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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초과보수액이 손금불산입되는 상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초과보수액이 손금불산입되는 상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은 초과보수액이 손금불산입되는 상여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에서 상고를 기각하였다. 원심은 원고가 최AA에게 2018 내지 2020 사업연도에 지급한 급여가 대표이사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해 보수 형식을 취한 것으로서 실질적인 이익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다.

대법원-2025-두-34531 2025.11.13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5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5-두-34531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5.11.13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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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원고가 최AA에게 지급한 급여가 대표이사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인지 여부
  • 해당 급여가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한 보수 형식의 실질적 이익처분인지 여부
  • 초과보수액이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대상 상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상고심 심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대표이사에게 지급된 급여라도 직무집행의 정상적 대가가 아니라 유보이익 분여를 위한 형식으로 판단되면 손금불산입 대상이 될 수 있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아 별도 본안 판단을 상세히 설시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였다.
  • 본문상 원심 판단은 구 법인세법 제19조, 제20조 제1호, 제26조 제1호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를 근거로 제시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초과보수액이 법인세 손금불산입 대상 상여로 볼 수 있나요?

A 이 판례에서는 원고가 최AA에게 2018년부터 2020년 사업연도에 지급한 급여가 대표이사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한 보수 형식이라고 보았습니다. 원심은 이를 실질적인 이익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구 법인세법과 구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손금불산입 대상이라고 보았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Q 대표이사 급여가 정상적인 직무 대가인지 이익처분인지가 왜 문제가 되었나요?

A 본문상 쟁점은 최AA에게 지급된 급여가 대표이사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인지, 아니면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보수 형식으로 나눈 것인지였습니다. 원심은 후자에 가깝다고 보아 실질적인 이익처분으로 판단했고, 이에 따라 손금불산입 대상이라고 보았습니다.

Q 대법원 2025두34531 사건에서 상고는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A 대법원은 2025년 11월 13일 선고한 2025두34531 사건에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아,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 대표이사에게 보수 형식으로 유보이익을 분여하면 어떤 법령에 따라 손금불산입될 수 있나요?

A 본문은 구 법인세법 제19조, 제20조 제1호, 제26조 제1호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를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원심은 대표이사에게 지급된 급여가 정상적인 직무 대가가 아니라 실질적인 이익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법령들에 따라 손금불산입 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법인
초과보수액이 손금불산입되는 상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승
  • 대법원-2025-두-34531
  • 귀속년도 : 2018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5.11.14.
  • 생산일자 : 2025.11.13.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26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2심)원고가 최AA에게 2018 내지 2020 사업연도에 지급한 급여는 대표이사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는 주로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으로서 실질적인 이익처분에 해당하여 구 법인세법 제19조, 제20조 제1호, 제26조 제1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에 따라 손금불산입의 대상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함

판결내용

상세내용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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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26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구 법인세법 제19조 구 법인세법 제20조 제1호 구 법인세법 제26조 제1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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