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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심리불속행) 부과제척기간 임박의 경우, 과세전적부심사 절차는 생략할 수는 있어도 과세예고통지 절차는 생략할 수 없음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심리불속행) 부과제척기간 임박의 경우, 과세전적부심사 절차는 생략할 수는 있어도 과세예고통지 절차는 생략할 수 없음

대법원은 ○○ 영농조합법인이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원심은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한 경우에도 과세관청의 귀책사유 없이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전적부심사 절차는 생략할 수 있으나 과세예고통지 절차는 생략할 수 없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대법원-2025-두-34060 2025.09.11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6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5-두-34060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5.09.11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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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한 경우 과세전적부심사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지
  •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한 경우 과세예고통지 절차까지 생략할 수 있는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의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례 포인트

  •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하더라도 과세관청의 귀책사유 없이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과세예고통지 절차는 생략할 수 없다는 원심 판단이 유지되었다.
  • 과세전적부심사 절차 생략 가능성과 과세예고통지 절차 생략 가능성은 구별된다는 점이 실무상 중요하다.
  • 대법원은 본안 법리를 상세히 설시하지 않고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원심 결론을 유지하였다.
  • 상고비용은 상고가 기각된 피고가 부담한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하면 과세예고통지 없이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나요?

A 대법원 2025두34060 사건에서 원심은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하였더라도 과세예고통지 절차는 원칙적으로 생략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과세관청의 귀책사유 없이 부득이한 경우는 별도로 고려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대법원은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Q 부과제척기간 임박 시 과세전적부심사 절차와 과세예고통지는 어떻게 다르게 판단되나요?

A 이 판례의 원심 요지는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한 경우 과세전적부심사 절차는 생략할 수 있어도 과세예고통지 절차까지 생략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과세관청의 귀책사유 없이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예고통지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영향을 미칠 상고이유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Q 대법원 2025두3406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대법원은 2025년 9월 11일 2025두3406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피고 세무서장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은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원심 판단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Q 과세관청의 귀책사유 없이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할 수 없나요?

A 이 사건 원심 요지는 과세관청의 귀책사유 없이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면 과세예고통지 절차를 생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할 수 없다고 판단한 취지입니다. 구체적인 예외 인정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 내용

  • 법인
(심리불속행) 부과제척기간 임박의 경우, 과세전적부심사 절차는 생략할 수는 있어도 과세예고통지 절차는 생략할 수 없음 국패
  • 대법원-2025-두-34060
  • 귀속년도 : 2015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5.12.15.
  • 생산일자 : 2025.09.11.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심 요지)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하였더라도, 과세관청의 귀책사유 없이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전적부심사 절차는 생략할 수는 있어도 과세예고통지 절차는 생략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요지와 같음(심리불속행 기각)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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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대법원2025두3406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영농조합법인

피 고

○○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25. 9. 1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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