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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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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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심리 사유를 포함하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심리불속행 기각 요건 충족 여부
판례 포인트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특례법상 제한된 심리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할 수 있다.
- 상고이유에 법령위반 주장이 포함되더라도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상고기각 사유가 될 수 있다.
- 심리불속행 기각 사건에서는 본안의 구체적 사실관계나 세법상 쟁점에 대한 상세 판단이 판결문에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단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사건에서 대법원이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이유를 기록, 원심판결과 함께 살펴본 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심리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제5조에 근거해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2024두56047 사건에서 상고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면서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이유에서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는 이 사건에서 어떻게 적용됐나요?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가 대법원의 심리 사유를 원심판결의 중대한 법령위반 등으로 한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고이유가 그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포함하더라도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라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 대법원-2024-두-56047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5.01.14.
- 생산일자 : 2025.01.09.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상고를 기각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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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두56047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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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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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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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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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1. 9.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