면서(이하 위와 같이 개정된 군인사망급여금규정을 ‘이 사건 개정 규정’이라 한다), 제1조는 그대로 유지되었으나 제2조의 경우 사망급여금은 ‘사망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변경되었다.
 
나.  관련 법리
1) 이 사건 규정 제1조에 따른 군인사망급여금은 군인 등이 전사 등으로 사망한 때 지급되는 것으로서, 유족은 그러한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군인사망급여금 청구권을 취득한다. 원칙적으로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는 것인데(민법 제166조 제1항), 군인사망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였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아니하여 유족이 과실 없이 그 지급사유의 발생을 알 수 없었던 경우에도, 이 사건 규정 제2조를 문언 그대로만 해석하여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보는 것은 정의와 형평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헌법상 재산권 보장이나 평등의 원칙, 소멸시효 제도의 존재이유에도 부합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규정 제2조의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의 의미는 유족이 군인 등의 사망 당시 그 지급사유 발생 사실을 안 때에는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고, 객관적으로 보아 유족이 군인사망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유족이 그 지급사유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는 의미로 해석하여야 한다.
2) 이 사건 개정 규정 제2조의 개정 취지는, 6·25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군인이 전사로 사망하더라도 유족으로서는 국가가 사망통지서 등을 통해서 그러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하여 주지 않는 한 그 군인의 사망 여부 및 사유를 정확히 알기 어려운데도, 이 사건 규정 제2조에서 전사 등 군인사망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을 일괄적으로 그 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 삼는 것은 그 자체로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결과를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개정은 불평등 등을 시정하려는 반성적 고려의 결과이고, 이로써 군인사망급여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유족이 국가로부터 사망통지서를 받아 군인사망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게 된 때가 되었다.
나아가 위와 같은 입법 연혁 및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개정 규정이 그 부칙에서 과거의 사실관계나 법률관계에도 적용되는지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사건 개정 규정 제2조는 현재 진행 중인 사실관계나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부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규정 제1조에 따라 발생한 군인사망급여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이 사건 개정 규정 제2조의 시행 당시 완성되지 않은 경우, 그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사건 개정 규정 제2조가 적용된다.
 
다.  이 사건의 판단
1) 원심은, 이 사건 규정 제1조에 따라 망인의 유족인 원고에게 군인사망급여금 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한 다음, 망인의 사망일인 1950. 8. 6.부터 원고가 위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던 상황임을 전제로, 그 이후 망인에 대한 사망신고가 이루어진 1963. 1. 3. 또는 늦어도 망인에 대한 전사 결정이 있었던 1998. 3. 31. 무렵 원고가 위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고 보아, 위 각 일자를 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 하여 시효기간인 5년이 도과함으로써 원고의 군인사망급여금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였다.
2) 앞서 본 사실관계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망인의 사망일인 1950. 8. 6.부터 이 사건 개정 규정 제2조의 시행일인 1955. 9. 2.까지 망인의 전사에 따른 군인사망급여금 청구권이 발생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개정 규정 제2조의 시행일까지 원고의 위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그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하여는 이 사건 개정 규정 제2조가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3) 그런데도 원심은, 위와 같이 이 사건 개정 규정 제2조가 적용됨을 간과한 나머지, 그 소멸시효 기산점인 원고가 국가로부터 망인의 사망통지서 또는 이에 준하는 통지를 받았거나 군인사망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게 된 때가 언제인지에 관하여 심리하지 아니한 채,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군인사망급여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대엽(재판장) 서경환 신숙희(주심) 마용주

관련 법령

구 군인사망급여금규정 제1조 구 군인사망급여금규정 제2조 군인사망급여금규정 제2조(1955. 9. 2. 대통령령 제1086호 개정) 구 군인사망급여금규정 제2조(1970. 3. 23. 대통령령 제477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민법 제166조 제1항 군인 재해보상법 제1조 군인 재해보상법 제39조 군인 재해보상법 제49조 제1항 군인사망급여금규정 부칙(1951. 2. 28.) 군인사망급여금규정 부칙(1953. 11. 10.) 서울고법 2024. 5. 17. 선고 2024누3246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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