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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원고의 청구는 행정심판 전치주의에 의한 불복을 거치지 않아 위법함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원고의 청구는 행정심판 전치주의에 의한 불복을 거치지 않아 위법함

대법원은 주식회사인 원고가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본문 요지에는 원고의 청구가 행정심판 전치주의에 따른 불복 절차를 거치지 않아 위법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대법원은 기록,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핀 뒤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다.

대법원-2024-두-32812 2024.05.17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31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4-두-32812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4.05.17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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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국세부과처분취소 청구가 행정심판 전치주의에 따른 불복 절차를 거치지 않아 위법한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한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요구되는 사건에서 필요한 불복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청구가 위법하다고 판단될 수 있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할 수 있다.
  • 본문에는 대법원의 구체적 실체 판단이나 원심 판단 이유가 상세히 기재되어 있지 않다.

자주 묻는 질문

Q 국세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행정심판 전치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청구가 위법하다고 볼 수 있나요?

A 대법원 2024두32812 사건의 요지는 원고의 청구가 행정심판 전치주의에 따른 불복 절차를 거치지 않아 위법하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국세부과처분취소 사건으로, 원심판결과 기록을 살핀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명백히 이유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Q 대법원 2024두32812 국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상고는 왜 기각되었나요?

A 대법원은 사건 기록, 원심판결, 상고이유를 모두 살핀 결과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해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했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Q 2024두32812 사건에서 상고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A 이 사건 주문에서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문에는 원고가 상고인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대법원은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와 같이 선고했습니다.

판결 내용

  • 부가
원고의 청구는 행정심판 전치주의에 의한 불복을 거치지 않아 위법함 국승
  • 대법원-2024-두-32812
  • 귀속년도 : 2019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5.02.03.
  • 생산일자 : 2024.05.17.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고의 청구는 행정심판 전치주의에 의한 불복을 거치지 않아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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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두32812 국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0000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구고등법원 2023누12270

변 론 종 결

xxxx. x. x.

판 결 선 고

2024. 5. 17.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대구고등법원 2023누12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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