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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취득가액의 적정여부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취득가액의 적정여부

대법원은 원고 양AA가 피고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상고를 기각하였다. 이 사건에서는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6억 원이 아니라 4억 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적정성이 문제되었고, 대법원은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대법원-2024-두-32461 2024.04.25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1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4-두-32461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4.04.25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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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6억 원이 아니라 4억 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적정한지 여부
  •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한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에서 취득가액 산정이 과세처분의 적정성 판단에 핵심이 될 수 있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한다고 보아 별도의 본안 판단을 상세히 설시하지 않고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다.
  • 본문상 결론은 이 사건 부동산 취득가액을 4억 원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적절하다는 것이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동산 취득가액을 6억 원이 아니라 4억 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되었나요?

A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부동산 취득가액을 6억 원이 아니라 4억 원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적절하다고 본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원고의 상고는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기각되었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Q 대법원 2024두3246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상고가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대법원은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핀 결과,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했고, 구체적인 취득가액 판단에 관한 원심의 결론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취득가액의 적정여부 국승
  • 대법원-2024-두-32461
  • 귀속년도 : 2015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4.05.02.
  • 생산일자 : 2024.04.25.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97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6억원이 아닌 4억원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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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두3246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양AA

피 고

○○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24. 4. 25.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97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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