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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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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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의 심리속행 사유를 포함하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각호의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부가가치세등 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대법원은 구체적 본안 판단을 설시하지 않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심리불속행기각 결론을 내렸다.
- 상고이유가 법정 심리속행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하면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가 기각될 수 있다.
- 상고가 기각됨에 따라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단되었다.
- 본문상 부가가치세법 제57조가 관련 법령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판결 이유에서는 해당 조문에 관한 구체적 판단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자주 묻는 질문
대법원 2024두55013 부가가치세등 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상고가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이 사건 기록, 원심판결,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본 결과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제3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했고, 원심의 판단 내용 자체를 별도로 상세히 심리하지 않는 심리불속행기각 판결을 했습니다.
부가가치세등 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심리불속행기각이 되면 주문은 어떻게 되나요?
이 사건에서 대법원 주문은 “상고를 기각한다”와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즉 원고의 상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상고심 비용 부담도 원고에게 돌아간 것으로 판시되었습니다.
대법원 2024두55013 사건의 당사자와 사건명은 무엇인가요?
이 사건의 정식 사건명은 2024두55013 부가가치세등 부과처분취소입니다. 원고는 청AAA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BB세무서장이며, 대법원은 2025년 1월 9일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 부가
- 대법원-2024-두-55013
- 귀속년도 : 2018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5.01.21.
- 생산일자 : 2025.01.09.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심리불속행기각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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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두55013 부가가치세등 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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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청AAA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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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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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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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1. 9.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