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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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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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6억 원이 아니라 4억 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적정한지 여부
-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한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에서 취득가액 산정이 과세처분의 적정성 판단에 핵심이 될 수 있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한다고 보아 별도의 본안 판단을 상세히 설시하지 않고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다.
- 본문상 결론은 이 사건 부동산 취득가액을 4억 원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적절하다는 것이다.
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 취득가액을 6억 원이 아니라 4억 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되었나요?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부동산 취득가액을 6억 원이 아니라 4억 원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적절하다고 본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원고의 상고는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기각되었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대법원 2024두3246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상고가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핀 결과,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했고, 구체적인 취득가액 판단에 관한 원심의 결론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 대법원-2024-두-32461
- 귀속년도 : 2015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4.05.02.
- 생산일자 : 2024.04.25.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6억원이 아닌 4억원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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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두3246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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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양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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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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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4. 25. |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