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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배우자간 금융거래의 사전증여 여부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배우자간 금융거래의 사전증여 여부

대법원은 2024두52120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피고 ○○세무서장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사건의 제목은 배우자간 금융거래의 사전증여 여부이나, 본문에는 구체적인 금융거래 경위나 원심의 판단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대법원은 기록,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살펴본 결과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다.

대법원-2024-두-52120 2024.11.28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9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4-두-52120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4.11.28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배우자간 금융거래가 사전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 상속세등부과처분의 취소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대법원은 구체적 본안 판단을 설시하지 않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다.
  • 본문만으로는 배우자간 금융거래의 구체적 내용, 증여 인정 여부에 관한 원심의 판단 이유, 과세처분의 구체적 근거를 확인할 수 없다.
  • 국패 사건으로 표시되어 있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주문이 선고되었다.
  • 실무상 이 자료만으로 배우자간 금융거래의 사전증여 판단 기준을 도출하기는 어렵고, 원심판결 등 관련 문서 확인이 필요하다.

자주 묻는 질문

Q 대법원 2024두52120 배우자간 금융거래 사전증여 사건에서 상고는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A 대법원은 2024년 11월 28일 2024두52120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제3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Q 배우자간 금융거래가 사전증여인지 다툰 상속세 사건에서 관련 법령은 무엇인가요?

A 본문에서 관련 법령으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은 증여세 과세대상과 관련된 조항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 판결 이유는 상고기각 사유 중심으로 기재되어 있어, 해당 조항의 구체적 적용 판단은 본문에 자세히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Q 대법원 2024두52120 사건에서 상고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A 대법원은 주문에서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의 피고는 ○○세무서장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상고가 기각되면서 비용 부담도 주문에 함께 정리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 상증
배우자간 금융거래의 사전증여 여부 국패
  • 대법원-2024-두-52120
  • 귀속년도 : 2019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5.08.26.
  • 생산일자 : 2024.11.28.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한다

판결내용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한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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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목]

상속

[판결유형]

국패

[사건번호]

대법원-2024-두-52120(2024.11.28)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3-누-32299(2024.07.24.)

[심판청구 사건번호]

조심-2021-서-3052(2021.12.28.)

[제 목]

배우자간 금융거래의 사전증여 여부

[요 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사 건

2024두52120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4. 11. 2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서울고등법원 2023누32299(2024.07.24.) 조심 2021서3052(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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