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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심리불속행) 원고가 제2차 납세의무자 대상자 인지 여부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심리불속행) 원고가 제2차 납세의무자 대상자 인지 여부

대법원은 원고가 제기한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상고이유를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본 결과,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본문 요지에는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볼 수 없고, 주식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로 입증하면 된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대법원-2023-두-55214 2024.01.11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2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3-두-55214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4.01.11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원고가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대상자인지 여부
  • 회사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과점주주성을 부정할 수 있는지 여부
  • 과세관청이 주식 소유사실을 어떤 자료로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회사경영 관여 사실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다는 점이 요지로 제시되었다.
  • 주식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로 입증할 수 있다는 점이 요지로 제시되었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심리속행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아 심리불속행 방식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단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회사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제2차 납세의무 대상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볼 수 있나요?

A 이 판례의 요지는 회사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과점주주 해당 여부는 주식 소유 사실 등 구체적인 자료에 따라 판단될 수 있습니다.

Q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에서 주식 소유 사실은 어떤 자료로 입증할 수 있나요?

A 판례 요지는 과세관청이 주주명부,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를 통해 주식 소유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료에 의해 주식 소유가 확인되면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Q 대법원 2023두55214 사건에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 취소 상고는 어떻게 판단됐나요?

A 대법원은 2024년 1월 11일 2023두55214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기
(심리불속행) 원고가 제2차 납세의무자 대상자 인지 여부 국승
  • 대법원-2023-두-55214
  • 귀속년도 : 2016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4.01.12.
  • 생산일자 : 2024.01.11.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심리불속행)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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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두55214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원 고

000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4. 1. 11.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주주명부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법인등기부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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