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캣로그
판례 / 1) 상속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재산세 납세의무자 판단2) 과세기준일 이후 상속재산분할심판이 확정된 경우 상속재산분할 효력을 상속개시일로 소급하여 과세기준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1) 상속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재산세 납세의무자 판단2) 과세기준일 이후 상속재산분할심판이 확정된 경우 상속재산분할 효력을 상속개시일로 소급하여 과세기준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망인의 사망으로 상속인들이 이 사건 주택을 상속하였으나 2021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21. 6. 1.까지 상속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사실상 소유자 신고도 없었다. 피고는 당초 상속인들에게 각 1/5씩 재산세를 부과하였다가 일부 상속인의 취소요청 후 나머지 상속인들에 대한 처분을 취소하고, 상속인 중 가장 연장자인 원고에게 2021년 1, 2기분 재산세 등 합계 491,900원을 부과하였다. 법원은 구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2호 및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3조에 따라 원고가 주된 상속자로서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과세기준일 이후인 2022. 11. 4. 상속재산분할심판이 확정되어 그 효력이 상속개시 시점으로 소급하더라도, 이는 법적 효력의 개시시점에 관한 것일 뿐 과세기준일 당시의 사실 상태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와 항소 및 상고를 모두 배척하였다.

2024두30281 2024.03.28 기각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1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4두30281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4.03.28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상속등기가 이루어지지 않고 사실상 소유자 신고도 없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누구로 볼 것인지
  • 구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2호의 ‘주된 상속자’ 판단 기준
  • 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이 동일한 경우 가장 연장자인 상속인이 주된 상속자가 되는지 여부
  • 과세기준일 이후 확정된 상속재산분할심판의 소급효가 재산세 과세기준일 당시 납세의무자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 원고에게 2021년 1, 2기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적법 여부

판례 포인트

  •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등기가 없고 사실상 소유자 신고도 없으면 구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주된 상속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3조는 주된 상속자를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 정하고, 같은 지분자가 여러 명이면 그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으로 정한다.
  •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는 법적 효력의 개시시점에 관한 것이며, 과세기준일 당시 상속등기 및 신고 여부와 같은 사실 상태를 사후적으로 변경하지 않는다.
  • 과세기준일은 재산세 납세의무자 판단의 기준시점으로 기능하며, 본문은 재산세 과세기준일이 매년 6월 1일임을 전제로 판단하였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속등기가 안 된 주택의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하지 않으면 재산세는 누가 내나요?

A 이 판례에서는 과세기준일인 2021년 6월 1일 당시 주택에 대한 상속등기가 되어 있지 않았고 사실상 소유자 신고도 없었습니다. 법원은 구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2호와 시행규칙 제53조에 따라 ‘주된 상속자’가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속인들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원고가 주된 상속자로 판단되었습니다.

Q 상속인들이 여러 명이고 법정상속분이 같으면 재산세의 주된 상속자는 어떻게 정하나요?

A 구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3조는 주된 상속자를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 정하고,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 둘 이상이면 그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으로 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망인의 자녀들이 상속인이었고, 과세기준일 당시 상속등기와 사실상 소유자 신고가 없었습니다. 법원은 상속인들 중 가장 연장자인 원고에게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과세기준일 이후 상속재산분할심판이 확정되면 이미 정해진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바뀌나요?

A 이 사건에서는 2022년 11월 4일 상속재산분할심판이 확정되어 일부 상속인의 지분이 더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상속재산분할의 효력이 상속개시 때로 소급하더라도 이는 법적 효력의 개시시점에 관한 것일 뿐, 2021년 6월 1일 과세기준일 당시의 사실 상태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과세기준일 당시 기준으로 원고를 주된 상속자로 본 재산세 부과처분이 유지되었습니다.

Q 상속 주택의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언제인가요?

A 구 지방세법 제114조는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을 매년 6월 1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2021년 6월 1일 당시 상속등기 여부와 사실상 소유자 신고 여부를 기준으로 납세의무자를 판단했습니다. 그 뒤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이 확정되었더라도 과세기준일 당시의 사실 상태를 바꾸지는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Q 상속 주택을 공동상속했는데 재산세를 상속지분별로 나누어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졌나요?

A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이 상속인들의 공유재산이므로 2021년 6월 1일 기준 재산세를 상속지분에 따라 나누어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과세기준일 당시 상속등기가 없고 사실상 소유자 신고도 없었던 점을 중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유재산 지분별 부과가 아니라 지방세법상 주된 상속자인 원고에게 부과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대법원 2024두30281 사건에서 재산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어떻게 결론났나요?

A 대법원은 2024년 3월 28일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에게 2021년 1, 2기분 재산세 등 합계 491,900원을 부과한 처분을 적법하다고 본 하급심 결론이 유지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1) 상속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재산세 납세의무자 판단
2) 과세기준일 이후 상속재산분할심판이 확정된 경우 상속재산분할 효력을 상속개시일로 소급하여 과세기준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4. 3. 28. 2024두30281 기각]
[서울고등법원 2023. 12. 20. 2023누49716 처분청 승소]
[서울행정법원 2023. 6. 23. 2022구단74037 처분청 승소]

■ 3심 2024두30281 (선고일자-20240328) 재산세

※ 본 컨텐츠는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2심 2023누49716 (선고일자-20231220) 재산세

※ 본 컨텐츠는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피고가2022. 4. 11.원고에 대하여 한1, 2기분 재산세 합계491,900원(재산세215,940원,도시지역분219,200원,지역자원시설세13,580원,지방교육세43,1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의 해당 이유 부분을 일부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그 별지‘관계 법령’부분은 포함하되, ‘3.결론’부분은 제외)기재와 같으므로(원고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도 제1심에서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원고가 당심에서 강조한 주장을 재차 면밀히 검토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을 번복할 수 없다),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2쪽12행의“도시지역분219.200원”을“도시지역분219,200원”으로 수정한다.
 
2.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1심 2022구단74037 (선고일자-20230623) 재산세

※ 본 컨텐츠는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판결요지】

1) 재산세 납세의무자 판단

과세기준일 당시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상속등기가 마쳐지지 아니하였고,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신고의무자인 원고가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하지도 아니함

따라서, 상속인들 중 가장 연장자인 원고가 주된 상속자로서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2) 과세기준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상속인들간의 상속재산분할심판이 2022. 11. 4. 확정되어 상속재산분할의 효력이 상속이 개시된 때로 소급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적 효력의 개시시점을 규정한 것일 뿐 과세기준일 당시의 사실 상태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할 것임


【전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청 구 취 지

피고가2022. 4. 11.원고에게 대하여 한1, 2기분 재산세 합계491,900원(재산세215,940원,도시지역분219.200원,지연자원시설세13,580원,지방교육세43,18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2020. 12. 1.사망한 박○○(이하‘망인’이라 한다)의 상속인이다.망인의 상속인으로는 원고를 포함한 망인의 자녀 유○○,유□□,유◇◇,유◎◎(이하‘상속인들’이라 한다)이 있고,상속인들 중에서 원고의 나이가 가장 많다.
 
나. 망인의 사망으로 상속인들은 서울 동대문구 ○○대로○○길 ○○, ○○○○호(이하‘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상속하게 되었다.
 
다. 피고는2021. 7.과2021. 9.상속인들에게 각1/5씩 균분한2021년 재산세 등59,760원(재산세26,980원,도시지역분27,390원,지방교육세5,390원)을 각 부과하였으나 유○○이 재산세 부과처분 취소요청을 함에 따라2021. 12. 10.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에게 한 재산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하고2022. 4. 11.원고에게2021년1, 2기분 재산세 등 합계491,900원(재산세215,940원,도시지역분219.200원,지역자원시설세13,580원,지방교육세43,180원)의 부과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감사원은2022. 9. 16.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갑 제1내지12, 16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주택은 상속인들의 공유재산이므로2021. 6. 1.기준으로 재산세를 부과할 경우 상속지분에 따라 상속인들에게 균등하게 나누어 부과하여야 하고,설령 주된 상속자를 정해야 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아니라2022. 11. 4.확정된 상속재산분할심판에 따라 상속인들 중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유□□이 주된 상속자가 되어야 하므로,원고를 주된 상속자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이 사건 주택은 망인의 사망 이후에도2021. 6. 1.까지 상속인들 앞으로 상속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2)유○○은 서울가정법원2021느합18호로 상속재산분할 신청을 하였고2022. 11. 4.이 사건 주택을 원고0.2,유○○0.2,유□□0.32,유◇◇0.28의 각 지분 비율로 공유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심판(대법원2022스672)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앞서 든 증거들,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관련 규정

구 지방세법(2021. 12. 28.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107조 제1항 본문은‘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같은 조 제2항은‘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하면서 제2호에서‘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를 규정하고 있으며,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는‘법 제107조 제2항 제2호에서“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란「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 하되,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 두 명 이상이면 그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지방세법 제120조 제1항은‘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과세기준일부터10일 이내에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거자료를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하면서 제2호에서‘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07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주된 상속자’를 규정하고,제114조는‘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6월1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과 관련 규정에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피고가 구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에서 정한 주된 상속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재산세 등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고(대법원2021. 11. 11.자2021두46308판결 참조),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준일인2021. 6. 1.기준으로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상속등기가 마쳐지지 아니하였고,구 지방세법 제120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신고의무자인 원고가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하지도 아니하였다.
②이와 같이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구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2호,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3조에 따라 상속인들 중 가장 연장자인 원고가 주된 상속자로서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바,이는 과세관청이 사실상의 소유자를 파악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려는 취지로 보인다.
③상속인들간의 상속재산분할심판이2022. 11. 4.확정되어 상속재산분할의 효력이 상속이 개시된 때로 소급한다고 하더라도,이는 법적 효력의 개시시점을 규정한 것일 뿐 과세기준일 당시의 사실 상태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지방세법(2021. 12. 28.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납세의무자)

①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다만,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1. 공유재산인 경우: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

 
2.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按分計算)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

제114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6월1일로 한다.
제120조(신고의무)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과세기준일부터10일 이내에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거자료를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
 
1. 재산의 소유권 변동 또는 과세대상 재산의 변동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과세기준일까지 그 등기가 되지 아니한 재산의 공부상 소유자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07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주된 상속자

②제1항에 따른 신고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3조(주된 상속자의 기준)법 제107조제2항제2호에서“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란「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 하되,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 두 명 이상이면 그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으로 한다.
제62조(재산세 납세의무자의 신고 등)①재산의 공부상 소유자가 법 제1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재산의 소유권 변동 등에 따른 납세의무자의 변동신고 또는 과세대상 재산의 변동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4호 서식에 따른다.
②법 제107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주된 상속자 또는 법 제120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사실상 종중재산의 공부상 소유자가 법 제120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4호 서식에 따른다.
■민법

제997조(상속개시의 원인)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제1009조(법정상속분)

①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②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5할을 가산하고,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5할을 가산한다.
제1015조(분할의 소급효)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끝.

관련 법령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구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구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2호 구 지방세법 제114조 구 지방세법 제120조 제1항 제1호 구 지방세법 제120조 제1항 제2호 구 지방세법 제120조 제2항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3조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2조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4호 서식 민법 제997조 민법 제1000조 민법 제1009조 민법 제1015조 대법원 2021. 11. 11.자 2021두46308 판결 서울가정법원 2021느합18호 대법원 2022스672

관련 판례

(심리불속행)제척기간 도과한 부과처분은 무효사유임 | 일반행정 | 2022두59295 일반행정 · 2022두59295 전입신고가 소득세법 시행령 조항에서 정한 기간보다 늦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지 못함 | 일반행정 | 2025두34470 일반행정 · 2025두34470 단독주택을 지분 취득한 경우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인정하여 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일반행정 | 2024두43577 일반행정 · 2024두43577 사업자 명의 대여 | 일반행정 | 2025두35842 일반행정 · 2025두35842 재산세등 부과처분 취소 | 일반행정 | 2025두36045 일반행정 · 2025두36045 ① 이 사건 주택이 '신규 주택이 주택분양권에 의한 주택'인 경우로서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야한다는 주장의 당부 ② 이 사건 주택의 취득에 관하여 종전 규정이 적용되어야 하는지 여부 | 일반행정 | 2025두33036 일반행정 · 2025두33036 (심리불속행) 명의신탁 관계는 반드시 신탁자와 수탁자 간의 명시적 계약에 의하여서만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서도 성립될 수 있음 | 일반행정 | 2023두39267 일반행정 · 2023두39267 분할연금·일시금지급선청구승인처분취소 | 일반행정 | 2022두62284 일반행정 · 2022두62284 증여세부과처분취소[증여받은 아파트의 가액을 비교대상 아파트의 가액에 의하여 평가하기 위한 요건이 문제된 사건] | 세무 | 2022두55606 세무 · 2022두55606 (심리불속행) 종부세 과세기준일 현재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철거 예정주택은 재산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는 건물부분에 한정하여 적용되므로 주택 부속토지 부분은 종부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 일반행정 | 2024두55235 일반행정 · 2024두55235
캣로그

캣로그는 일상, 지역, 생활정보, 공공데이터 등 궁금한 내용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 탐색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