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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처분근거 법률조항(종부세령§4의2)이 포괄위임금지원칙, 평등원칙 등에 반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음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처분근거 법률조항(종부세령§4의2)이 포괄위임금지원칙, 평등원칙 등에 반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음

대법원은 원고 AAA가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였다. 본문상 처분근거 법률조항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가 포괄위임금지원칙, 평등원칙 등에 반하여 무효인지, 재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지가 문제되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다.

대법원-2025-두-34107 2025.09.11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6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5-두-34107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5.09.11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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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반하여 무효인지 여부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가 평등원칙 등에 반하여 무효인지 여부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가 재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대법원은 이 사건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불속행 기각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 본문 요지상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는 포괄위임금지원칙, 평등원칙 등에 반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고 재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 유지되었다.
  •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주장만으로는 상고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점이 확인된다.

자주 묻는 질문

Q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가 포괄위임금지원칙이나 평등원칙에 반해 무효인가요?

A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종부세법 시행령 제4조의2를 포괄위임금지원칙, 평등원칙 등에 반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또한 해당 조항이 재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단도 유지되었습니다.

Q 2025두34107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는 어떻게 됐나요?

A 대법원은 2025년 9월 11일 선고한 2025두34107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주문했으며, 결과적으로 원심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Q 대법원은 종부세 시행령 제4조의2 관련 상고이유를 왜 받아들이지 않았나요?

A 대법원은 기록, 원심판결, 상고이유를 살펴본 결과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제5조에 근거해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 종부
처분근거 법률조항(종부세령§4의2)이 포괄위임금지원칙, 평등원칙 등에 반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음 국승
  • 대법원-2025-두-34107
  • 귀속년도 : 2022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5.09.13.
  • 생산일자 : 2025.09.11.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조의2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처분근거 법률조항인 종부세법 시행령 제4조의2 규정이 포괄위임금지원칙, 평등원칙 등에 반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고, 재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붙임 판결 내용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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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5두34107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원고(상고인)

AAA

피고(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5. 6. 12. 선고 2024누66671 판결

판 결 선 고

2025. 09. 1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아니하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조의2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서울고등법원 2025. 6. 12. 선고 2024누6667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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