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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이 언제인지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이 언제인지

대법원은 2024두36326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피고 ○○세무서장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본문상 요지는 사업 추진 결과에 따라 취득하게 되는 영업이익에 대한 과세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신축된 각 아파트의 준공일을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로 본 것은 위법하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다.

대법원-2024-두-36326 2024.05.30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31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4-두-36326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4.05.30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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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신축된 각 아파트의 준공일을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증여세등부과처분의 적법성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사업 추진 결과에 따라 취득하게 되는 영업이익에 대한 과세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 판단에서 고려되었다.
  • 신축 아파트의 준공일을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로 본 처분은 본문 요지상 위법하다고 정리되어 있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심리불속행 방식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아파트 준공일을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나요?

A 대법원 2024두36326 사건에서 원심은 신축된 각 아파트의 준공일을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로 본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고, 대법원은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례 요지는 해당 과세가 사업 추진 결과에 따라 취득하게 되는 영업이익 자체를 과세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Q 대법원 2024두36326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대법원은 2024년 5월 30일 2024두36326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피고 ○○세무서장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해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았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Q 사업 추진으로 얻는 영업이익을 이유로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을 정할 수 있나요?

A 이 판례의 요지는 사업 추진 결과에 따라 취득하게 되는 영업이익에 대한 과세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신축 아파트 준공일을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로 본 것은 위법하다는 것입니다. 즉 본문상 판단은 구체적인 과세 대상과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을 구별해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판결 내용

  • 상증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이 언제인지 국패
  • 대법원-2024-두-36326
  • 귀속년도 : 2014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4.07.01.
  • 생산일자 : 2024.05.30.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42조 제1항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사업의 추진 결과에 따라 취득하게 되는 영업이익에 대한 과세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신축된 각 아파트의 준공일을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로 본 것은 위법함

판결내용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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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두36326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AA

피 고

○○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24. 05. 30.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42조 제1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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