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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망인에 대한 주소불분명을 이유로 한 납세고지서 공시송달은 적법하고 망인의 명의도용에 의한 사업자등록신청 주장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망인에 대한 주소불분명을 이유로 한 납세고지서 공시송달은 적법하고 망인의 명의도용에 의한 사업자등록신청 주장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대법원은 2025두33089 납세의무부존재확인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본문 요지에 따르면 망인에 대한 납세고지서 송달은 주소불분명을 이유로 한 공시송달로 적법하고, 망인의 사업자등록신청서가 명의도용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 사건 개별소비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제3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다.

대법원-2025-두-33089 2025.06.05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7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5-두-33089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5.06.05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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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망인에 대한 납세고지서 공시송달이 적법한지 여부
  • 망인의 사업자등록신청서가 명의도용에 의해 작성되었다는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있는지 여부
  • 이 사건 개별소비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상고심 심리 대상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주소불분명을 이유로 한 망인에 대한 납세고지서 공시송달의 적법성이 문제 된 사안이다.
  • 명의도용에 의한 사업자등록신청 주장에 관해서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았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의 사유를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다.
  • 주문에서 상고기각 및 소송비용 원고 부담이 선고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망한 사람에게 한 납세고지서 공시송달이 주소불분명을 이유로 적법하다고 본 사례인가요?

A 대법원 2025두33089 사건에서는 망인에 대한 납세고지서 송달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판례 요지는 주소불분명을 이유로 한 공시송달이 적법하고, 그에 따른 개별소비세 부과처분도 적법하다는 취지입니다.

Q 사업자등록신청서가 명의도용으로 작성됐다는 주장은 증거가 없으면 받아들여지지 않나요?

A 이 사건에서 원고는 망인의 사업자등록신청서가 명의도용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판례 요지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개별소비세 부과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의 존재 여부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대법원 2025두33089 납세의무부존재확인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대법원은 2025년 6월 5일 2025두33089 납세의무부존재확인 사건에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였습니다.

Q 명의도용 주장과 공시송달 적법성이 다투어진 경우 개별소비세 부과처분은 어떻게 판단됐나요?

A 이 사건의 요지는 망인에 대한 납세고지서 송달이 적법하고, 사업자등록신청서가 명의도용되었다는 원고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개별소비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판결문 본문에서는 대법원이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검토한 뒤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 기타
망인에 대한 주소불분명을 이유로 한 납세고지서 공시송달은 적법하고 망인의 명의도용에 의한 사업자등록신청 주장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국승
  • 대법원-2025-두-33089
  • 귀속년도 : 2014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5.09.15.
  • 생산일자 : 2025.06.05.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망인에 대한 납세고지서송달은 적법하고 망인의 사업자등록신청서가 명의도용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증거가 없어 이 사건 개별소비세 부과처분은 적법

판결내용

상세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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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5두33089 납세의무부존재확인

원 고

장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5. 6. 5.

판 결 선 고

2025. 6. 5.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상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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