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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사회질서를 위반하여 지급한 손해배상금인지 여부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사회질서를 위반하여 지급한 손해배상금인지 여부

대법원은 주식회사 AAAA가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원심과 같이 원고가 지출한 손해배상금을 사회질서를 위반하여 지출한 손해배상금으로 볼 수 없고, 잭팟적립금 적립 시 당첨금 지급의무가 충분히 성숙·확정되어 손금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다.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2024-두-35385 2024.05.30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31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4-두-35385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4.05.30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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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원고가 지출한 손해배상금을 사회질서를 위반하여 지출한 손해배상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잭팟적립금 적립 시 당첨금 지급의무가 충분히 성숙·확정되어 손금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한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사회질서를 위반하여 지출한 손해배상금인지 여부는 법인세 손금 인정과 관련하여 문제될 수 있다.
  • 잭팟적립금은 적립 시점에 당첨금 지급의무가 충분히 성숙·확정되었는지가 손금요건 판단의 핵심으로 제시되었다.
  • 대법원은 심리불속행으로 원심 결론을 유지하고 원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법인이 지급한 손해배상금이 사회질서 위반 지출이면 손금으로 볼 수 없나요?

A 대법원 2024두35385 사건에서 원고가 지급한 손해배상금은 사회질서를 위반하여 지출한 손해배상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이 판결은 원심 판단을 유지하면서 상고를 모두 기각한 심리불속행 판결이므로, 구체적인 손금 인정 여부는 해당 지출의 성격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잭팟적립금을 적립한 시점에 당첨금 지급의무가 확정되면 손금으로 인정되나요?

A 이 사건에서 법원은 잭팟적립금 적립 시 당첨금 지급의무가 충분히 성숙·확정되어 손금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적립금이 계상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손금 요건이 충족된다고 판단한 것은 아닙니다.

Q 대법원 2024두35385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대법원은 2024년 5월 30일 원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심리불속행으로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판결 내용

  • 법인
사회질서를 위반하여 지급한 손해배상금인지 여부 일부국패
  • 대법원-2024-두-35385
  • 귀속년도 : 2014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4.06.24.
  • 생산일자 : 2024.05.30.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손금의 범위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19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심리불속행)원고가 사회질서를 위반하여 지출한 손해배상금으로 볼 수 없고, 잭팟적립금 적립시 당첨금 지급의무가 충분히 성숙·확정되어 손금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원심 판결과 같음)원고가 사회질서를 위반하여 지출한 손해배상금으로 볼 수 없고, 잭팟적립금 적립시 당첨금 지급의무가 충분히 성숙·확정되어 손금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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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두35385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4. 5. 30.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1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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