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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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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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피상속인이 법인에게 대여한 재산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 원고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상고심 심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행정소송에서 피상속인이 법인에게 대여한 것으로 판결된 재산은 상속재산 해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대법원은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할 수 있다.
- 이 판결은 원심 판단을 유지하고 상고를 기각한 사례이다.
자주 묻는 질문
피상속인이 법인에게 빌려준 돈은 상속재산에 포함될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는 피상속인이 법인에게 대여한 것으로 행정소송에서 판단된 금액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영향을 미칠 상고이유가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2025두33904 사건에서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대법원은 2025년 9월 11일 2025두33904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기록, 원심판결, 상고이유를 살펴본 결과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상고를 받아들일 사유가 없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상고이유가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 상증
- 대법원-2025-두-33904
- 귀속년도 : 2020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5.11.14.
- 생산일자 : 2025.09.11.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피상속인이 법인에게 대여한 것으로 행정소송에서 판결되었으므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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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5두33904 상속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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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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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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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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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9 11.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