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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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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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신축된 각 아파트의 준공일을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증여세등부과처분의 적법성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사업 추진 결과에 따라 취득하게 되는 영업이익에 대한 과세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 판단에서 고려되었다.
- 신축 아파트의 준공일을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로 본 처분은 본문 요지상 위법하다고 정리되어 있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심리불속행 방식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아파트 준공일을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나요?
대법원 2024두36326 사건에서 원심은 신축된 각 아파트의 준공일을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로 본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고, 대법원은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례 요지는 해당 과세가 사업 추진 결과에 따라 취득하게 되는 영업이익 자체를 과세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대법원 2024두36326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2024년 5월 30일 2024두36326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피고 ○○세무서장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해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았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사업 추진으로 얻는 영업이익을 이유로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을 정할 수 있나요?
이 판례의 요지는 사업 추진 결과에 따라 취득하게 되는 영업이익에 대한 과세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신축 아파트 준공일을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로 본 것은 위법하다는 것입니다. 즉 본문상 판단은 구체적인 과세 대상과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을 구별해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판결 내용
- 상증
- 대법원-2024-두-36326
- 귀속년도 : 2014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4.07.01.
- 생산일자 : 2024.05.30.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사업의 추진 결과에 따라 취득하게 되는 영업이익에 대한 과세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신축된 각 아파트의 준공일을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로 본 것은 위법함
판결내용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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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두36326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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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박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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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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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05. 30. |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