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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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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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원고가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대상자인지 여부
- 회사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과점주주성을 부정할 수 있는지 여부
- 과세관청이 주식 소유사실을 어떤 자료로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회사경영 관여 사실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다는 점이 요지로 제시되었다.
- 주식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로 입증할 수 있다는 점이 요지로 제시되었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심리속행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아 심리불속행 방식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단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회사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제2차 납세의무 대상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볼 수 있나요?
이 판례의 요지는 회사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과점주주 해당 여부는 주식 소유 사실 등 구체적인 자료에 따라 판단될 수 있습니다.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에서 주식 소유 사실은 어떤 자료로 입증할 수 있나요?
판례 요지는 과세관청이 주주명부,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를 통해 주식 소유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료에 의해 주식 소유가 확인되면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3두55214 사건에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 취소 상고는 어떻게 판단됐나요?
대법원은 2024년 1월 11일 2023두55214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기
- 대법원-2023-두-55214
- 귀속년도 : 2016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4.01.12.
- 생산일자 : 2024.01.11.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심리불속행)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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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