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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해외카드 해외사용에 따른 수수료는 국내은행이 부담하는 국내제공용역대가로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임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해외카드 해외사용에 따른 수수료는 국내은행이 부담하는 국내제공용역대가로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임

대법원은 주식회사 AA은행이 OOO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이 사건은 해외카드 해외사용에 따른 수수료가 국내은행이 해외카드사의 국제결제시스템 용역을 국내에서 제공받은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인지가 문제된 사안이다. 대법원은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상고심 심리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심 판단을 유지하였다.

대법원-2025-두-31168 2025.05.01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8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5-두-31168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5.05.01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해외카드 해외사용에 따른 수수료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인지 여부
  • 해당 수수료가 해외카드사의 국제결제시스템 용역의 국내제공에 따른 대가인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상고심 심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해외카드 해외사용 관련 수수료는 국내은행이 부담하는 해외카드사의 국제결제시스템 용역 국내제공 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이 될 수 있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제3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 본문상 원심의 구체적 판단 이유나 수수료 산정·거래 구조의 상세한 사실관계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자주 묻는 질문

Q 해외카드 해외사용 수수료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이 되나요?

A 대법원은 이 사건 해외카드 해외사용에 따른 수수료를 국내은행이 해외카드사의 국제결제시스템 용역을 국내에서 제공받은 대가로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제52조 제1항의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 결론이 유지되었습니다.

Q 대법원 2025두31168 사건에서 은행의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청구는 어떻게 되었나요?

A 대법원은 2025년 5월 1일 원고 주식회사 AA은행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할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해당 법에서 정한 기각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Q 해외카드사의 국제결제시스템 용역은 국내제공용역으로 판단될 수 있나요?

A 이 판례의 요지는 해외카드사의 국제결제시스템 용역이 국내은행에 국내에서 제공된 용역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대가로 지급된 해외카드 해외사용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이라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 부가
해외카드 해외사용에 따른 수수료는 국내은행이 부담하는 국내제공용역대가로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임 국승
  • 대법원-2025-두-31168
  • 귀속년도 : 2013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5.09.16.
  • 생산일자 : 2025.05.01.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52조 제1항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이 사건 해외카드 해외사용에 따른 수수료는 국내은행이 해외카드사의 국제결제시스템 용역의 국내제공에 따른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임

판결내용

상세내용 참조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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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5두31168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은행

피 고

O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5. 1.

판 결 선 고

2025. 5. 1.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52조 제1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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