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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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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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종합부동산세 부과 시 시가표준액 산정 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 처분 과정에서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 누락 등 관계 법령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처분 과정에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 누락 등 관계 법령 위반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될 수 있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3항 각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다.
- 본문에는 시가표준액 산정의 구체적 계산 방식이나 사실관계는 상세히 기재되어 있지 않다.
자주 묻는 질문
종부세 시가표준액 산정 과정에서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가 누락되면 부과처분이 위법한가요?
대법원 2024두52076 사건에서 원고는 종부세 처분 과정에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 누락 등 관계 법령 위반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 주장과 같은 절차 위반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2024두52076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2024년 11월 14일 2024두52076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종부세 부과 시 시가표준액 산정 절차의 적법성이 문제 된 사안입니다. 법원은 처분 과정에 관계 법령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과세처분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시가표준액 산정 절차 위반을 주장한 경우 대법원은 어떤 기준으로 보았나요?
이 판례에서 대법원은 기록, 원심판결, 상고이유를 살펴본 뒤 상고이유가 상고심에서 다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주장한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 누락 등 관계 법령 위반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종부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는 원심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 종부
- 대법원-2024-두-52076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5.08.26.
- 생산일자 : 2024.11.14.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이 사건 처분과정에 원고 주장과 같이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누락하는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판결내용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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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목] |
종부 |
[판결유형] |
국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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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대법원-2024-두-52076(2024.1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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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소송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4-누-34230(2023.0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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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사건번호] |
조심-2022-서-7602(2021.1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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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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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부과시 시가표준액 산정의 적법절차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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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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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처분과정에 원고 주장과 같이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누락하는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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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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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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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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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두52076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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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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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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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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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11. 14.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