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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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명의신탁 관계가 명시적 계약 없이 묵시적 합의만으로 성립할 수 있는지
- 금원 지급이 명의신탁 합의에 따른 지급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과 관련한 과세 판단
판례 포인트
- 명의신탁 관계 성립에는 반드시 명시적 계약이 필요한 것은 아니고, 본문 요지상 묵시적 합의도 가능하다고 정리되어 있다.
- 금원 지급의 법적 성격을 판단할 때 명의신탁 합의의 존재 여부가 실무상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
- 본문은 심리불속행 사건으로 상세한 대법원 판단 이유는 기재되어 있지 않고 원심 요지만 확인된다.
- 구체적 사실관계와 판결 내용은 본문상 '붙임' 또는 PDF 원문 확인이 필요한 상태로 기재되어 있다.
자주 묻는 질문
명의신탁 관계는 명시적 계약이 없어도 성립할 수 있나요?
대법원 2023두39267 사건의 원심 요지에 따르면, 명의신탁 관계는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명시적 계약에 의해서만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묵시적 합의에 의해서도 성립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묵시적 합의가 인정되는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 합의에 따라 금원을 지급한 경우 과세 판단에서 어떻게 보았나요?
이 사건의 원심 요지는 해당 금원 지급이 명의신탁 합의에 따라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판례 본문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와 공익법인 등의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관련 주제가 함께 표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제공된 본문에는 구체적인 과세처분 내용이나 세부 사실관계가 충분히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판결 내용
- 상증
- 대법원-2023-두-39267
- 귀속년도 : 2011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3.06.16.
- 생산일자 : 2023.06.15.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원심 요지) 명의신탁 관계는 반드시 신탁자와 수탁자 간의 명시적 계약에 의하여서만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서도 성립될 수 있고 명의신탁 합의에 따라 금원을 지급한 것에 불과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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