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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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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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한 경우 과세전적부심사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지
-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한 경우 과세예고통지 절차까지 생략할 수 있는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의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례 포인트
-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하더라도 과세관청의 귀책사유 없이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과세예고통지 절차는 생략할 수 없다는 원심 판단이 유지되었다.
- 과세전적부심사 절차 생략 가능성과 과세예고통지 절차 생략 가능성은 구별된다는 점이 실무상 중요하다.
- 대법원은 본안 법리를 상세히 설시하지 않고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원심 결론을 유지하였다.
- 상고비용은 상고가 기각된 피고가 부담한다.
자주 묻는 질문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하면 과세예고통지 없이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나요?
대법원 2025두34060 사건에서 원심은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하였더라도 과세예고통지 절차는 원칙적으로 생략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과세관청의 귀책사유 없이 부득이한 경우는 별도로 고려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대법원은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부과제척기간 임박 시 과세전적부심사 절차와 과세예고통지는 어떻게 다르게 판단되나요?
이 판례의 원심 요지는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한 경우 과세전적부심사 절차는 생략할 수 있어도 과세예고통지 절차까지 생략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과세관청의 귀책사유 없이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예고통지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영향을 미칠 상고이유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2025두3406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2025년 9월 11일 2025두3406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피고 세무서장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은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원심 판단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과세관청의 귀책사유 없이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할 수 없나요?
이 사건 원심 요지는 과세관청의 귀책사유 없이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면 과세예고통지 절차를 생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할 수 없다고 판단한 취지입니다. 구체적인 예외 인정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 내용
- 법인
- 대법원-2025-두-34060
- 귀속년도 : 2015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5.12.15.
- 생산일자 : 2025.09.11.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원심 요지)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하였더라도, 과세관청의 귀책사유 없이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전적부심사 절차는 생략할 수는 있어도 과세예고통지 절차는 생략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요지와 같음(심리불속행 기각)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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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법원2025두3406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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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 영농조합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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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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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9. 11.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