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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거주자 간주배당 계산시 2011년 현금배당의 차감여부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거주자 간주배당 계산시 2011년 현금배당의 차감여부

대법원은 2023두4839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사건의 쟁점은 거주자 간주배당 계산 시 2011년 현금배당을 차감할 수 있는지와 관련된 것으로 제시되어 있으며, 본문 요지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유보 잉여금이 있는 경우 해당 잉여금이 우선 배당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 대법원은 기록,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검토한 뒤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다.

대법원-2023-두-48391 2023.11.16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3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3-두-48391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3.11.16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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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거주자 간주배당 계산 시 2011년 현금배당을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유보 잉여금이 있는 경우 배당 순서를 어떻게 볼 것인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한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유보 잉여금이 있는 경우 해당 잉여금이 우선 배당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요지가 제시되었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본안에 관한 상세 판단 없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다.
  • 상고가 기각되어 원고가 상고비용을 부담하게 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상 유보 잉여금이 있으면 간주배당 계산에서 어떻게 보나요?

A 이 사건의 요지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유보 잉여금이 있는 경우 해당 잉여금이 우선 배당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이유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Q 대법원 2023두4839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대법원은 2023년 11월 16일 2023두4839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고, 상고이유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2011년 현금배당 차감 여부가 문제 된 거주자 간주배당 사건에서 원고 상고가 받아들여졌나요?

A 본문상 이 사건은 거주자 간주배당 계산 시 2011년 현금배당의 차감 여부가 문제 된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를 살펴본 뒤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 종소
거주자 간주배당 계산시 2011년 현금배당의 차감여부 국승
  • 대법원-2023-두-48391
  • 귀속년도 : 2012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3.11.30.
  • 생산일자 : 2023.11.16.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국조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유보 잉여금이 있는 경우는 해당 잉여금이 우선 배당된 것으로 보아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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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두4839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a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3. 11. 16.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5호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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