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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심리불속행 기각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심리불속행 기각

대법원은 2025년 1월 9일 2024두56047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 김AA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심리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대법원-2024-두-56047 2025.01.09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9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4-두-56047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5.01.09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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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심리 사유를 포함하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심리불속행 기각 요건 충족 여부

판례 포인트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특례법상 제한된 심리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할 수 있다.
  • 상고이유에 법령위반 주장이 포함되더라도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상고기각 사유가 될 수 있다.
  • 심리불속행 기각 사건에서는 본안의 구체적 사실관계나 세법상 쟁점에 대한 상세 판단이 판결문에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단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사건에서 대법원이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이유를 기록, 원심판결과 함께 살펴본 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심리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제5조에 근거해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Q 대법원 2024두56047 사건에서 상고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A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면서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이유에서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한다고 설명했습니다.

Q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는 이 사건에서 어떻게 적용됐나요?

A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가 대법원의 심리 사유를 원심판결의 중대한 법령위반 등으로 한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고이유가 그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포함하더라도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라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심리불속행 기각 국승
  • 대법원-2024-두-56047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5.01.14.
  • 생산일자 : 2025.01.09.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상고를 기각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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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두56047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5. 1. 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2호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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