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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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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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국세부과처분취소 청구가 행정심판 전치주의에 따른 불복 절차를 거치지 않아 위법한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한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요구되는 사건에서 필요한 불복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청구가 위법하다고 판단될 수 있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할 수 있다.
- 본문에는 대법원의 구체적 실체 판단이나 원심 판단 이유가 상세히 기재되어 있지 않다.
자주 묻는 질문
국세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행정심판 전치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청구가 위법하다고 볼 수 있나요?
대법원 2024두32812 사건의 요지는 원고의 청구가 행정심판 전치주의에 따른 불복 절차를 거치지 않아 위법하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국세부과처분취소 사건으로, 원심판결과 기록을 살핀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명백히 이유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2024두32812 국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상고는 왜 기각되었나요?
대법원은 사건 기록, 원심판결, 상고이유를 모두 살핀 결과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해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했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2024두32812 사건에서 상고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이 사건 주문에서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문에는 원고가 상고인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대법원은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와 같이 선고했습니다.
판결 내용
- 부가
- 대법원-2024-두-32812
- 귀속년도 : 2019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5.02.03.
- 생산일자 : 2024.05.17.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원고의 청구는 행정심판 전치주의에 의한 불복을 거치지 않아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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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두32812 국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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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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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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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대구고등법원 2023누122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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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xxxx. x.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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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5. 17.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